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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징수과2026-10-08

2026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2차...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징수과
공고번호여수시 공고 제2026-3077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에 따라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내용: 2026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사전 통지(2차)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3. 공고방법: 누리집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23명 (내역 별첨) 5. 문의사항: 여수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61-659-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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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2026년 10월 08일 07시 23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2026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2차)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2026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2차)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2026.10.08 00:00 공고(일반공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에 따라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내용: 2026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사전 통지(2차)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3. 공고방법: 누리집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23명 (내역 별첨) 5. 문의사항: 여수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61-659-3592)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2차) 공시송달 공고문(202601007).hwpx 첨부파일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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