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수 도시계획시설(자산공원) 실시계획인가 건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청취 공고 게시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산공원 공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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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8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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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전체 3
여수 도시계획시설(자산공원)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알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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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 도시계획시설(자산공원)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알림
2026.10.07 00:00 공고(일반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수 도시계획시설(자산공원) 실시계획인가 건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청취 공고 게시 의뢰하
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산공원 공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261007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문(자산공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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