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2.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가.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고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반송분(10월 8일).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537호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제 목 :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 (14일간)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관련법규
가.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위반장소 | 과태료 금액(원) | 공시송달 사유 |
하*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4*길 47-1*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용두동47-1 | 50,000 | 주소불명 |
김*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1*길 7*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용두동47-1 | 50,000 | 이사불명 |
왕*욱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3*길 17-1* | 가정폐기물 혼합배출 | 전농로37길 33-10 | 100,000 | 폐문부재 |
변*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1*가길 11-*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용두동150-4 | 50,000 | 폐문부재 |
김*영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8가길 6-*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왕산로91 | 50,000 | 폐문부재 |
김*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길 26-* | 종량제 미사용(비닐봉지, 보자기 등 이용) | 약령시로62 | 100,000 | 주소불명 |
이*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4길 4* | 가정폐기물 혼합배출 | 신이문로4길 4* | 100,000 | 폐문부재 |
양*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8길 1* | 가정폐기물 혼합배출 | 신이문로8길 1* | 100,000 | 폐문부재 |
이*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2*길 7*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회기동16-59 | 50,000 | 폐문부재 |
김*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길 9-1*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전농로11길 4 | 500,000 | 폐문부재 |
강*명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4*4번길 59-2*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청량리동 31 | 50,000 | 폐문부재 |
김*식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5*길 2*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한국외국어대학교 앞 | 50,000 | 폐문부재 |
김*훈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 4*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전농동 6-3 | 50,000 | 폐문부재 |
김*완 | 경기도 양주시 가마골로 2*6-1*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용두동47-1 | 50,000 | 폐문부재 |
N*UYEN TH*EN TH*NH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1*길 1* | 가정폐기물 혼합배출 | 회기로1*길 1* | 100,000 | 폐문부재 |
임*연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0길 64-*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고산자로34길 70 | 50,000 | 폐문부재 |
강*범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다길 13-*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왕산로 259 | 50,000 | 폐문부재 |
김*강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9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이문동305-94 | 50,000 | 수취인불명 |
김*성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6길 5*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장안동472-2 | 50,000 | 수취인불명 |
신*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빛로 32-*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고산자로34길 70 | 25,000 | 폐문부재 |
김*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2*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고산자로34길 70 | 50,000 | 폐문부재 |
이*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3가길 44-*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회기동77-42 | 50,000 | 폐문부재 |
김*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용두동47-12 | 50,000 | 폐문부재 |
박*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1*바길 3*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이문동255-4 | 50,000 | 폐문부재 |
박*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길 38-*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전농동295-61 | 50,000 | 폐문부재 |
양*진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884번길 2*-5*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이문동292-262 | 50,000 | 폐문부재 |
양*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1*가길 6*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제기동1158-68 | 50,000 | 폐문부재 |
이*숙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길 3*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장안동 474-2 | 50,000 | 폐문부재 |
공고대상자 및 내역
6.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3%)이 부과 되며, 매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60개월 동안 부과됩니다.
나. 또한, 기한 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 02-2127-4727, FAX 02-3299-2629)
이의신청 관련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공고기간 종료일)부 터 60일 이내에 이 의신청서를 제출(반드시 서면 제출)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 (우02565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 과태료 미납 관련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본 과태료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부과되며,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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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서 |
신청인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 ④ 연락처 | |
과 태 료 부 과 통지내역 | ⑤ 위반일자 | | ⑥ 과태료예정금액 | |
⑦ 과 태 료 처분사유 | |
⑧ 부 과 통 지 에 대 한 의 견 |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에 따라 부과된 위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에 의거 이의신청하오니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북부지방법원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