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650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관내 장기미사용승인(장기미준공)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과-1604,1605호(2026.9.22.)로 허가/신고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시정촉구 안내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대방동 3*0-2* 외 3건
2. 공고기간 : 2026.10. 8. ~ 2026.10.23. (15일간)
3. 공고장소 : 구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장기미사용승인(장기미준공)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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