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645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신대방동 7○○, 1층 8호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
3. 공고장소 : 동작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공고)
4. 처분내용 : 공고기간 내 자진시정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적법함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공고기간 내 제출 (의견이 기각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5. 문의사항 : 동작구청 주택과(☏02-820-9379, fax 02-828-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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