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도로명주소를 폐지한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일: 2026. 10. 8.(목)
2. 고시대상: 도로명주소 폐지 2건
3.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고시(붙임문서 참조)
4. 고시방법: 구보, 홈페이지
붙임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91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건축물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고시일 | 폐지사유 |
1 | 목동 507-7 | 목동중앙북로 67 | 2026. 10. 8. | 건물멸실 |
2 | 목동 548-15 | 목동중앙본로29길 29-1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02-2620-347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명과 상세주소(동·층·호)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표기해야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