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등의 요청 등)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나. 공고기간 : 2026.10.08. ~ 2026.10.22.(14일간)
다. 공고대상 : 60루****, 174보****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 게시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문 1부. 끝.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761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14일)
3. 공고대상
연번 | 등록번호 | 차명 | 소유자 | 명령일자 | 정지사유 |
1 | 60루5787 | GLC350 e 4Matic | 이O영 | 2026.10.06. | 소유자 신청 |
2 | 174보6993 | S7 TDI | 오O운 | 2026.10.07. |
4. 공고내용
가.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하며, 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같은 법 제81조 제7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며,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같은 법 제8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문 의 처 : 양천구청 교통과 자동차등록팀(☎02-2620-3721)
2026년 10월 8일
양 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