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에서는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 사업수행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 경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8. (목) ~ 10. 22. (목) / 15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20. (화) ~ 10. 22. (목) / 평일 3일간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돌봄정책과 장애인정책팀
마.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붙임 1.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1부.
2.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수행기관 위탁신청서 등 1부.
3.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수행기관 선정심사표 1부. 끝.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수행기관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북구에서는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 사업수행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 경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유형 : 복지일자리(참여형)
2. 선정기관 : 1개소
3. 수행기간 : 2027. 01. 01 ~ 2029. 12. 31.(3년) *1년 단위(1월~12월) 반복 사업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영리법인, 특수교육기관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비영리민간단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5. 사업량
구분 | 총사업비 | 인원 | 인건비(1인/월) | 운영비(1인/월) | 비고 |
복지일자리 | 575,600천원 | 77명 | 599,200원 | 23,690원 | 2027년 |
※ 사업량과 예산은 2027년 국·시비 보조금 교부액 및 국고 내시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6. 수행기관 역할
가.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 사업 운영 전반
나.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중도 종료 등 참여자 관리 일체
다. 참여자 교육훈련 및 직무배치
라. 참여자 급여지급, 사회보험 및 사업자부담금 집행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입력(참여자 등록, 사업추진 사항, 예산 등)
* 기타사항은「장애인일자리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며 위 역할도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공모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8. (목) ~ 10. 22. (목) / 15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20. (화) ~ 10. 22. (목) / 평일 3일간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 ~18:00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돌봄정책과 장애인정책팀
마.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서 1부
- 복지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관련입증 서류 등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8. 선정기준
가. 1차 심사 : 지원 서류 검토(담당 사업부서 서면심사) 및 (필요시) 현장 확인
나. 2차 심사 : 북구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2026. 10. 27.(화) 예정)
- 심사대상 : 1차 심사 결과 적합으로 결정된 신청기관
- 평가 및 심의방법
· 제출한 보조사업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검토에 의거 수행기관 선정심사표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결과표” 제출(단, 필요시 사업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실시할 수 있음.)
· 평가결과 총점순위 고득점한 수행기관 선정 심의·의결
※ 심사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의 제외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동점시 선정기준 : 직무개발 노력 여부, 다양한 지역자원 확보 여부 고득점 순
- 선정배제
ㆍ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기관
ㆍ보조금 등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관
ㆍ단,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선정 가능
9. 선정결과 통보 : 2026. 10. 29.(목)(예정) 공고
10. 기타사항
가.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다.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단체)은 선정이 무효처리함.
라.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선 전적으로 신청기관에게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돌봄정책과(☎ 051-309-4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 수행기관 위탁신청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서(복지일자리)
기 관 현 황 | 기 관 명 | | 기 관 장 | |
설립연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기관유형 | ▢장애인복지시설 ▢비영리법인 ▢특수교육관련기관 ▢기타(구체적인 기관유형: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팩스: |
담당자명 | | 이 메 일 | |
사업 경력 | 장애인 일자리사업 | ▢유(사업명: 기간: ) / ▢무 |
기타 일자리사업 | ▢유(사업명: 기간: ) / ▢무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 ▢유(사업명: 기간: ) / ▢무 |
신 청 사 업 | 사업유형 | ▢ 참여형 ▢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직무운영계획 | ▢ 사무보조 | ▢ 도서관 사서보조 |
▢ 우편물 분류 | ▢ 영유아돌봄 |
▢ 문서파기 | ▢ 홀몸어르신안부확인 |
▢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 ▢ 실버케어 |
▢ 디앤디케어 | ▢ 호텔객실관리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 기부물품관리 |
▢ 세탁 | ▢ 급식지원 |
▢ 은행서비스안내 | ▢ 어린이동화구연 |
▢ 환경정리 | ▢ 버스청결관리 |
▢ 캠핑장운영보조 | ▢ 재래시장관리보조 |
▢ 농림어업관련업무 | ▢ 교통약자셔틀버스 승하차보조 |
▢ 건강검진센터 보조 | ▢ 대형서점도서정리 |
▢ 스포츠이용시설 안내 | ▢ 반려동물돌봄 |
▢ 장난감세척 | ▢ 대형마트 매장정리 및 상품관리 |
▢ 공공자전거 세척 | ▢ 인식개선교육(보조) 강사 |
▢ 이동보조기기 분해 세척・소독 | ▢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 |
▢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 관리 | ▢ 문화예술 활동 |
▢ 정리 및 수납 | ▢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
▢ 스포츠영상 촬영 및 편집 | ▢ 방역・소독 활동 |
▢ 생활체육 보조코치 | ▢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
▢ [발달장애인 특화] 활동지원사 보조 | ▢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
▢ [정신장애인 특화] 동료지원활동 | ▢ 농-농케어 |
▢ 물리치료보조 |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안내 |
▢ 병원 내 환자이송보조 및 안내 | ▢ 알기 쉬운 자료 감수 |
▢ 홍보 지원 업무 | ▢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
▢ 기타( ) | |
신청인원 | 총( )명 |
배치기관 (확정 및 예정 기관 포함) | * 구체적 기관명 제시 |
사업비 | 신청액 | 참여자 보수 | 운영비 | 자부담 (있는 경우) |
원 | 원 | 원 | 원 |
위와 같이 20 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운영을 신청하며, 사업 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시군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
복지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 기관 현황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
◦기관 서비스 대상(특정 장애 대상일 경우 구체적 명시)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2. 사업 목적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기관의 주된 기능과 연관하여)
3. 사업개요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 내부 및 외부 배치기관)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교육 계획
◦사업 진행계획(배치 예정 직무 명시)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 계획(교육, 배치기관 개발,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등)
◦참여자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 별 주요내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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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당인력
이름 | 수행역할 | 관련 학(경)력 | 보유 자격증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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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7. 신청예산: 원
(단위: 원)
구 분 | 금 액 | 산출내역(단가, 수량) | 비고 (자부담 또는 외부자원) |
계 | | | |
참여자 보수 | | | |
운 영 비 | | | |
장애인일자리사업 배치기관 연계 협약서
(사업수행기관장)과 (배치기관장)은 상호협력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의사항) 양 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상호협의한다.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②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배치 및 업무 제공 등
③ 사업 참여자 복무 관리 등에 관한 사항(근태신청서, 근무상황일지 제출 등)
④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⑤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른 사업 운영
⑥ 기타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조(협약 기간) “사업수행기관장”과 “배치기관장”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협약기간을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제3조(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장”과 “배치기관장”이 협의한 뒤 결정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수행기관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5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사업수행기관장”과 “배치기관장”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배치기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장애인일자리(복지형) 선정심사표.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애인일자리(복지형)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no- | | 신청 기관명 | |
심 사 기 준 | 세 부 항 목 | 배 점 | 득점 |
합 계 | 100 | |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60 점) | 기관의 목적(주된 기능)과 본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 2~10 | |
다양한 지역자원 확보 여부 (15) |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 0∼5 | |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 0∼5 | |
기관 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사업 실시 여부 | 0∼5 | |
직업 재활 관련 사업 수행 여부 (15) | 직업상담만 실시 | 5 | |
직업상담과 직업평가만 실시 | 10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모두 실시 | 15 |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인력의 적합성 (10) |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 전부10, 일부5 | |
그 외 인력 | 0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 5 | |
다양한 장애 유형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2개 유형 이상) | 5 | |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점) |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 2~5 |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2~5 | |
직무 개발 노력 여부 | 환경정리,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디앤디케어, 급식지원 이외의 직무 1개(3개) 이상 실시 | 1개이상(5점) 3개이상(10점) | |
AI를 접목한 직무개발 및 창의적인 직무의 개발 여부 | 10 | |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 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