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북구
북구건축과2026-10-07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송달 불가 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92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bsbukg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2.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장소: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관련법규:「건축법」제79조, 제80조

공시송달 공고문(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2. 3. 공고장소: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우편물 발송 주소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 고 | 김*철 전*희 | 구포동 3**-3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 | 증축, 근린생활시설, 조립식패널조, 2019년, 2.51㎡ |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 주소불명 |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 시정명령 전「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사전통지 하오니, 자진정비 후 결과 통보 또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축과(☎ 051-309-4582)

첨부파일

1건

북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