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제9조(보험 가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여행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2차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8.~10. 25. ▷ 17일간
2. 공고내용: 관광진흥법 위반 업체(종합여행업)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관광진흥법 위반 업체(여행업) 2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29호
관광진흥법 위반 업체(여행업)
2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보험 가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여행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
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2차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처분내용: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2. 처분일자: 2026. 9. 21.(월)
3. 대상업체
업종 대표자 상호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
2차 처분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여행업 보증(공제)
종합여행업 이○은 네코서비스 (사업정지 1개월
160, JH빌딩 518호(연산동) 보험 미가입
▷26.9.21.~10.20.)
4. 공고기간: 2026. 10. 8.~10. 25. ▷ 17일간
5. 처분원인: 「관광진흥법」제9조(보험 가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보험의 가입 등)에 따른 보험(공제) 미가입
6. 처분근거:「관광진흥법」제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4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7. 공고장소: 연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8. 기타사항
-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사항은 연제구청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계(☎051-665-560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