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연제구
연제구문화체육과2026-10-08

관광진흥법 위반 업체(여행업) 2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문화체육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29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5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광진흥법」제9조(보험 가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여행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2차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8.~10. 25. ▷ 17일간 2. 공고내용: 관광진흥법 위반 업체(종합여행업)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관광진흥법 위반 업체(여행업) 2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29호 관광진흥법 위반 업체(여행업) 2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보험 가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여행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 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2차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처분내용: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2. 처분일자: 2026. 9. 21.(월) 3. 대상업체 업종 대표자 상호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 2차 처분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여행업 보증(공제) 종합여행업 이○은 네코서비스 (사업정지 1개월 160, JH빌딩 518호(연산동) 보험 미가입 ▷26.9.21.~10.20.) 4. 공고기간: 2026. 10. 8.~10. 25. ▷ 17일간 5. 처분원인: 「관광진흥법」제9조(보험 가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보험의 가입 등)에 따른 보험(공제) 미가입 6. 처분근거:「관광진흥법」제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4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7. 공고장소: 연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8. 기타사항 -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사항은 연제구청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계(☎051-665-560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첨부파일

1건

연제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