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나. 공고장소 : 연제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1.
라.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 연제구청 환경위생과(☎051-665-4402)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27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예정일자 : 2026. 10. 22.자
3. 직권말소 대상 업소
업 종 (신고번호)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사업자등록 폐업일 | 직권말소사항 |
일반음식점 (2018-0150022) | 시청노포 | 신촌로 31-5, 2층(연산동) | 구*희 | 2025. 3. 11.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공고사항
가.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1.(수), 14일간
나. 공고장소 : 연제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의견제출 : 2026. 10. 21.(수)까지 연제구청 환경위생과
7. 고지사항 : 공고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 연제구청 환경위생과 담당자 정예진(☎ 051-665-440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3pixel, 세로 14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6월 18일 오후 3:38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4 Windows
색 대표 : sRGB
2026. 10. 8.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