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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환경위생과2026-10-08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27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나. 공고장소 : 연제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1. 라.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 연제구청 환경위생과(☎051-665-4402)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27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예정일자 : 2026. 10. 22.자 3. 직권말소 대상 업소 업 종 (신고번호)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사업자등록 폐업일 | 직권말소사항 | 일반음식점 (2018-0150022) | 시청노포 | 신촌로 31-5, 2층(연산동) | 구*희 | 2025. 3. 11.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공고사항 가.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1.(수), 14일간 나. 공고장소 : 연제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의견제출 : 2026. 10. 21.(수)까지 연제구청 환경위생과 7. 고지사항 : 공고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 연제구청 환경위생과 담당자 정예진(☎ 051-665-440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3pixel, 세로 14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6월 18일 오후 3:38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4 Windows 색 대표 : sRGB 2026. 10. 8.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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