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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농업정책과2026-10-08

입법예고(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연천군 공고 제2026-1274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제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검토 및 주민홍보에 적극 협조를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10. 8. ~ 10.19.(11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연천군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연천군청 산업복지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839-2806)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입법예고(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공고 제2026-1274호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연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농업발전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0$RevisionDelete;「지방기금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실시예정 2) 부서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2026. 9. 18.) 나) 규제심사: 해당없음(2026. 9. 22.)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6. 9. 28.) 라) 지방재정계획심의원회 심의: 원안가결(2026. 5. 7) 4.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8.(목)부터 2026. 10. 19.(월)까지(11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email protected])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라. 제출기관: 연천군수(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주소: (11013)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현로 139 - 전화: 031-839-2806, 팩스: 031-839-2490 연천군 조례 제 호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 1. 1.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 팀장 직위・성명 | 농업정책팀장 권인경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 권인경(839-280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 |

입법예고(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연천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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