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6-1274호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연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농업발전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0$RevisionDelete;「지방기금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실시예정
2) 부서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2026. 9. 18.)
나) 규제심사: 해당없음(2026. 9. 22.)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6. 9. 28.)
라) 지방재정계획심의원회 심의: 원안가결(2026. 5. 7)
4.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8.(목)부터 2026. 10. 19.(월)까지(11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email protected])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라. 제출기관: 연천군수(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주소: (11013)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현로 139
- 전화: 031-839-2806, 팩스: 031-839-2490
연천군 조례 제 호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 1. 1.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
팀장 직위・성명 | 농업정책팀장 권인경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 권인경(839-280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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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