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미래전략담당관
공고번호연천군 공고 제2026-1273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우리군의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10. 8. ~ 2025. 10. 29.(21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 민군협력팀(031-839-2132)
첨부파일
2건
연천군 다른 공고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