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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증평군
증평군환경위생과2026-10-08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증평군
지역충북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증평군 공고 제2026-103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jp.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고 명: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2. 설치위치: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내(도안면 천광길 128) 3. 설치목적: 시설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함 4. 설치대수: 3대(신규설치) 5. 공고기간: 2026.10.8.~2026.10.27.(20일간) 6. 공고방법: 증평군청 홈페이지 게재

행정예고문(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감시카메라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증평군 공고 제 2026 – 1034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카메라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8. 증 평 군 수 1. 행정예고 및 목적 가. 예 고 명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나. 목 적 : 시설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기간 : 2026.10.8.∼2026.10.27.(20일간) 4. 공고방법 : 증평군청 홈페이지(0https\://www.jp.go.kr/kor.do;1;0;0;https://www.jp.go.kr/kor.d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p.go.kr) 5. 주요내용 가. 설치위치 연번 | 주 소 | 비 고 | 1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천광길 128 | 3대 | 나. 촬영범위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내 다. 촬영시간 : 24시간 연중 라. 관리주체 : 증평군청 환경위생과(☎043-835-3643, 8) 6.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내용을 [붙임 1]서식에 작성하여 증평군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 2026.10.8.∼2026.10.27.(20일간) 다.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검토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라. 의견제출 방법 및 양식 : 방문, 우편 또는 FAX 1) 방문․우편 : (우)27927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환경위생과 2) 팩 스 : 043-835-360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증평군청 환경위생과(☎043-835-3643) ※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예 고 명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설치예정위치 | 검 토 의 견 (의견제출 내용) | | |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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