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도시재생 뉴딜사업(윗장뜰) 보행환경 개선 및 안심가로(중앙로) 조성공사에 따른 CCTV 설치·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도시재생 뉴딜사업(윗장뜰) 보행환경 개선 및 안심가로(중앙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설치목적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범죄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다. 설치장소 :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453번지 외 2개소
라.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9.(21일간)
마. 촬영범위 및 시간 : 증평읍 중앙로 일원 / 24시간 운영
바. 의견제출처 : 증평군청 도시건축과 스마트도시팀
사. 연 락 처 : 043-835-3934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제2026-1030호) 1부.
행정예고문[도시재생 뉴딜사업(윗장뜰) 보행환경 개선 및 안심가로(중앙로) 조성공사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증평군 공고 제 2026-1030호
도시재생 뉴딜사업(윗장뜰) 보행환경 개선 및 안심가로(중앙로) 조성공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윗장뜰) 보행환경 개선 및 안심가로(중앙로)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증평읍 중앙로 일원에 설치할 영상감시설비(CCTV)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제출서식에 따라 증평군 도시건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증 평 군 수
1. 행정예고 및 목적
가. 사 업 명 : 도시재생 뉴딜사업(윗장뜰) 보행환경 개선 및 안심가로(중앙로) 조성공사
나. 사업목적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범죄예방 및 안심가로 조성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9. (21일간)
4. 공고방법 : 증평군청 홈페이지(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p.go.kr)
5. 설치장소
연번 | 설 치 주 소 | 카메라 (수량) | 비고 |
1 |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453 | 2 | |
2 |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152 | 1 | 기존 CCTV 촬영 방향 변경 |
3 |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914 | 4 | |
합계 | | 7 | |
※ 설치장소 및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계획지점 반경 100m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6. 촬영범위 및 시간
위 설치장소를 통행하는 사람 및 차량을 촬영하며 24시간 운영
7. 운영·관리 및 연락처
가. 운영·관리 : 증평군청 재난안전과 영상관제센터
나. 연 락 처 : 043) 835-4741~4743
8.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아래 의견제출 내용을 작성하여 증평군청 도시건축과로 방문,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8. ∼ 2026. 10. 29. (21일간)
다.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라. 의견제출 방법 및 양식 : 방문, 우편 및 FAX
1) 방문․우편 : (우)27927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별관 3층 도시건축과
2) 팩 스 : 043) 835-390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증평군 도시건축과(☎043-835-3934)
※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증 평 군 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