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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괴산군
괴산군농업정책과2026-10-08

행복청안보금자리주택(행복나눔제비둥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게시기관괴산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괴산군 공고 제2026-969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oe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괴산군의 인구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 터전을 유지하고자 조성한 행복 청안보금자리 주택(행복나눔제비둥지) 입주자 수시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 개요 ○ 모집기간 : 2026. 10. 8.(목) ~ 11. 9.(월)(32일간) ○ 대 상 : 괴산군에 거주하려는 취학(예정)아동을 최소 2명이상 둔 세대 ○ 위 치 : 괴산군 청안면 질마로부흥4길 8-7번지 일원 ○ 모집호수 : 총 3호 ○ 임대기간 : 최초 2년, 갱신 2년(취학아동 중학교 졸업까지를 최대로 함) 붙임 1. 행복청안보금자리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2. 행복청안보금자리 주택 입주신청서 1부. 끝.

입주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2호 서식] 행복 청안 보금자리 주택 입주신청서 [주거유형 : 학교연계형] 신청인 | 성명(성별)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지 | | 세대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예) 본인, 배우자 | 세대원 수 | 000명(세대주 포함 선정 후 이주<전입> 가능 인원수 기입) | 자녀 | 000명 성명(성별, 출생연도, 00년 3월기준 학년) *자녀는 태아를 포함 | 입주우선자격 ※동점자 발생시 | 무주택자 | 여 / 부 | 휴대폰번호 | 본인 | ☎ | 가족 | ☎ | 이메일주소 | | 신청 개요 |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주거(경제활동 등) 계획 ○ 지역공동체와의 융화 ○ 임대기간 만료시 계획 ○ 자녀 교육계획 ○ 귀농, 창업 계획(해당자 요약하여 작성) <추가 용지 활용한 작성 가능> | 괴산군 『행복 청안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고자 본 관련 서류를 제출 하며, 기재사항 등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1. 공통제출서류 <개인정보동의 및 제3자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해당가구)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1부 괴산군수 귀하 | 개인정보수집,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괴산군수 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행복 보금자리 주택(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활용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항목 :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항목 : 주택소유정보, 기초수급대상자증명, 한부모가정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차상위(한부모)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자]6개월, [입주예정자]5년, [계약자]영구 2. 본인은 괴산군이 이 건 업무처리결과 및 본인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 : 행복보금자리 주택 운영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 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관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대주택의 소재지(동호 포함), 임대차 계약기간 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입주예정자]6개월, [계약자]임대차 계약 기간 3. 본인은 위 1.~2. 항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괴산군이 본인의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 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4. 항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제2항 및 제 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 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 서명(또는인) |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 대리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서명(또는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9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9세 미만의 세대원은 법정 대리인(보호자)이 추가 서명함. *세대원 모두 기입(워드 서명 불가) . . . 괴산군수 귀하

행복 나눔 제비둥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괴산군 공고 제2026-969호 괴산군 인구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복청안보금자리(행복나눔제비둥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괴산군은 농촌마을의 인구유입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고 낙후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 터전을 유지하고자 청안면 부흥리 162-2번지 일원에 ‘행복청안(행복나눔제비둥지) 보금자리 주택’을 조성하였습니다. 주택의 공실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괴 산 군 수 1. 모집개요 ■ 시 설 명 : 제비마을 행복나눔 제비둥지 ■ 모집기간 : 2026. 10. 8.(목) ~ 2026. 11. 9.(월) ■ 대 상 : 괴산군 청안면에 거주하려는 취학아동을 최소 2명이상 둔 세대 ■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162-2번지 외 1필지 ■ 모집호수 : 3호 ■ 임대기간 : 최초 2년, 갱신 2년(취학아동 중학교 졸업까지를 최대로 함) ■ 주택 정보 및 임대가격(공급호수 : 총 3세대 / 전체 호수 : 12세대) 시설명 호수 면적 (㎡)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비고 행복나눔 제비둥지 1동 202 57.51 무 60,000 다락방 有 행복나눔 제비둥지 3동 101 102 57.51 57.51 무 무 50,000 50,000 ※ 다락방 면적은 17.28㎡이며, 전용면적 표기에 산입되지 않음. ※ 관리비 별도 (입주민 자체 관리비 운영) ※ 전기, 수도, 가스(LP가스난방) 요금 개별 부과 - 1 - 2. 신청자격 ■ 신청자격은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 m 공고일(2026. 10. 8.)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 이외 지역에 거주지가 등록 되어 있는 세대 중 괴산군으로 이주(전입)하고자 하는 세대 m 세대 구성원에 취학(예정)아동*이 2인 이상인 세대 *26년 기준 취학(예정)아동 : 2014년 1월 ~2022년 12월 출생 (해당지역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입학 아동) 3. 신청방법 ■ 모집기간(신청서 및 서류제출) : 2026.10.08.(목) ~ 2026. 11. 09.(월) ■ 신청방법 : e-mail 신청([email protected])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이메일 제출 시 각 서류를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모아 제출하되 제목은 반드시 “행복청안보금자리주택 신청_신청인명_신청일”로 작성해서 제출 (예: 행복청안보금자리주택 신청_홍길동_20261008) ※ 이메일 접수 시 전송오류 등으로 인한 신청 또는 구비서류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정기간 내 미도착한 서류는 이후 도착분으로 무효로 간주 〔제출서류 목록〕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m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제출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m 신청서 제출 완료 후에는 수정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취소 등 불이익에 처할 수 있음. ① 입주신청서 [붙임1] ②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이용동의서 [붙임2] ③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부(개인정보 및 주소변동사항 모두 표시) - 2 - 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으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성명,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분리세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초본 : 신청자의 초본으로 과거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포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기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⑤ (해당가구)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1부 4. 계 약 조 건 ■ 입주대상자는 임대차계약 전, 후 다음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 미이행 시에는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가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괴산군 농업정책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m 입주대상자는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입주 후 30일 이내에 괴산군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m 세대별 취학아동은 입주 후 백봉초등학교장과 일정 협의 후 백봉초등학교 또는 병설유치원에 입학(전학)하여야 함. m 임대기간 및 연장기간 내 재학아동은 소재지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을 유지하여야 함. m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없어야 함. ※ 단, 피치 못할 사유로 전입 및 입학(전학),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3 - 5. 심사, 당첨자 선정 ■ 심사 및 당첨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됨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당첨자 통보 ■ 서류심사 m 도착한 신청서 중 내부평가기준에 따라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m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면접일시 및 장소 별도 알림) m 당첨자 통보 : 개별 통보 m 당첨자로 통보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함 6. 계약 및 입주 ■ 계약장소 : 제비마을 부흥권역 활성화센터(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181-1) ■ 계약체결 : 당첨자 통보 후 2주 이내 ■ 구비서류 본인 내방시 ① 신분증 ② 계약자 도장(서명가능) 상기 “본인 내방시 구비서류” 외 대리인 내방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시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계약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날인), 신청인의 신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입주시기 : 2026년 중 m 입주시기는 행복청안 보금자리 주택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괴산군과 제비마을 부흥권역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입주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입주 신청 및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주대상자 발표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선정포함)으로 판명 될 경우 등 - 입주시작일로부터 30일이내 미입주 또는 입주 이후 괴산군으로 전입하지 않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4 - 7. 문 의 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선정에 관한 사항 문의 m 괴산군청 농업정책과(☎043-830-3198) ■ 계약 및 입주에 관한 사항 문의 m 제비마을 부흥권역 운영위원회(☎010-4114-9063) - 5 - 8. 유 의 사 항 구 분 내 용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접수 기간에 접수하지 아니하면 신청 무효처리 - 이메일 접수로 인해 발생한 신청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 불가능하며, 제출한 서류는 행복 신 청 청안 보금자리 조성사업 운영위원회로 이관될 수 있음.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주택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6. 10. 07.) 현재 기준이며 입주 시까지 유지 하여야 함(입주 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 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괴산군 청안면 지역사회와 학교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표 선정 평가 (세대원 수, 입학(예정) 학생 수, 지역사회 정착·화합의지 및 가능성 등) 심 사 ① 취학아동 자녀 수가 많은 순 ② 다자녀 : 자녀의 수가 많은 순 ③ 자녀연령 : 자녀 중 최연소 연령 순 ⓸ 지역내 경제활동 참여 ⓹ 무주택자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대 취학아동 중학교 졸업 범위 내) ※ 임대차 계약기간 중 또는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 계약서의 해지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 약 한 세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이 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취소)됨 - 당첨자는 입주 후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행복 보금자리 운영 규정’에 동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괴산군에서 입주자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에 입주자가 계약기간 갱신을 원할 경우 심의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기간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 입주자는 전입신고 또는 학교 변경(전학) 등의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괴산군에 즉시 입 주 통지하여야 함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6.10.07.)로부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괴산군에 거주(전입신고)하여야 함(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는 퇴거 조치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괴산군청 홈페이지 공고내용 등에 의함 - 6 - 9. 참 고 사 항 1.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원」(=세대) : 아래(①∼⑤) 대상자로 구성(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도 포함)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되어 있는 사람 ※ 주택소유여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분양권등,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 ⁕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 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준공후 등기처리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7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 제외) 9. 매매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 8 - 행복청안 보금자리 주택 개요 ▣ 위 치: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162-2 ▣ 현장사진 - 9 - ▣ 세대평면 ■ 1동 202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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