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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북구
강북구일자리청년과2026-10-08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게시기관강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일자리청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46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angbuk.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목)~2026. 10. 28.(수)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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