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청소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467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10. 8.(목)~10. 28.(수) [20일간]
다. 게재장소: 강북구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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