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보건소 자전거 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되어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처분하고자 공고합니다.
동두천시보건소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hwtx
한글 첨부 본문
동두천시 보건소 공고 2026-19호
동두천시보건소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동두천시보건소 자전거 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되어 보관 중인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처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보건소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1. 7. (공고일로부터 30일)
3. 공고대상 : 무단방치 자전거 3대
4. 보관장소 : 동두천시보건소 창고(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714-9)
5. 처분 예정일 : 2026. 11. 8.이후
6. 문 의 처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31-860-3374)
2026년 10월 8일
동 두 천 시 보 건 소 장
무단 방치 자전거 대장.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 방치 자전거 대장
○ 방치장소 : 동두천시보건소 자전거 보관대
○ 대 상 : 무단방치 자전거3대
번호 | 사진 | 특징 |
1 | | 연두색 자전거 · 연두색 프레임 · 소형(작은) 바퀴 · 앞 철제 바구니 · 연두색 안장 · 흰색 체인커버·흙받이 |
2 | | 흰색 자전거 · 흰색 프레임 · 앞 바구니 · 흰색 체인커버(연두·노랑 무늬) |
3 | | 흰색 자전거 · 흰색(연회색) 프레임 · 앞 바구니 · 뒷좌석 갈색 안장 · 뒷바퀴 흙받이 · 뒷바퀴 보조 스탠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