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8.∼10. 28.(21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입법예고문(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동두천시 공고 제2026-1503호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8일
동 두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7조)
나. 조직 및 업무분장에 따른 위원회 위원 및 기금운용관 등의 직위 명칭 정비(안 제8조, 제13조, 제15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및 띄어쓰기 정비 등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장(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1) 860 - 2268
○ 팩스번호 : 031) 860 - 2670
소 관 부 서 | 사회복지과 | 담 당 자 직․성명 | 주무관 정미옥 | 전 화 번 호 | 860-2268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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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9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을 “제159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수익금”을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를 “제6조에 따라 관리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금고”를 “동두천시금고”로, “예탁하여야한다”를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설치하여”를 “개설하여”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회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구성하되,위촉직”을 “구성하되, 위촉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국장”을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노인ㆍ장애인ㆍ여성 및 보육에 관하여”를 “노인ㆍ장애인ㆍ양성평등 등 사회복지관련 분야에”로, “갖춘사람”을 “갖춘 사람”으로,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을 “기금 관련 분야에”로 한다.
1. 노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 장애인 업무 담당 과장,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과장(당연직)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용관리”를 “운용ㆍ관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집하며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정기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2회”를 “연 2회”로,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를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는”을 “위원회 회의는”으로, “회의를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노인복지팀장”을 “노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노인복지업무 담당자가”를 “노인복지 업무 담당 주무관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의회”를 “동두천시의회”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을 “노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복지업무 담당”을 “노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6월말까지 시의회”를 “6월 30일까지 동두천시의회”로 한다.
제17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직위․성명 | 사회복지과장 신명균 |
담당․팀장 직위․성명 | 노인복지팀장 권민정 |
담 당 자 성명․전화 | 주무관 정미옥 031-860-2268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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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에 따라 동두천시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159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 |
제3조(기금의 조성) 적립기금 조성액은 각각 10억 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의 수익금 | 3. ----- 수입금 |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 략) |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 제6조에 따라 관리 및 -----------------------. |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 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한다 . | ③ ---------- 동두천시금고 -------------------------------------------------------------------------------------- 예탁하여야 한다 . |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④ ------------------------------------------------- 개설하여 -------. |
제5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 2.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회관 ------------------- |
3. 삭 제 |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제8조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 제8조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 ② ----------------------------------------- 구성하되, 위촉직 ----------------------------------------------------------------------------. |
③ 위원장은 담당국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장 -----------------------. |
④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 |
1. 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당연직) | 1. 노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 장애인 업무 담당 과장,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과장(당연직) |
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1명(위촉직) | 2. ---------------------- 의원 -------- |
3. 노인ㆍ장애인ㆍ여성 및 보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사람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위촉직) | 3. 노인ㆍ장애인ㆍ양성평등 등 사회복지관련 분야에 -------- 갖춘 사람 -------------- 기금 관련 분야에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 운용ㆍ관리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정기회의 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① --------------------- 소집하며 정기회의 ------------------. |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 ② -------------------------------------- 연 2회 -------------------------------------------------------------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 개의하고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 범위 --------------------------------------------------------------------------. |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
② 간사는 노인복지팀장 이 되며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 ② ---- 노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 -- 노인복지 업무 담당 주무관이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생 략) |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 ②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 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 동두천시의회 --------------------. |
제1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 제15조(회계공무원) ① ----------------------------------------------------------------. |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 1. ---------- 노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 |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 | 2. ---------- 노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6조(기금의 결산) ① (생 략) | 제16조(기금의 결산)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6월 30일까지 동두천시의회 --------. |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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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현행 조례 |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동두천시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0.>
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노인복지기금
2.「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기금
3.「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제3조(기금의 조성) 적립기금 조성액은 각각 10억 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동두천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1. 노인복지계정
2. 장애인복지계정
3. 양성평등계정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운영지원 및 각급분회 지원육성
2.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3. 삭제 <2022. 9. 21.>
4.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
5.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교육
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
2.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ㆍ자립 지원사업
3. 각종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및 운영비
4.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5.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호
6.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양성평등계정의 용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양성평등기본법」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8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9. 21.>
④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당연직) <개정 2022. 9. 21., 2024. 12. 31.>
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1명(위촉직)
3. 노인ㆍ장애인ㆍ여성 및 보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사람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위촉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긴급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이 되며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