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시 제2025-172호(2025. 11. 4.)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노외주차장12)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도보 게재일: 2026. 10. 8.(목)
붙임 관련 고시문 1부. 끝.
고시문(노외주차장12).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고시 제2026-147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노외주차장12)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하남시 고시 제2025-172호(2025. 11. 4.)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노외주차장12)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8.
하 남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37(미사지구 주1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노외주차장12)
○ 사업의 명칭: 망월동 1137 자동차관련시설(노외주차장) 10층 건축물표시변경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변경없음
○ 지상 10층 변경 조서
지상 10층 세부조서 | 면적 증감 |
변경전 | 변경후 |
용도 | 면적(㎡) | 용도 | 면적(㎡)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985.36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 985.36 | -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 김*일
○ 사업시행자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 ***동 ***호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