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산지구분도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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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구 분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산72-2임
418-2도
319-15공
산72-10임
319-16도
338-4전
320-2수
338-2전 734도
338-6전
733구
320-1도
320답
334-4도
334-1답
333답
333-6도
경기도 안 성 시 원 곡면 산하 리 320-2수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51-25도
151-7임
151-24임
148-21대
148-20임
148-26임
279도
148-23대
146전
148-22도
148-7도
148-25대
148-29대 265구
148-28도 147전
경기도 안 성 시 원 곡면 내가천 리 148-21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51-24임
151-23임
151-16임
151-15임
151-4임
148-20임
148-1대
150-4임
148-21대
148-22도
148-28도
148-4대 148-29대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내가천리 148-1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전 산지 해 제 6-2)
200-33도 200-34도
산20-1임
87답 200-22대
86-1답
산15임
200-36임
산55도
320구 200-29대 200-15임
200-35임
200-14임 산16임
200-30대
200-23대 200-17임
200-13임
200-24도
200-31대
200-18대
200-12임
200-11임
200-1전
200-9임
200-19임
200-10대 200-20임
200-8임
200-16도
산17-1임
200-7임 200-4전
200-27대
200-6임
200-28임
210-1대
210-2대 210-5대
경기 도 안 성시 보개면 내방 리 200-16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200-22대
200-29대
200-35임
200-24도
200-30대 200-23대
200-13임
200-12임
200-11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23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전 산지 해 제 6-2)
88전
산20-1임
200-33도
86-1답 200-34도산55도
87답
200-22대
86-2답
200-36임
227답
200-29대
200-35임
320구
200-14임
200-30대
200-23대
200-13임
200-31대
200-12임
200-24도
200-32대 200-18대
200-11임
200-9임
200-19임
200-25대
200-10대 200-20임
200-8임
200-1전
200-26도
200-16도
200-60대
산17-1임
200-59대 200-7임 200-4전
200-27대 200-6임
경기 도 안 성시 보개면 내방 리 200-24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전 산지 해 제 6-2)
88전
200-33도
86-1답
87답 200-22대
320구
200-29대
200-35임
200-24도
200-30대
200-23대
경기 도 안 성시 보개면 내방 리 200-29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86-2답
86-1답
200-29대
320구
200-30대
200-23대
200-31대
200-24도
200-11임
200-9임
경기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 방리 200-30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전 산지 해 제 6-2)
86-2답
227답
320구
200-31대
200-32대
200-25대
200-24도
200-8임
200-60대
200-26도
경기 도 안 성시 보개면 내방 리 200-32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1-38임
11-49대
11-39대
11-48임
11-79대 11-44임
11-77임
11-40대
11-85임
11-42대
11-46대
11-45도
11-43임
11-74도
11-58대 11-59임 11-60대 11-85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1-46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전 산지 해 제 6-2)
485답 479-4임
484-4대
510-4임
479-26임
510-2임
479-34대 482-3전
482전
479-2도
475-4구
산17-3임
481답
479-42임
경기도 안 성시 금광면 개산리 479-34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1-31대
산 29-7도
11-32대
11-45도
11-40대
11-33임
11-41대
경기도 안성시 보 개면 내 방리 11-32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06-54임
106-23임 106-53임
106-24대
106-63임
106-22임
106-25대
106-16도
106-1임
106-15대
106-61임 106-17대
106-19임
106-4도
106-26대
106-20도
106-18임 106-27임
106-3대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06-16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48-20임
148-1대
148-22도
150-4임
148-4대
148-29대
148-28도
150-1대
148-27대 148-30대
경기도 안 성 시 원 곡면 내가천 리 148-4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318-11임 318-5전
318-9임 318-7대
318-2전 318-1임
318-6대
산15-2임
318-13임
318-8창
318전
318-10임
318-4전
316-1전 319-1임
경기도 안성시 죽 산면 당 목리 318-8창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11-32대
11-40대
11-33임
11-41대
11-42대
11-34임
11-45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41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전 산지 해 제 6-2)
29-2임
28종
29종
30-1종 산1-12임
294-24종
30-2임
31천
294-15천 29-4임
65-2천
경기도 안 성시 서 운 면 청 용리 29종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도 (
보전 산 지 해제 6-2)
22-4천
23전
296도
24전
294-15천
29-1종
29-2임
산 1-65임
297도
29종
297-1종
294-23종
28종
경기도 안성시 서운 면 청 용 리 29-1종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81-16임 94-6임
81-20임
81-17대
81-15도
94-7대
81-19대
94-8대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81-17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81-16임 94-6임
94-16대
81-17대
94-7대
94-15대
94-8대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94-7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00-32대
225유
200-25대
320구 200-24도
200-37대
200-60대
200-59대
200-38임
200-26도
200-27대
200-39임
200-28임
211-12임
200-21임
210-3대
211-1대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200-26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산32임
179-3전
293-1대
293-8대
179-4답
293-2대
293-9임
293-3대
179-8전
175답
293-10대
293-4임
293-11대 293-5임
293-7도 174답
704도
293-24도
293-15임 293-6대
293-21임 295답
경기 도 안 성 시 원 곡면 반제 리 293-7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293-8대
293-9임
293-33임
293-12대
293-10대
293-24도
293-13대
293-35임 293-11대
293-36임
경기도 안성시 원 곡면 반제 리 293-12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산38임
688전
산33-1임
687잡 688-1차
686답 688-2전
산101도
685-1유
684-1도
685-2도
산34-1임
685-4도
684-2도 산37-1임
685-5유
산37-3도
684-3유
산37-2임 산36-1도
684-7유
685-6유 산35-1임
684-5유
산35-3도
683-2유 산35-2유
914유
683유
경기도 안 성 시 금 광면 오 흥리 688-2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775-12임
775-21임
775-14임 775-13대
775-15대
775-23대
775-18임
775-16임
경기 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775-13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775-21임
775-12임
775-9임
775-14임 775-13대
775-15대
775-23대
775-18임
775-16임
경기 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775-15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775-23대
775-18임
775-16임
775-24대
775-17임
산 135-8도
775-25대
산 135-7도 775-26대
경기 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775-24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775-16임
775-24대
775-17임
775-25대
산 135-8도
775-26대
경기 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775-25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고시문(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전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고시 제2026-291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규정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안 성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용인085 | NJ52-9-26-085 |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48-21 | 준보전산지 |
용인085 | NJ52-9-26-085 |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48-1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16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23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24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29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30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32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46 | 준보전산지 |
진천012 진천013 | NJ52-13-6-012 NJ52-13-6-013 | 안성시 금광면 개산리 479-34 | 준보전산지 |
안성083 안성093 | NJ52-9-27-083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32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06-16 | 준보전산지 |
용인085 | NJ52-9-26-085 |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48-4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41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81-17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94-7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26 | 준보전산지 |
용인087 용인097 | NJ52-9-26-087 NJ52-9-26-09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93-7 | 준보전산지 |
용인097 | NJ52-9-26-09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93-12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775-13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775-15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775-24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775-25 | 준보전산지 |
나. 임업용산지 해제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용인076 | NJ52-9-26-076 |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320-2 | 준보전산지 |
안성088 | NJ52-9-27-088 |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318-8 | 준보전산지 |
진천032 | NJ52-13-6-032 | 안성시 서운면 청용리 29-1 | 준보전산지 |
진천032 | NJ52-13-6-032 | 안성시 서운면 청용리 29 | 준보전산지 |
진천004 | NJ52-13-6-004 |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688-2 | 준보전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조성팀(☎031-678-2562)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