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안성시
안성시첨단산업과2026-10-08

죽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6차) ...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첨단산업과
공고번호안성시 고시 제2026-284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성시 고시 제2026-51호(2026.2.26.)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죽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고시 제2026-284호 죽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6차)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26-51호(2026.2.26.)로 개발계획 변경(8차)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5차) 고시된 『죽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 10. 8. 안 성 시 장 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죽산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90번지 일원 나. 면 적: 기정 28,283㎡ → 변경 28,270.1㎡ 다. 계획인구: 474세대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 안성 동부지역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개발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가. 시행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일(2018. 12. 28.) ~ 2026. 12. 31. 나. 시행방식: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28,283 | 감) 12.9 | 28,270.1 | 100.0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선 조정 및 면적(오차) 변경 | 공동주택용지 | 22,365 | 감) 11.5 | 22,353.5 | 79.1 | 기반시설용지 | 5,918 | 감) 1.4 | 5,916.6 | 20.9 | | 주차장 | 175 | 증) 0.5 | 175.5 | 0.6 | 공원 | 1,963 | 증) 1.2 | 1,964.2 | 6.9 | 녹지 | 2,351 | 감) 0.8 | 2,350.2 | 8.3 | 도로 | 1,429 | 감) 2.3 | 1,426.7 | 5.1 |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① | 죽산지구 도시개발구역 | 죽산면 죽산리 790번지 일원 | 28,283 | 감) 12.9 | 28,270.1 | |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결정사유 | 변경 | ① | 죽산면 죽산리 834번지 일원 | 28,270.1 |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변경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① | 죽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죽산면 죽산리 790번지 일원 | 28,283 | 감) 12.9 | 28,270.1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결정사유 | 변경 | ① | 죽산면 죽산리 834번지 일원 | 28,270.1 |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변경 |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 위치 | 사업량 | 비고 | 당초 | 변경 | 중로3-107호선(시도9호선)정비 | 죽산면 죽산리 828일원 | L=127m, B=12~16m | L=127m, B=12~16m | | 죽산천 제방도로 정비 | 죽산면 죽산리 811-1일원 | L=300m, B=6~10m | L=303m, B=6~12.5m | 데크 포함 | 국도38호선 가속차로 설치 | 죽산면 장원리 578일원 | L=160m, B=5m | L=160m, B=5m | | 배수로 정비 | 죽산면 죽산리 813-1일원 | L=190m, D=1000mm | L=156m, B=1200mm | | Ⅱ.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죽산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 안성 동부지역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개발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834번지 일원 나. 면 적: 기정 28,283㎡ → 변경 28,270.1㎡ 다. 계획인구: 474세대 4. 시행자(변경없음) 가. 시행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5. 시행기간(변경없음): 도시개발구역지정일(2018. 12. 28.) ~ 2026. 12. 31. 6. 시행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내용 포함)의 결정내용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총 계 | 28,283 | 감) 12.9 | 28,270.1 | 100.0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365 | 감) 11.5 | 22,353.5 | 79.1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5,918 | 감) 1.4 | 5,916.6 | 20.9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 적(㎡) | 용적율 | 결정(변경) 사유 | 기정 | 변경 | ① | 죽산면 죽산리 790일원 | - | - | 28,270.1 | |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353.5 | 230%이하 | 자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5,916.6 |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① | 죽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죽산면 죽산리 834번지 일원 | 28,283 | 감) 12.9 | 28,270.1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 변경 | 죽산면 죽산리 834번지 일원 | 28,270.1 |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변경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폭원(m)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최초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변경 | 중로 | 3 | 111 | 13 | 국지 도로 | 90 | 죽산면 죽산리 832번지 | 죽산면 죽산리 813-12번지 | 일반 도로 | 안성시 고시 2020-254호 (2020.9.9.) | |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 사유 | 중로3-107 | 중로3-111 | · 면적변경 : 1,429㎡ → 1,426.7㎡ | · 도로명 오기에 따른 정정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변경 |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① | 노외 주차장 | 죽산면 죽산리 830번지 | 175 | 증) 0.5 | 175.5 | 안성시 고시 2020-254호 (2020.9.9.) | | (2)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 사유 | ① | 노외주차장 | · 면적변경 : 175㎡ → 175.5㎡ |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변경 | 2) 공간시설 가) 공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① | 공원 | 소공원 | 죽산면 죽산리 792-2번지일원 | 1,963 | 증) 1.2 | 1,964.2 | 안성시 고시 2020-254호 (2020.9.9.) | |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 사유 | ① | 소공원 | · 면적변경 : 1,963㎡ → 1,964.2㎡ |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변경 | 나)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① | 녹지 | 경관녹지 | 죽산면 죽산리 790-3번지일원 | 2,351 | 증) 0.8 | 2,350.2 | 안성시 고시 2020-254호 (2020.9.9.) | | (2)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 사유 | ① | 경관녹지 | · 면적변경 : 2,351㎡ → 2,350.2㎡ |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변경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 획지번호 | 구분 | 위 치 | 면적(㎡) | 비고 | A | 1 | 공동주택 | 죽산면 죽산리 834번지 | 22,353.5 | 변경 | 2 | 주차장 | 죽산면 죽산리 830번지 | 175.5 | 마.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A | A-1 | 용도 |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한 부대ㆍ복리시설 | 불허 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 230%이하 | 높이 | • 26층 이하 | 배 치 | • 시각적·심미적 중압감 해소 및 일조·조망의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계획 | 형 태 | • 지붕은 평지붕으로 계획하며, 일부주동의 지붕은 디자인 차별화 가능 • 장애인․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및 경기도 건축물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치 - 경사지 계단설치 시 휠체어 이동로, 지지대 설치 - 장애인,노인,여성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 공공시설의 연결구조물 설치시 둔턱없는 낮춤시공 권장 - 공공시설부지 및 공동주택부지 등 안전 CCTV 설치 권장 - 안전보행을 위한 안전가로등, 바닥조명등, 안전싸이렌 설치 권장 | 색 채 | • 원색의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 건축물 및 지연환경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건축물 주동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분류하며, 안성시 기본경관계획의 공동주택 설계지침을 준수토록 함 | 건 축 한계선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 2) 주차장용지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A | A-2 | 용도 |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가목의 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의 노외주차장 | 불허 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 건폐율 | • 20% 이하 | 용적률 | • 100% 이하 | 높이 | • 1층 이하 |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 장소 가.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공람장소: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10. 그 밖의 사항 가. 죽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0http\://www.eum.go.kr/;1;0;0;http://www.eu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u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031-678-294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1건

안성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