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시 제2026-51호(2026.2.26.)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죽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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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시 제2026-284호
죽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6차)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26-51호(2026.2.26.)로 개발계획 변경(8차)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5차) 고시된 『죽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 10. 8.
안 성 시 장
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죽산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90번지 일원
나. 면 적: 기정 28,283㎡ → 변경 28,270.1㎡
다. 계획인구: 474세대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 안성 동부지역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개발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가. 시행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일(2018. 12. 28.) ~ 2026. 12. 31.
나. 시행방식: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28,283 | 감) 12.9 | 28,270.1 | 100.0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선 조정 및 면적(오차) 변경 |
공동주택용지 | 22,365 | 감) 11.5 | 22,353.5 | 79.1 |
기반시설용지 | 5,918 | 감) 1.4 | 5,916.6 | 20.9 |
| 주차장 | 175 | 증) 0.5 | 175.5 | 0.6 |
공원 | 1,963 | 증) 1.2 | 1,964.2 | 6.9 |
녹지 | 2,351 | 감) 0.8 | 2,350.2 | 8.3 |
도로 | 1,429 | 감) 2.3 | 1,426.7 | 5.1 |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① | 죽산지구 도시개발구역 | 죽산면 죽산리 790번지 일원 | 28,283 | 감) 12.9 | 28,270.1 | |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결정사유 |
변경 | ① | 죽산면 죽산리 834번지 일원 | 28,270.1 |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변경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① | 죽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죽산면 죽산리 790번지 일원 | 28,283 | 감) 12.9 | 28,270.1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결정사유 |
변경 | ① | 죽산면 죽산리 834번지 일원 | 28,270.1 |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변경 |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 위치 | 사업량 | 비고 |
당초 | 변경 |
중로3-107호선(시도9호선)정비 | 죽산면 죽산리 828일원 | L=127m, B=12~16m | L=127m, B=12~16m | |
죽산천 제방도로 정비 | 죽산면 죽산리 811-1일원 | L=300m, B=6~10m | L=303m, B=6~12.5m | 데크 포함 |
국도38호선 가속차로 설치 | 죽산면 장원리 578일원 | L=160m, B=5m | L=160m, B=5m | |
배수로 정비 | 죽산면 죽산리 813-1일원 | L=190m, D=1000mm | L=156m, B=1200mm | |
Ⅱ.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죽산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 안성 동부지역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개발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834번지 일원
나. 면 적: 기정 28,283㎡ → 변경 28,270.1㎡
다. 계획인구: 474세대
4. 시행자(변경없음)
가. 시행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5. 시행기간(변경없음): 도시개발구역지정일(2018. 12. 28.) ~ 2026. 12. 31.
6. 시행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내용 포함)의 결정내용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총 계 | 28,283 | 감) 12.9 | 28,270.1 | 100.0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365 | 감) 11.5 | 22,353.5 | 79.1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5,918 | 감) 1.4 | 5,916.6 | 20.9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 적(㎡) | 용적율 | 결정(변경) 사유 |
기정 | 변경 |
① | 죽산면 죽산리 790일원 | - | - | 28,270.1 | |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353.5 | 230%이하 |
자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5,916.6 |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① | 죽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죽산면 죽산리 834번지 일원 | 28,283 | 감) 12.9 | 28,270.1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
변경 | 죽산면 죽산리 834번지 일원 | 28,270.1 |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변경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폭원(m)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최초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변경 | 중로 | 3 | 111 | 13 | 국지 도로 | 90 | 죽산면 죽산리 832번지 | 죽산면 죽산리 813-12번지 | 일반 도로 | 안성시 고시 2020-254호 (2020.9.9.) | |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 사유 |
중로3-107 | 중로3-111 | · 면적변경 : 1,429㎡ → 1,426.7㎡ | · 도로명 오기에 따른 정정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변경 |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① | 노외 주차장 | 죽산면 죽산리 830번지 | 175 | 증) 0.5 | 175.5 | 안성시 고시 2020-254호 (2020.9.9.) | |
(2)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 사유 |
① | 노외주차장 | · 면적변경 : 175㎡ → 175.5㎡ |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변경 |
2) 공간시설
가) 공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① | 공원 | 소공원 | 죽산면 죽산리 792-2번지일원 | 1,963 | 증) 1.2 | 1,964.2 | 안성시 고시 2020-254호 (2020.9.9.) | |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 사유 |
① | 소공원 | · 면적변경 : 1,963㎡ → 1,964.2㎡ |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변경 |
나)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① | 녹지 | 경관녹지 | 죽산면 죽산리 790-3번지일원 | 2,351 | 증) 0.8 | 2,350.2 | 안성시 고시 2020-254호 (2020.9.9.) | |
(2)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 사유 |
① | 경관녹지 | · 면적변경 : 2,351㎡ → 2,350.2㎡ |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변경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 획지번호 | 구분 | 위 치 | 면적(㎡) | 비고 |
A | 1 | 공동주택 | 죽산면 죽산리 834번지 | 22,353.5 | 변경 |
2 | 주차장 | 죽산면 죽산리 830번지 | 175.5 |
마.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A | A-1 | 용도 |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한 부대ㆍ복리시설 |
불허 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 230%이하 |
높이 | • 26층 이하 |
배 치 | • 시각적·심미적 중압감 해소 및 일조·조망의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계획 |
형 태 | • 지붕은 평지붕으로 계획하며, 일부주동의 지붕은 디자인 차별화 가능 • 장애인․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및 경기도 건축물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치 - 경사지 계단설치 시 휠체어 이동로, 지지대 설치 - 장애인,노인,여성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 공공시설의 연결구조물 설치시 둔턱없는 낮춤시공 권장 - 공공시설부지 및 공동주택부지 등 안전 CCTV 설치 권장 - 안전보행을 위한 안전가로등, 바닥조명등, 안전싸이렌 설치 권장 |
색 채 | • 원색의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 건축물 및 지연환경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건축물 주동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분류하며, 안성시 기본경관계획의 공동주택 설계지침을 준수토록 함 |
건 축 한계선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
2) 주차장용지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A | A-2 | 용도 |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가목의 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의 노외주차장 |
불허 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
건폐율 | • 20% 이하 |
용적률 | • 100% 이하 |
높이 | • 1층 이하 |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 장소
가.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공람장소: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10. 그 밖의 사항
가. 죽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0http\://www.eum.go.kr/;1;0;0;http://www.eu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u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031-678-294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