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이음터 노후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322호
등록일
2026-10-08
교육지원과
담당자/연락처
김수정 / 031-5189-3097
다원이음터 CCTV 교체 및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x
다원이음터 노후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다원이음터 노후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원이음터 CCTV 교체 및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 2026–3322호
다원이음터 노후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다원이음터 노후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화 성 시 장
1. 행정예고명 : 다원이음터 노후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2. 취 지
다원이음터 내 노후 CCTV를 교체하고 안전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 물품 도난 및 불특정 다수에 의한 폭력행위 등 각종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이용자와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음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행정예고의 대상)
4. 주요내용
○ 목 적 :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CCTV 노후 교체 및 추가
○ 대 수 : 48대
시설명 | 주 소 | 장소 및 대수 |
다원이음터 |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 754-14 | 옥외 / 5대 옥내 / 43대 |
○ 위 치
5. 공고기간 : 2026. 10. 8.(목) ~ 10. 28.(수) (20일간)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화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기일 : 2026. 10. 8. ~ 10. 28. (20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라. 기재내용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마. 제출기관 : 화성시청 교육지원과 (담당자 김수정)
1)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202번길 92(임대동 2층)
2) 전 화 : 031-5189-3097(FAX 031-5189-1732)
바. 그 밖의 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사 업 명 | 다원이음터 노후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 754-14 (다원이음터) | |
다원이음터 CCTV 추가 설치공사 행정예고와 관련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