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화성시장
화성시 공고 2026 3245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 - 324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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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화성시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개요
구분 | 종류 | 노선 번호 | 위 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총연장 (km) |
신설 | 시도 | 제2호선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리 ~ 남양읍 송림리 | 1,035,509.5 |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리 |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송림리 | 화 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리, 제암리 팔탄면 매곡리,고주리 덕천리,덕우리 노하리 남양읍 온석리,무송리 활초리,남양리 북양리,송림리 | 15.4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ㅇ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개설을 통해 국도39호선, 지방도318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지·정체 해소 및 지역 내 교통혼잡 개선
3. 사업개요
ㅇ 사업명: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ㅇ 사업시행자: 발안남양도로주식회사
ㅇ 사업내용: L=15.4km, B=20m(왕복4차로)
ㅇ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48개월
4.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사업명 | 열람장소 | 열람기간 |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 · 화성시청 도로과(시청 별관2층) · 만세구청 안전건설과 | 2026. 10. 8. ~ 2026. 10. 22. (15일간) |
5. 주민 등의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2.(목)(15일간)
ㅇ 제출방법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우편(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별관 도로과) 제출 가능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도로과(031-5189-2926, 29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공고 2026 3245 주민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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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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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
위치 |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리 ~ 남양읍 송림리 일원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 |
「도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