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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환경녹지과2026-10-08

동산동 377 수경시설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녹지과
공고번호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90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산동 377 수경시설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90호 등록일 : 2026-10-08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동산동 377 수경시설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x 동산동 377 수경시설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동산동 377 수경시설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90호 동산동 377 수경시설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동산동 377 수경시설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고 양 시 덕 양 구 청 장 1. 행정예고명 : 동산동 377 수경시설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덕양구 녹지대 시설 개선사업 관련 동산동 377 수경시설 조성에 따른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수경시설 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설치대수 : CCTV 3개소 5. 설치위치 : 별첨 참조 6.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8. ~ 2026. 10. 28. (20일간) 7. 행정예고 방법 : 고양시청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고시공고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1-8075-9817), 직접 제출 중 택일 라. 보내실 곳 : 우)10497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덕양구청 환경녹지과) 마. 문 의 처 : 덕양구청 환경녹지과(☎031-8075-5264)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동산동 377 수경시설 관리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 | 동산동 377 수경시설 관리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귀하 | 녹지대 수경시설 관리용 CCTV 설치 위치 □ 설치 개요 | 연번 | 행정동 | 지번 | 상세 위치 | 카메라 대수 | 비고 | 1 | 창릉동 | 덕양구 동산동 377 | CCTV #1 | 1대 | 신규설치 | 2 | 창릉동 | 덕양구 동산동 377 | CCTV #2 | 1대 | 신규설치 | 3 | 창릉동 | 덕양구 동산동 377 | CCTV #3 | 1대 | 신규설치 | □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09-14 221440.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5pixel, 세로 716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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