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공고 제2026 – 2223호
- 방범 CCTV 이전 설치 -
행 정 예 고
방범 CCTV 이전 설치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지역주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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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고 양 시 장
1. 행정예고 목적
방범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목적
○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범 CCTV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 범죄취약 지역의 최소화, 범죄발생 시 사건수사의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재난감시, 불법주정차단속 등의 목적으로 운영
○ 수배자 검거 및 법규위반자 단속을 위한 차량번호, 영상 수집을 목적으로 운영
○ 고양 스마트시티센터 통합영상정보망에 연계하여 범죄 및 재난, 비상상황 발생 시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경찰서·소방서·군부대와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운영
4.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5. CCTV 설치 장소 : 4쪽 설치 위치 참조
6. 촬영범위 및 시간
○ 반경 200m이내, 24시간 연속촬영
7. 공고방법
○ 고양시청 홈페이지 (http://www.goyang.go.kr)
○ 행정게시판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서식)를 작성하여 2026년 10월 29일까지『고양시 스마트시티과 스마트안전팀』으로 방문 또는 (전자)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별첨)
○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우편번호 : 104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15 창조혁신캠퍼스 성사 A존 7층 고양 스마트시티센터
※ 팩스 : ☎ 031-938-6290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요망)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스마트시티과 스마트안전팀 (☎ 031-8075-2581)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사업명 | 방범 CCTV 이전 설치 |
의견제출자 | 성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 위치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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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고양시장 귀하 |
방범 CCTV 이전 설치 위치 □ 설치예정 시설물 |
연 번 | 행정동 | 지번 주소 | 상세위치 | 카메라 대수 | 비 고 |
1 | 화전동 | 화전동 203-51 | 항공대입구(중) 버스정류장 건너편 | 4대 | 이전설치 |
□ 화전동 203-51, 방범 CCTV 설치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b300c3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8pixel, 세로 667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