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자동차관리법).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 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등 관련규정에 의거 자동차검사 기간경과 안내장,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당사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고령군청 지역경제실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령군청 지역경제실(FAX 054-950-6289)로 2026년 10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경과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 제 목 : 자동차검사 기간경과 안내장, 검사명령서 및 과태료처분 고지서등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대 상 자 : 92너98** 등 96건
◎ 공시송달내용 : 2026년 9월 과태료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등 반송분
◎ 공시송달현황 : 별 첨
◎ 공 고 기 간 : 2026. 10. 8. - 2026. 10. 28.
◎ 문 의 처 : 고령군청 지역경제실 교통행정담당 (☎054-950-6594)
2026년 10월 8일
고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