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호
공시송달 공고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고 령 군 수
제 목 :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고지서 송달불능분
2. 공고기간 : 2026년 10월 8일 ~ 10월 22일(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고
5.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