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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청양군
청양군돌봄과2026-10-0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돌봄과
공고번호청양군 공고 제2026-1500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제27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26년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제2026-1500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등 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 10월 | 8일 | 1. 공고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등 우편 반송분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성 명 | 주 소 | 차량 번호 | 위 반 장 소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비 고 | 김*환 |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작천길 * | 84라08**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65 (2026. 6. 16. 15:46) | 2026. 9. 4. | 2026. 9. 14. | 폐문부재 | 본부과 | 양*진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 *층 | 179하63**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331-3 (2026. 9. 2. 14:11:) | 2026. 9. 4. | 2026. 9. 28. | 폐문부재 | 사전부과 | 4.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위반자는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됩니다. ◌ 위반자는 청양군청 돌봄과에서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기한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100분의 3) 및 중가산금(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 최대 60개월)이 가산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이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돌봄과 장애인복지팀(☎041-940-21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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