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규정에 의거 2027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조사표 제작을 위해 붙임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표 제작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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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26–1506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항 공고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조에 의거 2027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조사표 제작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청 양 군 수
제공일자 | : 2026년 10월 8일 |
2. 제공받은 자 | : ㈜네이티브코리아 |
3. 제공목적 | : 2027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조사표 제작 |
4.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8조, 개인정보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
5.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개별주택 소재지, 구조, 지붕, 건물면적, 사용승인일, 공시구분 |
6.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 개별주택 특성조사표 제작 완료까지 |
7. 공고기간 | : 2026.10.8. ~ 2026.10.22. (15일간) |
8. 공고방법 | : 청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