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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산시
경산시도로철도과2026-10-08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신청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도로철도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881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확대)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신청에 따른 행정예고(남산초등학교).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1881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신청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확대)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2026년 10월 8일 경 산 시 장 1. 목 적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신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을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함 2.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1조 ◦『행정절차법』 제46조 3. 행정예고 내역 ◦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 붙임1 참조) 시 설 명 | 소 재 지 | 보호구역 지정구간 | 비고 | 남산초등학교 | 경산시 남산면 하남로 316 | L=230m, B=8m 금회 추가 L=340m, B=5~8m | 확대 지정 |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 5. 의견제출 상기 위치 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6년 10월 일까지 다음에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경산시장(도로철도과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3-810-6179) 나) 보내실곳 :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도로철도과 (우편번호 38617) 다) 문 의 : 도로철도과 도로정비팀 (☎ 053-810-6127) 라) 붙 임 : 위치도(붙임1) 및 의견 제출서(붙임2) 각 1부. 끝. 붙임1】 사 진 대 지 | 건 명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안)(남산초등학교) | 위 치 | 경산시 남산면 하남로 316 | | L=230m 타원입니다. : 남산초 보호구역(기존구역) 타원입니다. : 금회 지정 신청구역 L=340m 묶음 개체입니다.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0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4pixel, 세로 513pixel |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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