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확대)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신청에 따른 행정예고(남산초등학교).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1881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신청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확대)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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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경 산 시 장
1. 목 적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신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을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함
2.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1조
◦『행정절차법』 제46조
3. 행정예고 내역
◦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 붙임1 참조)
시 설 명 | 소 재 지 | 보호구역 지정구간 | 비고 |
남산초등학교 | 경산시 남산면 하남로 316 | L=230m, B=8m 금회 추가 L=340m, B=5~8m | 확대 지정 |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
5. 의견제출
상기 위치 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6년 10월 일까지 다음에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경산시장(도로철도과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3-810-6179)
나) 보내실곳 :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도로철도과 (우편번호 38617)
다) 문 의 : 도로철도과 도로정비팀 (☎ 053-810-6127)
라) 붙 임 : 위치도(붙임1) 및 의견 제출서(붙임2) 각 1부. 끝.
붙임1】
사 진 대 지 |
건 명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안)(남산초등학교) | 위 치 | 경산시 남산면 하남로 316 |
| L=230m 타원입니다. : 남산초 보호구역(기존구역) 타원입니다. : 금회 지정 신청구역 L=340m 묶음 개체입니다.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0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4pixel, 세로 513pixel |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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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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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