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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교통행정과2026-10-08

「경산시 공영주차장 민간투자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모집 ...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887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0:30: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13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경산시 공영주차장 민간투자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목) ~ 10. 23.(금) 18:00 3. 사업대상 : 경산시 교통행정과 소관 태양광 설치 의무 대상지(6개소) 4.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직접방문 제출 5. 제 출 처 : 경산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 053-810-5279) 붙임 모집공고문 1부. 끝.

「경산시 공영주차장 민간투자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 - 1887호 「경산시 공영주차장 민간투자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13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경 산 시 장 1. 사업개요 | | 1. 설치대상 : 경산시 공영주차장 중 교통행정과 소관 태양광 설치 의무 대상지 연번 | 주차장명 | 주차면수 | 소 재 지 | 비고 | 계 | | 844 | | | 1 | 계양 공영주차장 | 181 | 경북 경산시 계양동 732 | | 2 | 조영동 공영주차장 | 134 | 경북 경산시 조영동 228-3 | | 3 | 압량 가일리 공영주차장 | 123 | 경북 경산시 압량읍 가일리 208-4 | | 4 | 진량 부기리 공영주차장 | 176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716 | | 5 | 진량 양기리 공영주차장 | 104 | 경북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401-3 | | 6 | 자인 종합주차장 | 126 | 경북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263-1 | |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2. 사업기간 : 목적물 설치 기간과 운영 기간을 합한 기간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산시와 협의를 거쳐 사업기간 변경 가능 3. 사업추진방향 : 공영주차장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및 운영 4. 사업추진방식 ❍ 경산시(교통행정과)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13에 따라 주차장태양광 설치의무 대상지를 사업시행자가 임대 ❍ 사업 시행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한 후 ❍ 운영 기간동안 운영관리하고 경산시에서 제공 받은 부지(또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 ❍ 본 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른 영구시설물로써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을 공탁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제개정될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신청자격 | | 1. 신청자격 : 컨소시엄(주관기업 + 협력기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 설치기업, 설계감리기업, 모니터링 기업 등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26년「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태양광 분야)」또는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에 선정된 기업으로서 주사업장(본사)이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하는 기업 - 협력기업 : 경상북도 내에 주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 중, 협력기업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공 기업, 설계감리 기업 및 모니터링 기업 ※ 주사업장 확인 :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 사항증명서(모집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분야 별 협력기업 조건 | | | |  ‘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태양광 분야) 또는 ReSCO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 기업) 선정기업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유 기업  전기∙통신 분야 설계∙감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유자격업체 - 「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 및 감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또는 전문 분야별 분담수행 형태로 참여 가능)  한국에너지공단 통합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모니터링 전문기업(모니터링) - 모니터링 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을 받은 RTU 제조업체여야 함 ※ ,,은 태양광발전설비 시공기업, 은 설계감리, 는 모니터링 기업에 적용 | 2.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은 태양광발전설비 시공기업 2개 이상, 설계감리 기업 및 모니터링 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사업 시행 조건 | | 1. 사업기간 ❍ 본 사업의 건설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연장 사유 대상시 최대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운영기간은 실제 영업개시일(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한다. 2. 사업시행 법인 설립 등 ❍ 사업시행자가 해당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 법인 설립이 필요할 경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 설계시공 ❍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본 사업을 설계시공하되, 그에 따른 절차 및 구체적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대상지의 대지 여건과 구조물의 안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 전후 해당분야 기술사가 검토한 결과를 경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시설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령 및 지침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사용하는 주요제품(모듈, 인버터)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제품 또는 KS인증 등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효율이 우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는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의 규정에 적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필요시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발전량, 가동 상태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재원조달 계획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재원조달 계획을 경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도시경관과 부합성 ❍ 사업시행자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경관 향상 방안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인허가 추진 전 경관 향상에 관한 세부계획을 경산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경산시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야 한다. 6. 관리운영 계획 ❍ 사업기간 동안 수익성 확보 방안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본 사업시설을 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권리이전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컨소시엄이 과업 수행과정 중 과실 및 부주의로 경산시 및 시공 현장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그에 상응하는 배상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주관기업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실 등 근로 관련 법령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투입인력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및 기타 관련법에 준한 노무관리 및 복지증진에 철저하여야 한다. ❍ 최초 인력 배치 전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공기준 직무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 친절도 교육,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배치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계획 ❍ 참여기업은 컨소시엄이 과업 수행과정 중 산업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해당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및 기타 관련법에 준한 노무관리 및 복지증진에 철저하여야 한다. - 최초 인력 배치 전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공기준 직무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 친절도 교육,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배치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은 안전보건방침 수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행 계획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경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인프라 적절성 및 사후관리 계획 ❍ 사업기간 중 지역 인력 및 지역 제품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경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은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행하고, 항상 준공 당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운영기간 동안 정기점검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경산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체결 시 최종 확정한다. 9. 기타 사항 ❍ 행정관청의 인허가(승인, 인가, 허가, 동의) 등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경산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경산시의 역할은 사업대상 부지 제공 및 행정관청 인허가 지원에 한한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 제반사항을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사업시행자는 인허가 표지판, 간판, 브로셔 등 공식적인 홍보물에 사용하는 발전소 명칭 등은 추후 경산시에서 지정하는 명칭으로 사용한다. ❍ 임대료(대부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다만 관련조례가 제개정되어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에 따라 부과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4 . 사업 신청 및 평가 ∙ 선정 | | 1. 신청방법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양식【붙임2】에 따라 작성 후 아래 접수처에 공문으로 제출 - 접수기간 : 2026. 10. 8.(목) ~ 10. 23.(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 증빙서류 각 1부 - 제 출 처 : 경산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053-810-5279)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23, 교통행정과)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는 제출처로 직접방문 제출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제출서류는 공문으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함(사본 제출일 경우 원본 대조필 必) 2. 평가선정 ❍ (평 가)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 - 컨소시엄 업체는 “경산시 공영주차장 활용 태양광발전 사업계획서”를 요약한 PPT자료(20페이지 이내) 및 사업계획서를 제본하여 각 10부를 평가 당일 제출(향후 별도 안내) * 사업계획서 PPT자료 작성 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되 모호한 표현 지양 ❍ (선정방법) 7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만 선정자격이 있으며, 최고 득점 신청자를 대상 사업자로 선정 -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최종 취득점수 산출 【신청시 주의사항】 - 공고내용 숙지미숙, 입력(기록)오류 등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신청서 작성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제출 증빙자료 등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에서 제외하며, 특히 허위신청서로 확인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 기업의 부담으로 함 - 선정된 참여기업에 대해선 필요시 제출서류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붙임1】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계 량 (50) | 시공능력 (40) | 정부 보급지원사업 참여 여부 | 10 | - 26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여부 및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 선정 여부 | 경영상태 | 10 | - 기업신용도 | 기술인력 | 10 | -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근무경력 | 시공실적 | 10 |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실적 | 기타 (10) | 지역기여도 | 10 | - 경산시 소재 기업 | 가점 (+2) | 안전관리 | +2 | - 안전관리자 보유 여부 | 소계 | 50점 | 비 계 량 (50) | 공사계획 | 공사계획 | 6 |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법 - 태양광 발전설비 자재사용계획 공정계획, 공사관리 및 품질 확보방안 등 | 재원조달 계획 | 6 | - 자기자본 투입계획 타인자본 조달계획 등 | 도시경관과 부합성 | 6 | 도시 경관에 부합하는 시스템 설계 및 활용 방안 | 관리운영계획 | 사업관리 및 시설운영 계획 | 6 | 수익성 등 사업관리 계획 및 활용 방안 등 |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 6 | 사업리스크 회피계획 수립 및 활용 방안 등 | 안전관리계획 | 안전보건관리 계획 | 6 |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등 | 지역기여 | 지역 인프라 활용계획 | 8 | - 주관기관과 협력 기업의 구성 적절성 - 지역 인력 및 지역 제품 활용 계획 등 지역 발전 기여 방법 등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방안 | 6 | 설비 점검 계획, 방법, 주기 등 | 소계 | 50점 | 합 계 | 100 | ※ 시공능력은 태양광발전설비 시공기업을 대상으로하고 시공기업의 평균으로 평가 1. 정부 보급지원사업 참여여부 한 도 | 정부보급지원사업 참여 여부 | 배 점 | 10점 | 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및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모두 선정 | 10 | ②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및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중 1개 선정 | 5 | 2. 기업신용도 (총점 10점) 한 도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 배 점 | 10점 | ① AAA, AA+, AA0, AA-, A+, A0, A- | 10 | ② BBB+, BBB0, BBB- | 8 | ③ BB+, BB0, BB- | 6 | ④ B+, B0, B- | 4 | ⑤ CCC+이하, 미제출 | 0 | ※ 기업신용도 배점 관련 안내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신청일 이후인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불인정 2. 하기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불인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서울평가정보(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 관련근거 : 금융감독원 공통업무자료 게재 (www.fss.or.kr) | 3. 전문인력 보유 (총점 10점) ① 전문인력 보유현황 (5점) 한 도 | 국가 기술자격 보유 인력 | 배 점 | 5점 | 가. 산업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 | ① 7인 이상 | 5 | ② 6인 | 4 | ③ 5인 | 3 | ④ 4인 | 2 | ⑤ 3인 | 1 | ⑤ 2인 이하 | 0 | 나. 기능사 (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 | ① 7인 이상 | 2.5 | ② 6인 | 2 | ③ 5인 | 1.5 | ④ 4인 | 1 | ⑤ 3인 | 0.5 | ⑤ 2인 이하 | 0 | ※ 산업기사 및 기능사 근무경력 배점의 합계는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전문인력 근무경력 (5점) 한 도 | 국가 기술자격 보유 인력 | 배 점 | 5점 | 가. 산업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 수의 합 | ① 800개월 이상 | 5 | ② 600개월 이상 ~ 800개월 미만 | 4 | ③ 400개월 이상 ~ 600개월 미만 | 3 | ④ 200개월 이상 ~ 400개월 미만 | 2 | ⑤ 200개월 미만 | 1 | 나. 기능사 (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 수의 합 | ① 700개월 이상 | 2.5 | ② 500개월 이상 ~ 700개월 미만 | 2 | ③ 200개월 이상 ~ 500개월 미만 | 1.5 | ④ 200개월 미만 | 1 | ※ 산업기사 및 기능사 근무경력 배점의 합계는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인력 보유 배점 관련 안내사항 1. 동일인이 복수자격을 가질 경우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한가지 자격만 선택) 예) A 전문인력이 기사, 기능사를 모두 보유한 경우, A 전문인력은 기사 또는 기능사 기술인력 중 택 1 2. 전문 인력 보유현황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또는 경력카드)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육안상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 제출시에는 전문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은 4대 사회보험 (고용, 건강, 산재, 국민연금) 가입서류만 인정(화면인쇄 불인정) * 고용보험은 필수로 가입 되어 있어야 함 * 경력수첩 제출 시 해당분야의 등급(중급, 초급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확인 불가시 불인정 3. 전문 인력의 근무경력은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근무경력의 월단위 합계이며, 전문인력별 1개월(30일)이 되지 않은 잔여일수는 합산하지 않음 예1) 홍길동(20개월 20일) → 20개월 인정, 예2) 홍길순(3개월 10일) → 3개월 인정 / 합계 23개월 4. 신청업체명은 사업자등록증 업체명과 일치해야하며, 신청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하기 때문에 불일치 시 등록배제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 4. 시공 실적 (총점 10점) ※ 자가용+상업용 태양광 실적 모두 인정 ① 최근 3년간 설치용량 (5점) 한 도 | 설치용량 범위 | 배 점 | 5점 | ① 8,000 kW 이상 | 5 | ② 6,000 kW 이상~8,000 kW 미만 | 4 | ③ 4,000 kW 이상~6,000 kW 미만 | 3 | ④ 2,000 kW 이상~4,000 kW 미만 | 2 | ⑤ 2,000 kW 미만 | 1 | ② 최근 3년간 설치개소 (5점) 한 도 | 설치 개소 범위 | 배 점 | 5점 | ① 80 개소 이상 | 5 | ② 60 개소 이상~80 개소 미만 | 4 | ③ 40 개소 이상~60 개소 미만 | 3 | ④ 40 개소 미만 | 2 | ※ 시공실적 배점 관련 안내사항 1. 시공실적 배점은 신청기업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용량과 설치개소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 2. 시공실적은 등록 신청시 제출한 전기공사업으로 시공한 실적만 인정하며,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실적인정기간은 준공일자 기준 3. 시공실적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 한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 지침 」에서 정 한 사업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물품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4. 시공실적확인서(시공실적증명서)는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 전기공사업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시공실적의 인정여부는 경산시에서 판단하여 정함 * 발주자가 발급한 시공실적확인서의 경우 확인서 내 반드시 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 개소, 시공금액, 도급 종류,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 표기 (별도 양식 없음) *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중 2종류 이상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 하여야함(필요시 센터에서 현장확인) *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기 입증자료 제출 면제 5. 공단의 보급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설치의무화 사업)에 실적이 있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 제출가능 * 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엑셀 등 리스트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하며, 소비자 성명, 주소 및 설치확인서 발급일, 도급종류, 용량, 관리번호 등 기입 필수 * 신청 일 이전에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시공실적확인서를 통해 인정 가능 (발주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 시공실적증명서(시공실적확인서)는 신청일 전까지 발행한 서류 만 인정 6.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 7.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시공실적증명서 기준) 8. 시공실적 현황을 추가로 작성 후 첨부 | 5. 지역기여도 (총점 10점) 한 도 | 지역기여도 | 배 점 | 10점 | ①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두 경산시 소재 | 10 | ② 컨소시엄 참여기업 중 75%이상~100%미만 경산시 소재 | 8 | ③ 컨소시엄 참여기업 중 50%이상~75%미만 경산시 소재 | 6 | ④ 컨소시엄 참여기업 중 50%미만 경산시 소재 | 4 | ※ 지역기여도 배점 관련 안내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평가 -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시공, 설계감리 및 모니터링 기업등 컨소시엄에 참여한 모든기업 | 6. 안전관리 인력 (총점 +2점) 한 도 | 안전관리 인력 | 배 점 | +2점 | ①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2명이상 보유 | +2 | ②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1명이상 보유 | +1 | ③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미보유 | 0 | ※ 안전관리 인력 가점 관련 안내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 2.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 - 기술인력의 90일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인정은 4대 사회보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함 3.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중복신청 불가 | 【붙임2】사업계획서 양식 사업계획서 양식 | 작성요령 | |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준용하되, 필요시 세부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제본(무선무사철, 양면 인쇄)하여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목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누락사항이 있거나 판단불가인 경우, 해당 항목의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 협약 후에도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주관기관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사업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사업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작성 요령’은 삭제해 주세요. | 경산시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사업계획서 | 컨소시엄 주관기업 | 주관기업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신용평가등급 | | 주 소 | ( - ) | 주관기업 사업관리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부 서 | | 전 화 | | 직 위 | | 팩 스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사업기간 | | 참여인력 | 주관기업 | 인 | 협력기업 | 인 | 귀 경산시 사업공고 및 관리규정에 따라 상기 사업을 성실히 수행코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관기업 대표 : (인) 협력기업 협력기업 법인명 | 대표자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경 산 시 장 귀하 목 차 1. 신청기업 개요 1-1. 주관기업 소개 1-2. 주관기업 기술인력 및 시공능력 2.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2-1. 단계별추진절차 및 운영방안 2-2. 도시경관과 부합성 2-3. 시공 안전성 3. 인프라 적정성 3-1. 컨소시업 구성 3-2. 인프라 활용계획 4.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방안 4-1. 사후관리 방안 4-2. 모니터링방안 Ⅰ | | 신청기업 개요 | Ⅰ-1. 주관기업 소개 ㅇ 기업소개 :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명(단체명), 주요사업 분야, 법인설립 년도 등 기본사항 간략히 기재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태양광분야),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 기업(ReSCO) 선정 여부 구분 | 여부(○/X) | 26년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 |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 | ※ [붙임1]로 참여기업 선정 협약서 첨부 ㅇ 경영상태 (신용도 등급) : ※ [붙임1]로 신용평가서 첨부 Ⅰ-2. 주관기업 기술인력 및 시공능력 ㅇ 기술인력 보유현황 - 총괄표 (근무경력 합계 : 산업기사이상 __명, ___월, 기능사 __명, ___월) 자격증 | 번호 | 성명 |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근무경력 (개월) | 산업기사 이상 | 1 | 홍길동 | 일반기계기사 | | | 2 | | | | | | | | | | 합계 | | 기능사 | | | | | | | | | | | | | | | | 합계 | | ※ [붙임1]로 모든 자격증사본,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첨부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 *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중 1개 보험 가입서류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 - 기술인력이 해당분야의 (산업)기사 2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 후 탈락 조치 -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해당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기사로 인정하고, 초급기술자는 기능사로 인정 - 기술사 및 기능장의 경우 기사로 갈음하여 인정 - 동일인이 복수자격을 가질 경우는 상위자격만 인정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삭제해 주세요. | ㅇ 시공실적 현황 - 총괄표(주관기관 시공실적 현황 : 총 __건) 번호 | 설치내용 | 설치완료일 | 설치용량 | 설치개소 | 1 | 예시)2015 행복시 융복합사업 | 2015.12.10. | 90㎾ | 30 | 2 | 예시)2016 대한시 지역지원사업 | 2016.11.30. | 50㎾ | 2 | 3 | | | | | | | | | | | | | | | | | | | | 합계 | 8 =SUM(?2:?10)??%g,;;잘못된 계산식 =SUM(?2:?10) %g, 잘못된 계산식 140 | 8 =SUM(?2:?10)??%g,;;잘못된 계산식 =SUM(?2:?10) %g, 잘못된 계산식 32 | ※ [붙임1]로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년 1월 1일 ~ 모집 공고일)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 *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센터 사업의 경우 설치확인서로 제출 가능 (설치확인서의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삭제해 주세요. | Ⅱ | |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 Ⅱ-1. 단계별 추진절차 및 운영방안 ㅇ 사업 추진절차(월별 추진계획) - ( 월) 주요 설비부품 발주(업체명, 설비명) - ( 월) 태양광 설비공사 착공 - ( 월) 태양광 설비공사 준공 - ( 월) 사업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등 경산시 공영주차장 태양광사업 | 일련 번호 | 사업내용 | 추진 일정 | 기간 (주)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예시)설비부품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예시)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시)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시) 월별 추진계획에 따른 공사관리 계획 작성 - 컨소시엄 전체 협력기업 미팅(3월) - 협력기업 시공안전 교육실시 등 | ㅇ 공사·관리 운영계획(협력사 운영방안 포함) Ⅱ-2. 도시경관과 부합성 ㅇ 태양광 설비의 도시경관 부합방안 예시) 건물·주차장 등 도시경관에 부합하는 태양광 설계 제시 - 구체적인 설계방안(디자인 도면, 설비모델 사진 등 제시) -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고려사항 등 | Ⅱ-3. 시공 안전성 ㅇ 태양광 시공 안전성 방안 예시) 태양광 시공시 안전확보 계획 (구체적 작성필요) 지역별, 설치장소별 특징을 반영한 구조안전 확보방안서술 ( 구조안전서 내용 포함) | ※구조안전 확인서는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설치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Ⅲ | | 인프라 적절성 | Ⅲ-1. 컨소시엄 구성 ㅇ 컨소시엄 기업별 구성도 컨소시업 | 회사명 | 소속 지자체 | 참여인력 (명) | 담당사업안내 | 참여도 (%) | 주관기업 | | | | | | 협력기업 | | | | | | | | | | | | | | | | | | | | | 총 합 | | - | 100 | ㅇ 컨소시엄별 수행 역할 - (주관기업 역할) - (협력기업 역할) 지역별 해당기업 역할, 수행업무별 역할작성 Ⅲ-2. 인프라 활용 계획 ㅇ 지역인프라 활용계획 - 주요제품/공사인력 활용계획 사업군 | A / B / C / D / E / F / G / H | 주요부품 | 지역제품/인력 활용여부 | 해당지역 | 인버터 | X | - | 구조공사 | ㅇ | 경산(00업체) | | | | | | | Ⅳ | |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 Ⅳ-1. 사후관리 방안 ㅇ 사업완료 후 점검계획(점검방법과 점검주기 포함) - ( 년) 태양광 설치 후 사후관리 방안 - ( 년) - ( 년) - ( 년) - ( 년) ㅇ 유지보수 및 A/S방안 예산확보방안 - 유지보수 예산확보 방안 - A/S발생시 처리방법 포함 Ⅳ-2. 모니터링 방안 ㅇ RTU, 로컬 모니터링시스템 운영계획 - 모니터링 시스템별 설치, 구축, 연동방안 등 제시 시스템 | 제조사 | 운영방안 | 통합모니터링 | | | 로컬 | | | ※ Ⅲ항목관련 증빙 제출서류 목록 (“붙임2”로 압축하여 제출) 협력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본) 협력기업 법인인감 증명서 사본 각 1부 협력기업의‘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선정 협약서 또는 전기공사업* 등록 확인서류 4. 협력기업의 태양광시공실적 확인서 (필요시) * 전기공사업법 제 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확인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삭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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