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10.8. ~ 2026.10.23.(15일간)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14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성 명 | 주 소 | 차량번호 | 위반 일시 | 위반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김*일 |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로 59-** (점촌동) | 90거1443 | 26.8.29. | 경북 문경시 점촌동 272-37 | 2026.9.21 | 2026.10.2 | 폐문부재 | 본부과 |
GANKH**** **DAMSUREN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85길 5-15, ***호(비산동) | 43누6496 | 26.9.6. | 경북 문경시 유곡동 460-10 | 2026.9.11 | 2026.9.22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이*정 |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역곡1길 20*-** | 02저0830 | 26.9.14. | 경북 문경시 모전동 860-14 | 2026.9.18 | 2026.10.6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2. 공시송달대상
3. 공고기간 : 2026.10.8. ~ 2026.10.23.(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시니어장애인과(☎054-550-6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경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