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전통시장 특산물판매장의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문경전통시장 상차림식당1호점 사용수익허가 입찰 재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9.(월)
3.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4. 입찰방법 : 온비드 전자입찰(제한경쟁/최고가방식)
5. 공고방법 : 온비드(http://www.onbid.co.kr) 및 시청홈페이지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허가조건 1부.
3.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서식) 1부. 끝
입찰 재공고문(상차림1호점).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공고 제2026 - 1411호
문경전통시장 상차림식당1호점 사용수익허가 입찰 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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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문 경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문경전통시장 상차림식당1호점 사용수익허가 입찰 재공고
나. 위 치 : 문경시 문경읍 하리 88-2 일원
다. 입찰재산 내역
연번 | 건물명칭 | 허가면적 (건물/부지) | 허가업종 | 사용수익 허가기간 | 예정가격(원) (부가세포함) |
1 | 상차림 식당 1호점 | 128㎡/160㎡ | 음식점업 | 허가일로 부터 2년 | 5,580,360 |
※ 예정가격은 입찰 가능한 최소금액임.
※ 낙찰가는 1차년도(1년차) 사용료이며,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등
가.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기한
- 2026. 10. 8.(목) 14:00 ~ 2026. 10. 19.(월) 16:00 (12일간)
나. 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이하 “온비드”라 함)
다.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0:00
라. 개찰장소 :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 입찰집행관 PC
마. 낙찰자 선정 및 계약진행 절차
- 입찰 개찰(온비드) → 낙찰자 결정 → 사용수익허가신청서 제출(낙찰 후 7일이내) → 계약체결(사용수익허가) → 사용 시작일 전 사용료 납부 → 사용개시 → 손해보험증서, 사업자등록증 제출(사용개시 후 20일이내)
바.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이후 현장 및 물품, 시설상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의 개방기간 동안 현장을 사전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 현장개방일 : 2026. 10. 19.(금) 14:00 ~ 15:00
※ 문 의 처 :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763)
3.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함.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함.
다.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함.
라. 본 입찰은 단독(본인) 입찰만 가능하며, 대리입찰 및 공동입찰은 불가함.
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제출된 모든 입찰서는 무효 처리됨.
바.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문경시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등록된 개인
나. 입찰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다. 입찰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자
라. 기존 문경시 관내 전통시장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하고 있지 않은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자.
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사. 본 공고내용 및 허가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공고문의 내용은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사용허가서 첨부서류와 관계없이 당연히 허가서 부속서류가 됨)
아. 기타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있어 해당 업종 관련법에 저촉 받지 않는자.
5.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10%를 입찰 마감시까지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
나. 입찰보증금은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함
다. 낙찰자가 낙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문경시에 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됨.
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반환되며, 송금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됨.
6.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의 무작위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온비드”의 시스템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문경시에서 별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
다.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및 입찰무효,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 하여야함.
7.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이용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 준수규칙에 위배되는 입찰 일 경우.
나. 문경시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 기타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자격 및 규정에 위배되는 입찰일 경우.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나 입찰 공고일 이후 입찰을 집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 - 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음.
9.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개찰일(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문경시에 귀속됨.
나. 계약은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서에 의하며, 낙찰자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문경시에 귀속됨.
다. 사용자는 사용개시 후 20일 이내 허가업종에 대한 인허가 완료와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손해보험증서를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함.
라.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전은 사용료를 완납한 후에 가능하며, 사용에 필요한 수속과 경비는 수혜자가 부담하여야함.
마. 계약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부족한 금액은 문경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함.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3절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음.
10. 낙찰자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개 인 ]
가.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붙임참조) 1부.
나. 주민등록초본(현재주소만 기재)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각 1부.
라. 신분증 지참.
[ 법 인 ]
가.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붙임참조)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마. 신분증 및 인감(사용인감) 지참.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 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등에 따름.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 및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문경시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용현황 등 철저한 시장조사와 [별첨]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참고하여 응찰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책임을 짐.
라. 공고문의 입찰재산 사진은 시설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현장 개방일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책임을 짐.
마.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현황대로 총액입찰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책임은 문경시가 지지 않음.
바.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하며, 위반 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음.
사.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떠한 피해도 문경시에서는 책임을 지지않음.
아. 사용수익허가(계약) 후 기간 만료 전 허가 포기서를 제출(계약 해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입찰자격을 상실함.
자. 입찰공고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름.
차. 본 입찰공고는‘온비드’(http://onbid.co.kr), 문경시청홈페이지(http://www.gbmg.go.kr)에 동시에 공고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온비드’에 공고한 내용이 우선함.
13. 문의 사항
가.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054-550-6763) : 입찰공고, 사용·수익허가 관련 사항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1588-5321) : 입찰 절차 및 결과 확인 등
붙임 1.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1부.
2.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서식) 1부.
3. 상가배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허가조건(상차림1호점).hwpx
한글 첨부 본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재산의 목적은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계획에 따라 문경시가 정한 업종으로 한다.
▣ 상차림 매장
1) 업종은 일반음식점으로 한다.
2) 상차림 매장은‘상차림식당 1호점’의 명칭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상차림 제공에 가격은 인당 10,000원 이하로 하여야 하며, 육류는 문경약돌한우‧돼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
4) 사용자는 육류 도소매를 할수 없으며, 추가메뉴는 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용어의 준용)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용허가”라 함은 허가재산 및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승낙을 말한다.
2.“사용료”라 함은 허가재산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3.“허가자”라 함은 허가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한 자를 말한다.
4.“사용자”라 함은 허가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상인회비”라 함은 제2호의 “사용료”와는 별도의 개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의무가입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사용기간) ➀ 사용기간은 낙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➁ 최초 계약 이후 2회에 한하여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갱신 시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갱신 신청서를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갱신기간은 허가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정하며, 사용자는 갱신기간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4조(사용료) ➀ 처음 1년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세포함)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2년차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② 사용자는 1년분 사용료 전액을 사용개시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지정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문경시에 귀속된다.
제5조(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또한 사용자는「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는 주장하지 못한다.
② 사용인은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의 구조, 및 시설물의 설치로 당해재산의 원형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사용수익허가 중 분실 또는 훼손 시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 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자가 제공하는 재산(간판, 식탁, 에어컨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허가받은 재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자의 사전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설비에 소요되는 유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허가받은 재산의 변형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 후 퇴거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여기서 원상회복이라 함은 사용재산 최초 계약 시의 상태를 의미한다.
⑤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떠한 피해도 사용자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허가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개시 후 15일 이내에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자가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허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허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담보제공, 본인 외 사용수익
3. 사용재산을 허가자의 사전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재산의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제1조의 사업목적에 맞게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제1조의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허가자가 판단하는 경우
3.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사용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본인 재산의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5. 『식품위생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장기간(7일 이상) 폐점으로 현장확인 또는 행정지도가 3회 이상 누적된 경우. 다만, 허가자와 폐점을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기타 본 허가조건을 불이행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는 잔여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① 본 계약서 제8조의 위반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허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서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허가자는 사용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포기)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사용자가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포기서를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자가 해지하는 경우 사용료는 잔여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허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재산의 반환) 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허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허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허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고 허가자가 이를 철거․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➂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하여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인은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인 또는 근무직원의 고의․과실 및 부주의 등으로 문경시 또는 시설 이용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인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문경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13조(사용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허가재산에 대하여 허가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상인회 가입 등) ➀ 사용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상인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상인회비 납부와 전통시장 상인회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20일 이상 개점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자와 폐점을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어구해석)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허가자의 의견을 따른다.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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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행정재산 사용허가(갱신)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지목(구조) :
· 면적(건물/부지) :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목적 :
○ 대부(사용) 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갱신)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신 청 인 주민번호 :
신 청 인 주 소 :
신 청 인 연 락 처 :
문 경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