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26-2165호
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공고
광명시에서 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광 명 시 장
1. 모집개요
❍ 신청기간: 2026. 10. 8.(목) ~ 2026. 10. 21.(수)
※ 방문접수: 월 ~ 금요일, 09:00 ~ 18:00 (공휴일/점심시간 제외)
※ 온라인접수: 상기 신청기간
❍ 지원내용: 대출금의 1억 5천만 원 범위 내
- 신혼부부: 대출금의 전세 2.5% 이내, 월세 2.7% 이내
(최대 전세 125만 원 / 월세 135만 원)
- 청 년: 대출금의 전세 1.2% 이내, 월세 1.4% 이내
(최대 전세 60만 원 / 월세 70만 원)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접수: 광명시청 홈페이지(www.gm.go.kr)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 이메일 별도 제출(
[email protected])
- 방문 접수: 열린시민청 3층 청년정책관 신청 및 사업
페이지 바로가기
※ 광명시청 홈페이지 신청 경로:
분야별 정보 > 부동산/도시개발 > 주택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1 -
2. 지원대상:‘공고일 기준’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구 분 신 혼 부 부 청 년 비 고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19세 ~ 45세 이하
대상자격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광명시
대상주택 이하에 한함) 이하에 한함)
소재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내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월세인 경우 [(임대료×12)÷4.75% (월세인 경우 [(임대료×12)÷4.7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 -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
주소기준
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계약기준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으로 한정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아래표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가구)
(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참조
❍ 소득기준(세전소득)
구 분 소득기준(년) 소득기준(월)
청년 1인 55,388,000원 이하 4,616,000원 이하
2인 90,705,000원 이하 7,559,000원 이하
신혼 3인 115,756,000원 이하 9,647,000원 이하
부부 4인 140,287,000원 이하 11,691,000원 이하
5인 163,226,000원 이하 13,603,000원 이하
- 2 -
3.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 대출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 ․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 사람(분양권 소유자, 주택 소유자 등)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대출금의 1억 5천만 원 범위 내
❍ 지원금리 기준
전세가구 기준 월세가구 기준
구 분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지원금리
0 ~ 2,000만 원 이하 2.5% 2.7%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2.1% 2.3%
신혼부부
4,000만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1.7% 1.9%
6,00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3% 1.5%
0 ~ 1,250만 원 이하 1.2% 1.4%
1,250만 원 초과 ~ 2,500만 원 이하 1.0% 1.2%
청년
2,500만 원 초과 ~ 3,750만 원 이하 0.8% 1.0%
3,75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0.6% 0.8%
※ 연소득 구간의 기준 중위소득 180% : 1년 간의 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80% × 12개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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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최대 지원금액
전세 기준 1회 월세 기준 1회
구 분 연소득 구간
최대 지원금액 최대 지원금액
0 ~ 2,000만 원 이하 1,250,000원 1,350,000원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1,050,000원 1,150,000원
신혼부부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850,000원 950,000원
6,00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650,000원 750,000원
0 ~ 1,250만 원 이하 600,000원 700,000원
1,250만 원 초과 ~ 2,500만 원 이하 500,000원 600,000원
청년
2,500만 원 초과 ~ 3,750만 원 이하 400,000원 500,000원
3,75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00,000원 400,000원
※ 1회 최대 지원금액: 최대 지원 횟수인 3회를 반영하여,
“대출 금액(1억5천만원 이내) × 해당가구 기준 지원금리 ÷ 3”로 계산
❍ 지원횟수: 연 1회, 가구당 최대 3회
※ 기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
5. 신청방법
❍ 신 청 인: 신혼부부 중 대표 1명, 청년은 본인
※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광명시청 홈페이지(www.gm.go.kr)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 이메일
별도 제출(
[email protected])
- 방문 접수: 열린시민청(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0) 3층, 청년정책관
❍ 지급방식: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
❍ 지 급 일: 2026. 11월 중
※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를 통해 지원 결정[붙임1])
❍ 문 의 처: 청년정책관 청년자립팀(☎ 02-2680-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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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류: 담당자가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가족구성원 포함)가 모두 공개된 서류만 가능하며,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 제출 불가합니다.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서류가 많아 업로드가 불가한 경우 압축파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서류 비 고 발급처
신청서, 서약서 및 공고문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1 동의서 각1부 (별지 제1호 ~
작성하여 제출
(“대출자” 신청) 제3호서식)
혼인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2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만 해당) 정부24
3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표기사항]
- 금융기관 직인 날인
대출 확인 증명서 - 인적사항
4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잔액, 대출용도(「주택」,
「임차」,「전세」등으로 명기)
대출 상품명, 대출기간 기재
행정복지센터,
- 2026년 기준
위택스: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 [★전국★] 기준 과세증명으로 발급
→ →
(홈 발급 문서발급
5
미과세증명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증명)
→
안내및발급 지방세미과세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 →
증명서 신청하기 전국
- 예시 참조
→
재산세 제출)
-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6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피부양자일 경우「자격득실확인서」
- 2025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급여증명서류 행정복지센터,
7 - 무소득자 : 소득신고사실 없음
-「소득금액증명원」 근무처, 홈택스
사실증명원 지참
- 소득없을 경우 예시 참조
8 신분증 및 지급 통장 사본 신청인(대출자)
- 청년일 경우 단독거주자 증명 행정복지센터,
9 주민등록표 등본
(동거인 포함 선택 후 발급) 정부24
행정복지센터,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5 -
7. 제출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사본)
- 묵시적 갱신일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거주 확인
❍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금융권 직인날인)
- 부채증명원 또는 금융거래 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2026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 전국기준으로 발급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2026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 피부양자일 경우「자격득실확인서」제출
❍ 급여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2025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 소득이 없을 경우,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 제출 (홈택스 발급)
8.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액이 환수 조치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을 받은 이후 광명시 관외로 전출 시 지원금의 환수 조치 또는 지원금이 중지됩니다.
다만 해외 이주, 질병 치료 등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매년 1년마다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하신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원신청일 이전까지 받은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전산자료 조회 결과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별도 소명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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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광명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대출자) 전화번호(집)
주 소
(휴대전화 )
혼인신고일 년 월 일 (※혼인기간 7년 이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택소유여부(ü체크)
배우자
정 보 □ 무주택
가족사항
□ 유자녀( 명), □ 해당없음
(자 녀)
소 재 지 임대인
임차주택
임차면적 ㎡ 임차보증금 원
현 황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대 출 인 금융기관 총 대출금
대출정보
대출일자 대출금 잔액 대출용도
금융기관 예 금 주 (※신청인 명의)
지원계좌
계좌번호
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4. 금융거래확인서 (직인날인)
- 주택 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부부모두)
6.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모두)
7.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8. 주민등록표등본
9. 가족관계증명서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출 불가
모든 서류의 정보는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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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광명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대출자) 전화번호(집)
주 소
(휴대전화 )
전입신고일 년 월 일
소 재 지 임대인
임차주택
임차면적 ㎡ 임차보증금 원
현 황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대 출 인 금융기관 총 대출금
대출정보
대출일자 대출금 잔액 대출용도
금융기관 예 금 주 (※신청인 명의)
지원계좌
계좌번호
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3. 금융거래확인서 (직인날인)
- 주택 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5.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6.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7. 주민등록표등본
8. 가족관계증명서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출 불가
모든 서류의 정보는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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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광명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인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서명 또는
않고 반환할 것임을 서약 합니다. 인)
(➨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민등록 상 세대구성원 등 및 가족관계 확인에 대한 정보열람․
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동의자 본인에게 있음)
신청내용 신청인 확인란
1. 혼인관계확인 본인 및 배우자는 20 . .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관계임 (서명 또는 인)
2.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서명 또는 인)
본인(또는 배우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보증금 마련용도’ 로 대출금을 받아
3. 대출용도 (서명 또는 인)
이자 납부를 하고 있음
본인(또는 배우자)는 임차주택이 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실제 주택소유
4. 임차계약사항 (서명 또는 인)
자와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음
❑ 위 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혼부부 또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등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사항, 주택소유여부, 금융기관대출자료(주택전세
자금에 한함), 소득상황
⍌ 수집・이용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신청인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신혼부부 또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급여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대상자 선정·지원 후 5년간 보유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광명시장 귀하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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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 신혼부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가. 3인 이상 5점
① 자녀의 수
나. 2인 3점
(동일 주민등록상 자녀)
다. 1인 1점
가. 3천만원 미만 5점
나.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4점
② 소득수준(부부 합산) 다.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점
라. 5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2점
마. 6천만원 이상 중위소득 180% 이하 1점
가. 3년 이상 3점
③ 신청인의 광명시 연속 거주기간
나.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공고일 기준)
다. 1년 미만 1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④ 장애인 등록 여부 2점
등록증이 교부(신청인 포함)된 자
⑤ 다문화 가구 여부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2점
총 점
□ 청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가. 19세 이상 29세 미만 3점
① 신청인의 나이 나. 29세 이상 39세 미만 2점
다. 39세 이상 45세 이하 1점
가. 2천만원 미만 3점
② 소득수준 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2점
다. 4천만원 이상 중위소득 180% 이하 1점
가. 3년 이상 3점
③ 신청인의 광명시 연속 거주기간
나.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공고일 기준)
다. 1년 미만 1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④ 장애인 등록 여부 2점
등록증이 교부(신청인 포함)된 자
총 점
※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은 경우 각 평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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