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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예산법무과2026-10-08

자치법규 공포(2026. 10. 8.자)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예산법무과
공고번호광명시 공고 제2026-2140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붙임의 자치법규 공포문을 2026. 10. 8.자로 공포합니다.

조례 제3423호 광명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광명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광 명 시 장 박 승 원 2026년 10월 8일 광명시 조례 제3423호 광명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주요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광명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명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비전ㆍ목표 및 발전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정책 및 주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전문 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 사항 4.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정책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 경험자 2.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3. 지역 현안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4.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국외에 있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 처리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거나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관계부서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정책기획과 | 입 안 자 | 과장 | 황명옥 | 팀 장 직위․성명 | 정책개발팀장 박소영 | 담당자 성명․전화 | 김예림 (02-2680-2277) |

조례 제3424호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광 명 시 장 박 승 원 2026년 10월 8일 광명시 조례 제3424호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며, 시민이 정책 결정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헌법친화도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친화도시”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지방자치를 시정(市政) 전반에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2. “헌법교육”이란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기본권,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헌법친화사업”이란 헌법적 가치 확산을 위해 광명시가 추진하는 홍보ㆍ교육ㆍ문화ㆍ연구 및 시민참여 등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법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 및 시민 권익의 증진 2. 모든 시민의 헌법친화사업에 대한 차별 없는 참여 및 혜택 보장 3. 시민과 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숙의문화 확산 4. 시민 일상 속 헌법적 가치의 확산 및 교육ㆍ홍보 활성화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헌법적 가치가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직자의 책무) 광명시 공직자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직무수행에 반영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친화도시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헌법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헌법친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①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헌법친화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헌법친화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 4. 헌법친화도시 실태조사, 추진실적 및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헌법, 법학, 행정학, 지방자치, 인권, 시민사회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헌법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이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권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헌법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원리(시민주권ㆍ민주주의ㆍ기본권 보장 등) 2.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시민 의식 함양 4. 그 밖에 시장이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헌법교육을 어린이ㆍ청소년ㆍ성인ㆍ노인 등 계층별 또는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6조(헌법친화사업) 시장은 헌법적 가치의 확산 및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포럼ㆍ강연회ㆍ전시회 등 행사 개최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2. 교육ㆍ홍보자료의 제작 및 배포 3. 국내외 정책교류 및 협력 사업 4. 헌법친화도시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시장은 헌법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 개선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 시장은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자치분권과 | 입 안 자 | 실․과장 | 권 위 향 | 팀 장 직위․성명 | 자치분권팀장 장 현 정 | 담당자 성명․전화 | 유 정 원 (02-2680-2809) |

조례 제3425호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광 명 시 장 박 승 원 2026년 10월 8일 광명시 조례 제3425호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광명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를 선정ㆍ지원함으로써 광명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광명시 시세를 말한다. 2. “으뜸납세자”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거나 세정시책 또는 납세편의 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로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 시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으뜸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가. 법인 : 최근 3년간 연간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세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며, 이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 나. 개인 : 최근 3년간 연간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세액 합계가 5백만 원 이상이며, 이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 2.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로서 세정업무 관련 제도개선, 신세원 발굴, 은닉재산 신고 및 각종 납세편의 시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한 자 제4조(선정 대상후보의 추천) 세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으뜸납세자 선정 대상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 ① 시장은 매년 1회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4조에 따라 추천받은 선정 대상 후보 중 30명 이내를 으뜸납세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우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선정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으뜸납세자로 선정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또는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지방세 관계법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로서 선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인증 등) ①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등의 모형ㆍ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으뜸납세자임을 적극 홍보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 4.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 면제 5. 시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세 포탈 또는 탈루 행위로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세정과 | 입 안 자 | 실․과장 | 홍찬용 | 팀 장 직위·성명 | 세정팀장 박병렬 | 담당자 성명·전화 | 최시연 (02-2680-2746) |

조례 제3426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광 명 시 장 박 승 원 2026년 10월 8일 광명시 조례 제3426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 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세정과 | 입 안 자 | 실․과장 | 홍찬용 | 팀 장 직위․성명 | 세정팀장 박병렬 | 담당자 성명․전화 | 최시연 (02-2680-2746) |

조례 제3427호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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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광 명 시 장 박 승 원 2026년 10월 8일 광명시 조례 제3427호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광명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광명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장의 자격요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소재 사업장에 7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직종의 기술 보유 수준이 높고 숙련기술 발전 및 산업 기여 성과가 우수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5. 제12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4조(명장의 추천)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 소재 기업체의 장 2. 시 소재 해당 직종 협회의 장 3.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5조(명장의 선정) ① 시장은 광명시 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3명 이내의 명장을 선정한다. ② 심의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명장 선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명장의 의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한 기술 연마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기여 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의 노력 3. 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장 증서 및 명장패 수여 2. 명장장려금 지급 3. 관련분야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강사 초빙 및 자문위원 위촉 4. 그 밖의 지역 기술 및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기능경기대회 참여 기능인의 사기를 드 높이기 위해 기능경기대회 출전자 및 입상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명장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숙련기술과 관련한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숙련기술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 상정 시 구성 운영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자료 및 의견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후보자 또는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선정취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 후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명장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선정 목적에 위반되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허위 사실 유포 등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6조제3호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선정취소에 따른 조치)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에게 명장증서와 명장패, 명장장려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3428호 광명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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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광명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광 명 시 장 박 승 원 2026년 10월 8일 광명시 조례 제3428호 광명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광명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명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광명시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4차산업 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통합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거나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경영 및 기술 지원, 유치 및 정착지원 3.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및 경영ㆍ업무 혁신을 추진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4.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3429호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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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광 명 시 장 박 승 원 2026년 10월 8일 광명시 조례 제3429호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또는 재계약 시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공고문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종사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 결손으로 인해 다른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체인력 채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등”을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립 하여야”를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근로 여건 및 인권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 및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개선”을 “개선 및 보수 수준 향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훈련사업”을 “훈련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및 신변 안전 보호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을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3430호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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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광 명 시 장 박 승 원 2026년 10월 8일 광명시 조례 제3430호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인의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사업지원 제15조의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를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노인장애인과 | 입 안 자 | 실․과장 | 박준용 | 팀 장 직위․성명 | 노인정책팀장 최준희 | 담당자 성명․전화 | 김나영 (02-2680-2243) |

조례 제3431호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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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광 명 시 장 박 승 원 2026년 10월 8일 광명시 조례 제3431호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아동친화도시 추진 아동참여위원회”를 “아동친화도시 추진 아동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위원회 설치)”를 “(아동친화도시 아동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아동참여위원회”를 “아동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20명”을 “5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성평등가족과 | 입 안 자 | 실․과장 | 원현순 | 팀 장 직위․성명 | 아동친화팀장 홍성정 | 담당자 성명․전화 | 정다솜 (02-2680-2206) |

조례 제3432호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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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광 명 시 장 박 승 원 2026년 10월 8일 광명시 조례 제3432호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 내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관한 사항과 법 제50조의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대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2조 중 “녹화계약,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을 “녹화계약”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법 제14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33조 앞의 “제9장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을 삭제한다.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정원도시과 | 입 안 자 | 실․과장 |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 팀 장 직위․성명 | 녹지관리팀장 이연하 | 담당자 성명․전화 | 정영지 (02-2680-2336) |

조례 제3433호 광명시 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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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광명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광 명 시 장 박 승 원 2026년 10월 8일 광명시 조례 제3433호 광명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명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도서관정책과 | 입 안 자 | 실․과장 | 박진영 | 팀 장 성명․전화 | 도서관정책팀장 곽진희 (02-2680-5447) | 〔별표 1〕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제5조 관련) 도서관의 명칭 | 소 재 지 | 광명시하안도서관 | 광명시 철망산로 46 | 광명시광명도서관 | 광명시 원광명안로 48 | 광명시철산도서관 | 광명시 철산로 56 | 광명시소하도서관 | 광명시 소하일로 7 | 광명시충현도서관 | 광명시 충현로42번길 19 | 광명시연서도서관 | 광명시 연서일로 10 | 광명시빛마루도서관 | 광명시 광명로928번길 3 |

조례 제3434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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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광 명 시 장 박 승 원 2026년 10월 8일 광명시 조례 제3434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가목 중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개축ㆍ재축”으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를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 완공 당시의 오수발생량과 준공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물 용도변경은 신고 신청시 부과한다. 다. 준공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 시 해당 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신설하는”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으로, “신설되는”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하수과 | 입 안 자 | 과 장 | 이병열 | 팀 장 직위․성명 | 하수행정팀장 남승림 | 담 당 자 성명․전화 | 조희선 (02-2680-2976) |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광명시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별 | 사용량 (㎥) | 사용료 단가(원) | 비고 | 2027년1월 부과분부터 | 2028년1월 부과분부터 | 2029년1월 부과분부터 | 2030년1월 부과분부터 | 가정용 | 0 ~ 20 | 390 | 440 | 510 | 590 | | 21 ~ 30 | 31이상 | 일반용 | 0 ~ 50 | 1,150 | 1,320 | 1,520 | 1,750 | | 51 ~ 100 | 1,460 | 1,680 | 1,930 | 2,220 | 101 ~ 300 | 1,540 | 1,770 | 2,010 | 2,350 | 301 ~ 500 | 1,570 | 1,810 | 2,080 | 2,400 | 501이상 | 1,610 | 1,860 | 2,130 | 2,460 | 대중탕용 | 0 ~ 200 | 590 | 680 | 790 | 910 | | 201 ~ 300 | 690 | 790 | 910 | 1,050 | 301 ~ 500 | 790 | 910 | 1,050 | 1,210 | 501이상 | 920 | 1,050 | 1,210 | 1,400 | 비고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당 단가 구분 가. 분류식 지역 : 오수ㆍ우수관로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 오수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로를 통하여 발생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 되는 지역 다. 하수관로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19조제2항 관련) ○ ㎥당 원인자부담금 =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α = LEFT ( 1+{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의 하수를 처리하는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의 하수를 처리하는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해당연도 신설 또는 증설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 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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