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량동 806-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학교:도산초등학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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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고시 제2026 – 240호
구미 도시관리계획(학교:도산초등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도량동 806-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학교:도산초등학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구 미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14 | 도산초교 | 초등학교 | 도량동 663 | 21,524 | 감) 86 | 21,438 | 경북고350 ( ’ 79.12.17)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4 | 초등학교 (도산초교) | · 면적 축소 A = 21,524㎡→21,438㎡ 감) 86㎡ |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진입로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면적을 축소함 |
3.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계획과(054-480-5402), 복지정책과(054-480-51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