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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기후환경정책과2026-10-08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추가 공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후환경정책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796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 사 업 비 : 4,000천원(도비 1,200, 시비 2,800) ※ 자부담 별도 ○ 사 업 량 : 완속충전기 4기 ※ 충전기 종류·수량별 지원금 차등 지급으로 변동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기(충전기별 차등 지급) ○ 지원대상 :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업(법인) 중 구미시 관내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기간 : 2026. 10. 12.(월) ~ 10. 19.(월) 18:00까지 ※ 신청기간내 지원물량 미달인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연장 ○ 접수 및 문의처 : 구미시 고아읍 농산물시장로 15, 302호 기후환경정책과(☏054-480-5256)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선입니다.구미시 공고 제 2026-2796호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고 구미시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6. 10. 8. 구 미 시 장 1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 사 업 비 : 4,000천원(도 1,200, 시 2,800) ※ 자부담 별도 ○ 사 업 량 : 완속충전기 4기 [개인(개인사업자) 1기, 법인 1기로 제한] ※ 충전기 종류·수량별 지원금 차등 지급으로 변동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기(충전기별 차등 지급) ○ 신청기간 : 2026. 10. 12.(월) ~ 10. 19.(월) 18:00까지 ∙ 신청기간내 지원물량 미달인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연장 ○ 지원대상 :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업(법인) 중 구미시 관내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2 |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업(법인) 중 구미시 관내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포함 ○ 신청제한 ∙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타 보조금 지원 받은 경우 신청 불가 ∙ 전기자동차 보유 대수 이상으로 완속충전기 신청 불가 ∙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불가 ∙ 초소형 전기자동차 보유자는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에 한함 ∙ 구미시에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체납이 없는 자에 한함 ∙ 지하주차장, 완속충전기 기 설치 구역의 경우 지원 지양 ∙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 부지의 경우, 소유자 전원의 설치부지 이용승낙서 제출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3 | | 지원사업 추진절차 |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신청자 → 구미시 | ↓ | | 보조금 대상자 선정 | 구미시 → 신청자 | ↓ | | 충전기 구매(설치)계약 | 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충전기 제조·판매사) | ↓ | | 충전기 설치 | 사업수행기관 | ↓ | | 충전기 설치보조금 신청 | 사업수행기관 → 구미시 | ↓ | | 보조금 지급 | 구미시 → 사업수행기관 | 4 |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26. 10. 12.(월) ∼ 10. 19.(월) ○ 신청시간 : 09:00 ~ 18:00 ※ 공휴일(토·일요일 포함)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서면) ○ 접수 및 문의처 : 경북 구미시 고아읍 농산물시장로 15, 302호(환경정책과) 구미시청 환경정책과(☎054-480-5256) ○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 (공통) 제 출 서 류 | ①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서식2] ③ (개인) 주민등록초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④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 ⑤ 설치희망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신청자와 설치희망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설치부지 사용 승낙서 [서식3]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우선순위) 제 출 서 류(해당사항 있을 시)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 | 국가유공자(상이, 독립 등) | 국가유공자 등록증 | 다자녀(자녀 2명 이상 * )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 5 | | 대상자 선정 | ○ 신청자 중 선정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개별 연락 ∙ 문자메세지(SMS) 또는 공문 발송(2026. 10월 중) ○ 선정기준 순 위 | 지 원 대 상 | 1 | 우선순위 해당자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상이‧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 2 | 단독주택 | 3 | 사업장 | 4 | 충전기를 개방(공동사용)하는 경우 | ※ 동 순위자 발생 시 공용 충전기와의 거리가 먼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 ∙ 신청기간 내 지원물량 미달인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접수순으로 선정 ∙ 선정 대상자는 희망 제조사와 충전기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액을 제외한 충전기 설치대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 6 | | 보조금 지원단가 | ○ 지원금액 ∙ 완속충전기 구매‧설치 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50% 필수) (단위 : 만원/기) 구 분 | 1기 | 2~5기 | 6기 이상 | 완속충전기 (C타입, AC) | 11kW이상 | 100 | 90 | 75 | 7kW ~ 11kW미만 | 90 | 80 | 70 | 키오스크 충전기 | 90(2기) | 전력분배형 충전기(7kW) | 70(2기) | 과금형콘센트 | 30 |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 초과 비용은 설치희망자 등이 부담 ∙ 키오스크 충전기는 기본 2기를 지원하며, 1기 추가 시 추가보조금 45만원 지원 ∙ 전력분배형은 최대 2기까지 전력분배할 때 지원하며, 기본2기에 70만원 지원 ∙ 동일 장소에 설치된 과금형콘센트는 모두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하나의 차단기에 최대 2기의 과금형 콘센트만 설치 가능 ∙ 과금형 콘센트의 경우 기존 전기배선을 활용한 단순교체 가능. 단, 누전 및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하며 과금형 콘센트 운영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정보의 교환, 전력분배 또는 차단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원비율 : 보조금 50% / 자부담 50% (예시)지원비율 | 단가 300만원 완속 C타입 15kW 충전기 1기 설치 시 : 보조금 100만원, 자부담 200만원 | 단가 200만원 완속 C타입 7kW 충전기 1기 설치 시 : 보조금 90만원, 자부담 110만원 | 단가 150만원 완속 C타입 7kW 충전기 1기 설치 시 : 보조금 75만원, 자부담 75만원 | 7 | | 보조금 지원 충전기 | (1가지 이상 충족 시 지원가능) ○ 기후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등록된 수행기관의 충전기 ○ 기후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 미등록 수행기관의 충전기 ∙ 경상북도내 기업에서 생산된 충전기 ∙ 기타 비공용 충전기 전문 생산 업체에서 제작된 충전기 ∙ 단, 미등록 수행기관의 충전기일 경우 다음의 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전기공사업 면허, KC인증서, 전기안전인증서, 책임배상물 보험가입, 국내제조 제품) 8 | | 보조금 지급 신청 | ○ 신청기간 : 2026. 12. 11.(금)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 ○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제출서류 | ①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4] ② 위임장 [서식5] ③ 완속충전기 설치계약서 ④ 현장점검 확인서 ⑤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시설 설치완료 확인서 [서식6] ⑥ 사업자등록증(제조‧판매사) ⑦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서식7] ⑧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검사) 결과서 ⑨ 하자보증서 ⑩ 세금계산서 ⑪ 완속충전기 취득세(지방세) 납부서 ⑫ 통장사본(제조‧판매사) ⑬ 사업수행기관 적격 확인 서류 - 전기공사업 면허, KC인증서, 전기안전인증서, 책임배상물 보험가입증서, 국내제조제품 등록증 | 9 | | 기타 준수사항 | ○ 충전기 설치장소는 구미시 관내만 가능 ○ 충전기 설치장소는 이면도로 및 타인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 등이 아닌 적합한 주차공간이어야 함 ○ 개방(공용사용) 충전기의 경우 개방된 공간에 설치되어야 함 ∙ 현장 확인을 통해 개방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 부지가 개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은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기후부)」에서 정하는 현장조사, 설계도서 작성, 설치공사 등의 절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함 ○ 설치한 충전기는 원칙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유지‧관리 등의 책임이 있으나, 충전기 설치 후 최소 2년간 제품하자 등 사후품질 책임은 충전기 제조사에 있음 ○ 충전기 사용요금은 사업수행기관이 공공 완속충전기 사용요금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 충전시설 소유자가 설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구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구미시는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화재, 건물 철거 등의 불가피한 경우 제외할 수 있음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 12개월 미만 | 12개월 ~ 18개월 미만 | 18개월 ~ 24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50 | 30 | 10 | ○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 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 대상여부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충전기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충전기 수량, 제품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구미시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희망자에게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사업수행기관이므로 신청자와 계약체결 시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할 것 ○ 국가 또는 한전의 충전기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 신청 발견 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조치 함 ○ 충전기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구미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사업수행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기후부)」,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설치·운영 및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경상북도)」, 구미시 의견을 따름 ○ 지원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었으나 개인사유로 지원사업을 포기할 경우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포기서’[서식8]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전기자동차 관련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식 1]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기관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 충전기 종류 | □ 완속C타입 □ 키오스크 □ 전력분배형 □ 과금형콘센트 ( 기) ( 기) ( 기) ( 기) | 충전기 개방여부 | □ 개방(공동사용) □ 미개방 | 설치희망지 | □ 단독주택 □ 사업장 □ 기타 |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 전기차 보유여부 | □ 보유중( 대) □ 인도예정( 대) | 2026년 구미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서식 2] 2. (개인)주민등록초본,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3.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 4. 설치희망지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5. 지방세 납세증명서 6. (신청자와 설치희망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설치부지 사용 승낙서 [서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자 (사업자명: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충전기 설치사업자) 충전기 설치 절차에 이용 ・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 설치실적, 전산처리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 3]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부지 사용 승낙서 설치부지 |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 부지 소유자 | 성명 (기관명) | | 연락처 | | 주소 | |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신청자 | 성명 (기관명) | | 연락처 | | 주소 | | 부지사용목적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완속충전기 설치 및 이용 | 부지사용기간 | 2026년 월 일 ~ 년 월 일 (설치예정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 상기 부지소유자는 2026년 구미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 하여 해당 부지에 완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부지소유자(기관) : (인)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부지 등기부등본 2. 부지소유자 (개인)주민등록등본,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 공용·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자치기구 동의서 및 회의록 등을 같이 첨부 3. 부지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서식 4]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제조사) | 제조사명 (대표자)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설치자 | 성 명 | | 연락처 | | 설치소재지 |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 충전기 설치내역 | 모델명 | 충전기 종류 (설치대수) | 충전기 가액 (C=A+B) | | | ( 기) | 자부담(A) | | 보조금(B)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금 원 ( ₩ ) | 2026 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위임장 [서식 5] 2. 완속충전기 설치계약서 3. 현장점검 확인서 4. 설치완료 확인서 [서식 6] 5. 사업자등록증(제조·판매사) 6. 청렴이행서약서 [서식 7] | 7.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검사) 결과서 8. 하자보증서 9. 세금계산서 10. 완속충전기 취득세(지방세) 납부서 11. 통장사본(제조·판매사) 12. 사업수행기관 적격 확인 서류 | [서식 5]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 신청자) | 성 명 (기관명) | (인)인감도장/서명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충전기 제조∙판매사) | 업체명/대표자 | (인) | 법 인 번 호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관련(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작성 및 보조금 수령 등)사항에 대해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 [서식 6]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시설 설치완료 확인서 신청자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 설치장소 | □ 단독주택 □ 사업장 □ 기타 | 도로명 주소: | 설치내역 | □ 완속C타입 □ 키오스크 □ 전력분배형 □ 과금형콘센트 ( 기) ( 기) ( 기) ( 기) | 충전기 종류 | 제작사: 판매사: 모델명: 설치용량: kw | ▼ 전경(전체) 사진 | ▼ 충전기 설치 사진 | | | 2026 년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준공서류(도면, 내역, 사진) 1부.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충전기 제조‧판매사: (직인) 구 미 시 장 귀하 | [서식 7]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구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구미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구미시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 재산 처분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제39조(벌칙) 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또는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또는 제29조(검사)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서식 8]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포기서 1. 포 기 자 ❍ 성 명(기관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연 락 처 : 2. 사업 포기 내역 사업명 | 보조금액(원) | 신청 충전기종 |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지원사업 | 원 | | 포 기 사 유 | | 상기와 같이 『2026년 구미시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포기자 성명(법인명): (인)인감도장 구미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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