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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구로구
구로구보건행정과2026-10-08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

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6-15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uro.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거 아래의 공동주택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 2. 고시일자 : 2026. 10. 8.(목) 3. 게재(고시)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4. 고시방법 : 구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5. 고시내용 - 지정현황 : 천왕역모아엘가트레뷰(제30호) (상세 내용 공고문 참조) -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6. 10. 8.(목)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10. 8. ~ 2027. 1. 7.(3개월) -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일시 : 2027. 1. 8. ○ 부과금액 : 5만원 붙임 고시문1부. 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천왕역모아엘가트레뷰).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6-155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거 아래의 공동주택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신규 지정 현황 연번 | 공동주택 명 | 주소 | 지정번호 | 1 | 천왕역모아엘가트레뷰 | 오리로1165 (오류동) | 구로구 공동주택 금연 구역 제30호 | 2.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3. 시 행 일 : 2026년 10월 8일 4.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10. 8. ~ 2027. 1. 7.(3개월) 5. 금연 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부과 ○ 일 시 : 2027년 1월 8일부터 ○ 과태료 : 5만 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60-2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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