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거 아래의 공동주택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
2. 고시일자 : 2026. 10. 8.(목)
3. 게재(고시)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4. 고시방법 : 구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5. 고시내용
- 지정현황 : 천왕역모아엘가트레뷰(제30호)
(상세 내용 공고문 참조)
-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6. 10. 8.(목)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10. 8. ~ 2027. 1. 7.(3개월)
-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일시 : 2027. 1. 8.
○ 부과금액 : 5만원
붙임 고시문1부. 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천왕역모아엘가트레뷰).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6-155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거 아래의 공동주택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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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신규 지정 현황
연번 | 공동주택 명 | 주소 | 지정번호 |
1 | 천왕역모아엘가트레뷰 | 오리로1165 (오류동) | 구로구 공동주택 금연 구역 제30호 |
2.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3. 시 행 일 : 2026년 10월 8일
4.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10. 8. ~ 2027. 1. 7.(3개월)
5. 금연 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부과
○ 일 시 : 2027년 1월 8일부터
○ 과태료 : 5만 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60-2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