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29호
재활용정거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구로구 재활용정거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구로구청 청소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구 로 구 청 장
행정예고명 : 재활용정거장 내 CCTV 설치
행정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9. (20일 이상)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가. 사업내용 : 재활용정거장 내 CCTV 설치 운영
나. 설치목적 : 재활용정거장 내 안전사고 예방
다. 설치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27-1 1개소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5. 행정예고방법: 구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0http\://www.guro.go.kr);1;0;0;http://www.gur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uro.go.kr)
6. 촬영범위 및 시간: CCTV카메라 설치 주변, 24시간 촬영 및 저장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8. ~ 2026. 10. 29.
나.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다.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등)
라.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신관6층 청소행정과
- 전 화 : 02)860-2898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마. 문의처 : 구로구청 청소행정과(☎02-860-2898)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