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구로구
구로구감사담당관2026-10-08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모집 공고

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감사담당관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1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uro.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구 옴부즈맨 신규 위촉과 관련하여 옴부즈맨 모집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건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9.(월) (10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모집공고문 1부. 2. 제출서류(양식) 각 1부. 끝.

[붙임2] 제출서류(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접수번호 | 2026- | 구로구 옴부즈맨 지원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공개모집에 지원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지원서 및 모든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해 위촉심사의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사진부착 (3.5cm × 4.5cm) 최근 6개월 이내 | | ①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글) | (한자)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 | 이메일 | | □ 신청자격(해당사항에 「☑」 표시) ② 신 청 자 격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 변호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사람 □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 및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에 의해 4급 이상으로 특별승진 임용된 자는 제외 해당란에 체크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③ 응시자격 | 자격 및 면허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일 | 자격검정기관 | | | | | | | | | | | | | 주요 경력 | 근무기관(부서) | 근무기간 | 근무월수 | 직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④ 주요업무 실적 | 근무기관(부서) | 주요업무 실적 | | | | | | | ⑤ 결 격 사 항 | 항 목 | 여 | 부 | 항 목 | 여 | 부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 | 정당의 당원 | |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 | 행정기관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 | 피성년후견인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자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접수번호 | 2026-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성 명 : | ○ 생년월일 : | 【작성요령】 ① 자유롭게 기술하되, 본인의 경력 및 능력과 경험을 활용한 옴부즈맨 활동계획, 행정기관의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구민을 구제하는 방안, 사회적 갈등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조정 방안, 지원동기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②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고, 한글문서를 사용하여 작성 2026. 10.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접수번호 | 2026- | 비당원 확인서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한 자 | | 성 별 | | 주 소 | (휴대전화번호: ) |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공개모집에 지원함에 있어, 정당(政黨)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 접수번호 | 202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 수집항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진, E-mail, 학력, 경력, 자격 및 면허, 경력사항, 실적사항 ○ 수집방법: 개인정보는 오프라인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공개모집 지원서」 접수절차를 통해 수집됩니다.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선정 및 관리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옴부즈맨 선정 시까지 보유 · 이용되며, 선정 이후에는 임기 기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구로구 옴부즈맨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 및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제공 | ○ 제공목적: 의회 동의 ○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 제공항목: 위의 수집 · 이용항목과 동일 |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옴부즈맨 선정 시까지 보유 및 이용 |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구로구 옴부즈맨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 및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③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실(☎ 02-860-2505)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 2026-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지원자로서, 지원요건 등과 관련하여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및 결격사유 검증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 접수번호 | 2026- | 추 천 서(시민단체) 추천대상자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요경력 | ○ ○ ○ | 시민단체 개 요 | 단체명 | | 대 표 자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추천사유 | |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26. 10. . 추천기관명: (직 인)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붙임1] 모집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1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모집 공고 |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민의 권리 · 이익 보호와 고충민원 해결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로구 옴부즈맨」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모집분야 및 선발인원 모집분야 | 선발인원 | 임 기 | 구로구 옴부즈맨 | 2명 | 2027. 1. 1. ~ 2028. 12. 31. (2년)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 직무권한 및 관할(조례 제6조) 직 무 권 한 | 관 할 범 위 | ○ 구민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청렴계약 감시 · 평가 및 부조리 사항 감사 · 조사 ○ 위법 ·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권고 ○ 행정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 ○ 인권침해 ·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 조사 및 처리 등 | ○ 구로구 및 소속행정기관 ○ 구로구 출자 · 출연기관 ○ 구로구 사무위탁기관 | 3. 지원자격 □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조례 제3조제2항) 구 분 | 구로구 옴부즈맨 자격기준 | 제1호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 으로 재직한 사람 | 제2호 | 변호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제3호 |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4호 | 인권분야 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 제5호 |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 및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 을 받은 사람 | ※ 시민단체의 범위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적용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적용 | □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 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 겸직금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 · 직원 | 4.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3일 / 18시간 【일 근무시간: 10:00~17:00(6시간)】 ○ 근무장소: 구로구 옴부즈맨실(구로구청 본관 2층) ○ 활동수당: 일 20만원 / 요일 지정 근무 5. 모집일정 공개모집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면접심사 | 구로구의회 동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8.(목) ~ 10. 19.(월) | 2026. 10. 21.(수) ~ 10. 23.(금) | 2026. 11월 초 | 2026. 12월 중 | 2026. 12월 말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합격자 명단, 면접심사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응시원서(제출서류)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21.(수) ~ 10. 23.(금) ○ 접수장소: 구로구 옴부즈맨실(구로구청 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 문: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08284)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본관 2층 옴부즈맨실 담당자 앞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인 2026. 10. 2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 배부 예정) ○ 제출서류 : 구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서류심사: 2026. 10월 중 ○ 제출서류(증빙자료)에 의거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 심사 ※ 서류심사 중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안내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면접심사: 2026. 11월 초(4~5일 경) ○ 면접심사일 및 면접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적격성 등에 대한 면접심사 실시 ○ 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면접심사 미참석자는 자동 탈락됨을 유의 □ 옴부즈맨 위촉동의안 구의회 동의: 2026. 12월 중 ○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구로구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2월 말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 구로구 홈페이지(www.guro.go.kr) > 구로알림 > 구로소식 > 채용정보(채용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모집 공고」 의 첨부파일 서식 사용 | ○ 지원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필수 사각형입니다. ○ 지원서 1부 필수 사각형입니다.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사각형입니다. ○ 비당원 확인서 1부 필수 사각형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필수 사각형입니다.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 사각형입니다.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필수 사각형입니다.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필수 사각형입니다. - 경력사항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서명·날인과 연락처 기재 - 시간제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시민단체 추천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면허증·자격증 사본 등 해당 증빙자료 1부 ※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지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1부 ※ 해당자에 한함 ※ 증빙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할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경력(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모든 제출서류(면허·자격증 제외)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이메일 주소와 연락가능한 휴대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함. ○ 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위촉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심사 평점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가 확정된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담당자(☏02-860-2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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