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6-2810호
「용인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용인시 캐릭터(조아용)의 사용 허가 및 디자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상품 개발 및 콘텐츠 발굴 등의 창의적 활용을 지원하고 캐릭터의 고유한
정체성과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조아용을 ‘지속가능한 용
인시 도시브랜드’ 자산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캐릭터의 관리 및 캐릭터 관련 사업의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캐릭터의 사용허가에 관한 내용 등 규정(안 제6조부터 제9조)
라. 캐릭터의 사용료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등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3조)
마. 협조 요청 사항 규정(안 제14조)
3. 제정 조례안: 덧붙임
4. 예고기간: 2026. 10. 08. ∼ 2026. 10. 28. (20일간)
5.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제출기일: 2023년 10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청(미디어담당관)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 전 화: 031-6193-3019
◦ 팩 스: 031-6193-2469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용인시 캐릭터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주 소:
○ 전 화 번 호:
찬성여부
제·개정안 내용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용인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구 분: 제정
2. 제정이유
○ 용인시 캐릭터(조아용)의 사용 허가 및 디자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상품 개발 및 콘텐츠 발굴 등의 창의적 활용을 지원하고 캐릭터의 고유한
정체성과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조아용을 ‘지속가능한 용
인시 도시브랜드’ 자산으로 육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캐릭터의 관리 및 캐릭터 관련 사업의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캐릭터의 사용허가에 관한 내용 등 규정(안 제6조부터 제9조)
라. 캐릭터의 사용료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등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3조)
마. 협조 요청 사항 규정(안 제14조)
4. 제정 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상표법」제2조, 제36조, 제82조, 제89조, 제107조,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
나.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46조, 제123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7, 제52조의4
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8조
마.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제13조
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아.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차. 「지방자치법」제34조
카. 「디자인보호법」제114조, 제115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6. . . ~ . .) 결과 : 입법예고 예정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협의 예정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아님
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협의 예정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협의 예정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개발한 캐릭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
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품격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따른다.
1. “캐릭터”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만든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시가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에 등록한 캐릭터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로부터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4. “상품”이란 사용자가 생산‧제조‧가공‧판매하는 상품 또는 사용자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캐릭터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캐릭터 사용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
용하되,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상징물 조례」에
따른다.
제4조(캐릭터의 관리 등)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캐릭터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캐릭터 상표등록 출원 및 지식재산권 확보
2. 캐릭터 활성화 사업 및 관련 지원사업
3.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
5.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캐릭터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
항과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캐릭터의 사용허가) ① 캐릭터는 공공누리에 표시된 이용조건을 준수
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캐릭터를 변형하여 사
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 신청서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캐릭터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상품류 구분을 따른다. 다만, 시장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
하는 상품은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캐릭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캐릭터의 사용목적, 사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6.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캐릭터의 이미지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기간)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
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상품에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
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에 대한 캐릭터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에 대한 캐릭터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캐릭터 사용허가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캐릭터를 사용한 상품 등의 제조, 가공, 포장,
표시, 광고, 판매, 유통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캐릭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사용료를 면
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사용하
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
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7.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캐릭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처리) 제11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제13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캐릭
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자문 등) 시장은 캐릭터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
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다.
소관부서 미디어담당관
부서장 미디어담당관
입 직위․성명
팀장
김지현
SNS홍보팀장
안 직위․성명 이성진
자 주무관 장영진
성명․전화 (6193-3019)
〔별표 1〕
캐릭터
(제2조 관련)
□ 모양
□ 의미
○ 용인시의 지명에 있는 용(龍)에서 착안해 만든 용 캐릭터이다. 상상 속 동물 ‘용’의 특징인 뿔과 수염, 날카
로운 이빨을 활용해 용의 모습을 현대식으로 재구성했다. SNS매체에서 호감의 표시를 나타낼 때 ‘좋아요’
를 사용하는 것과 용인의 용자를 결합해 ‘조아용’으로 명칭을 정했다.
○ 조아용은 성별과 나이는 미상으로 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난꾸러기 캐릭터로 정했다. 성
향은 기분파로 기쁨, 신남, 화남, 슬픔 등 다양한 표정을 갖고 있다.
□ 색상
〔별표 2〕
캐릭터 사용료(제11조 관련)
사용료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기본율
〈비고〉
1. 총판매예정수량: 사용허가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사용허가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3. 기본율: 2퍼센트
※ [별표 2]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의4제1항제2호 별표5의
저작권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법인 및 상호명
성 명 생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팩스) 이 메 일 @
신청 구분 □ 신규 □ 변경 □ 연장
사용 구분 □ 상품 제조 및 유통 등 □ 기타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목적
작성 예시 : OO류(해당 제품)
상 품 류
※여러 상품에 사용할 경우. 해당 상품류 모두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사용 내용
사 용 료
면제(감경)사유
▶ 개인정보수집·이용 안내
조아용 캐릭터 사용허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캐릭터 사용 허가을 위한 캐릭터 사용 기한 동안
전화번호, 이메일 확인 용도 (사용기한 만료 후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사용허가 심사를 할
수 없어 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용인시 캐릭터의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 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구
비 1.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서 2. 캐릭터 사용계획서(자유형식)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
류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별지 제2호서식]
캐릭터 사용 허가서
법인 및 상호명
성 명
신 청 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팩스) / 이메일 :
신청구분 □ 신규 □ 변경 □ 연장
사용구분
허가내용
상 품 류
사업목적 및 내용
사용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요 건
사용료 등
「용인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캐릭터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