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7항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불합격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정비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정비명령 통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6. 10. 08. ~ 2026. 10.22
2. 공고내용: 건설기계 정비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건설기계 정비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4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7항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불합격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정비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정비명령 통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 제3항 (송달의 효력 발생)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6. 10.08 ~ 2026. 10.22 2. 공고내용: 건설기계 정비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건설기계 소유자는 불합격 사항을 검사기한까지 정비하여 건설기계검사소 에서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9항에 의거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영치, 같은 법 제41조 제4호에 의거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055-330-2927) 2026. 10. 07. 김 해 시 장 |
건설기계 정비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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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비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번호 소유자 건설기계 등록번호 주소 내용 등기번호 배달일 반송사유
1 배*웅 0**마**6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7, 11*동 *01호(자은동, 자은프라임) 건설기계 정비명령 1095620333405 2026-09-14 폐문부재
2 여*근 경남**보**0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3, *03동 **04호(김해진영휴먼시아6단지) 건설기계 정비명령 1095620338823 2026-09-17 폐문부재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0, **2동 **03호(신문동,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 제
3 김*숙 경북**로**47 건설기계 정비명령 1095620344355 2026-09-29 폐문부재
니스&프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