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10.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5의6 및 별지 제1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차장 운영시간(제4조 관련)
구분 | 위치 | 운영시간 | 비고 |
강남구 청사 | 강남구 학동로 426 | 08:00∼19:00 (운영시간 외 무료개방) | * 주차장 운영시간, 운영시간 외 주차장 개방 여부는 주차 수요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보건소 | 강남구 선릉로 668 | 평일 09:00∼18:00 (운영시간 외 미개방) |
삼성로 별관 | 강남구 삼성로 628 | 09:00∼18:00 (운영시간 외 무료개방) |
도곡정보문화 도서관 | 강남구 도곡로18길 57 | 09:00∼22:00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 * 주차장 운영시간은 주차 수요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구립 역삼푸른솔 도서관 |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 | 00:00∼24:00 |
자곡문화센터 | 강남구 자곡로 100 | 06:00∼22:00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
논현문화마루 | 강남구 논현로131길 40 | 00:00∼24:00 |
강남힐링센터 (신사) | 강남구 논현로155길 13 | (월∼금) 08:00∼22:00 (토) 08:00∼18:00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은 운영하지 않는다. |
강남구민회관 | 강남구 삼성로 154 | 06:00∼22:00 (운영시간 외 미개방) | * 주차장 운영시간, 운영 시간 외 주차장 개방 여부는 주차 수요 등 주차 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별표 2]
주차요금(제6조 관련)
(1) 강남구 청사, 보건소, 삼성로 별관 주차장 주차요금
① 강남구 청사 : 최초 30분은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 시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1일 최대 주차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② 보건소, 삼성로 별관 : 최초 60분은 무료로 하고, 60분 초과 시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비 고
① 청사 내 공무원 및 입주단체 임직원에 한하여 월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월 정기권 : 30,000원)
②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강남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2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2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 마다 2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의 1일 주차료는 16,000원, 월 정기 주차료는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는 주차장 회전율 등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청사 내 공무원 및 위탁기관(업체)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3) 강남구 구립역삼푸른솔도서관 주차장 주차요금
구분 | 일반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시간주차 |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도서관,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고객은 최초 120분 무료, 초과 주차 시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1일주차 | 1일 24시간 30,000원 | 1일 24시간 30,000원 |
월정기주차 | 구분 | 요금 | 주차시간 | 해당없음 |
주간 | 165,000원 | 평일 08:00∼19:00 |
야간 | 65,000원 | 평일 18:00∼익일 09:00 |
전일 | 230,000원 | 평일, 토, 일, 공휴일 24시간 |
* 비 고
①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12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청사 내 입주기관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③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4) 강남구 자곡문화센터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1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1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 마다 1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의 1일 주차료는 14,000원, 월 정기주차료는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는 주차장 회전율 등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청사 내 공무원 및 위탁기관(업체)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5) 강남구 논현문화마루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 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의 1일 주차료는 16,000원, 월 정기주차료는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는 주차장 회전율 등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청사 내 공무원, 위탁기관(업체) 및 입주시설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6) 강남구 강남힐링센터(신사)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 강습 시간 80분 이상 고객은 150분 )은 무료, 5분 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시간 80분 이상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청사 내 공무원, 위탁기관(업체) 및 입주시설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③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7) 강남구민회관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및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시간 90분 이상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 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일일 최대 주차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②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90분(강습 시간 90분 이상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시설 내 공무원, 위탁기관(업체) 및 입주시설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별표 5의6] 강남힐링센터(신사) 주차장 이용 안내(제12조 관련)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ㅇ 내방민원인 및 강남힐링센터(신사) 이용(강습) 고객은 최초 각각 60분, 90분 ( 강습 시간 80분 이상 고객은 150분 ) 무료, 초과 시 5분당 300원씩 가산 징수 (단, 해당 시설장 확인자에 한함) ㅇ 일반인은 5분당 300원씩 가산 징수 [ 주차요금 감경대상] ① 다음의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 차량 등 : 80% 감경 ㅇ 국가유공자(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ㅇ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ㅇ 차량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ㅇ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강남구 거주 자가운전자로 신분이 확인된 사람 ㅇ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교부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사람 ㅇ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ㅇ 5ㆍ18민주유공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ㅇ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가족이 동행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시) ② 경형자동차(1000cc미만) 와 저공해자동차 : 50% 감경 ③「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 50% 감경 ④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50% 감경 2. 운영시간 : (월~금)08:00∼22:00, (토)08:00~18:00 (공휴일 미운영) 3.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이 규칙 제11조에 따라 72시간 방치 시 견인보관소로 견인조치 합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소유주 부담) 4.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ㅇ 주차장 내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ㅇ 주차장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거부 사항 ㅇ 이용자가 주차장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ㅇ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ㅇ 행사 개최 등의 사유로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할 때 ㅇ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20 . . . 강남구청장 (주민자치과 02-3423-5223) |
〔별지 제1호의6서식〕
강남힐링센터(신사) 주차장 주차수입금 일일결산서
(보관용 / 제출용)
결산일자 | . . . ( 요일) | 작성자 | | (인) | 담당직원 확인서명 | | (인) |
수입금 (총괄) 건 |
원 |
구분 | 합 계 | 주 차 요 금 수 입 |
계 | 현금 | 카드 | 시간주차 | 1일 주차 | 월 정기주차 | 미수입금 |
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
당일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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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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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권 신청내역 | 구 분 | 신 청 자 | 차 량 번 호 | 사용승인기간 | 주 차 요 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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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미납차량 | 유 형 | 차 량 번 호 | 입차시간 | 출차시간 | 주차시간 | 주차요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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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감면) 주차 (건) | 구 분 | 할인 및 감면 주차내역 | 비 고 |
1시간 할인(내방민원) | | |
1.5시간 할인(80분 미만 강습) | | |
2.5시간 할인(80분 이상 강습) | | |
감 면 | | |
특기사항 |
주) 1)정기권 “구분”란은 신규,연장 / “유형”란은 도주,거부,견인 등 / “비고”란은 분야별 특기사항 기재요망 2)“특기사항”란은 출차취소, 주차요금정정사항, 방치차량 발생사항, 보험사고, 안전사고 발생사항 등 기재 |
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1> 주차장 운영시간(제4조 관련) 구분 | 위치 | 운영시간 | 비고 |
강남구 청사 | 강남구 학동로 426 | 08:00∼19:00 (운영시간 외 무료개방) | * 주차장 운영시간, 운영시간 외 주차장 개방 여부는 주차 수요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보건소 | 강남구 선릉로 668 | 평일 09:00∼18:00 (운영시간 외 미개방) |
삼성로 별관 | 강남구 삼성로 628 | 평일 09:00∼18:00 (운영시간 외 무료개방) |
도곡 정보 문화 도서관 | 강남구 도곡로18길 57 | 09:00∼22:00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 * 주차장 운영시간은 주차 수요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구립 역삼 푸른솔 도서관 |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 | 00:00∼24:00 |
자곡 문화 센터 | 강남구 자곡로 100 | 06:00∼22:00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
논현 문화 마루 | 강남구 논현로131길 40 | 00:00∼24:00 |
강남 힐링 센터 (신사) | 강남구 논현로155길 13 | (월∼금) 08:00∼22:00 (토) 08:00∼18:00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은 운영하지 않는다. |
강남 구민 회관 | 강남구 삼성로 154 | 06:00∼22:00 (운영시간 외 미개방) | * 주차장 운영시간, 운영 시간 외 주차장 개방 여부는 주차 수요 등 주차 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별표1> 주차장 운영시간(제4조 관련) 구분 | 위치 | 운영시간 | 비고 |
강남구 청사 | 강남구 학동로 426 | 08:00∼19:00 (운영시간 외 무료개방) | * 주차장 운영시간, 운영시간 외 주차장 개방 여부는 주차 수요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보건소 | 강남구 선릉로 668 | 평일 09:00∼18:00 (운영시간 외 미개방) |
삼성로 별관 | 강남구 삼성로 628 | 09:00∼18:00 ( (운영시간 외 무료개방) |
도곡 정보 문화 도서관 | 강남구 도곡로18길 57 | 09:00∼22:00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 * 주차장 운영시간은 주차 수요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구립 역삼 푸른솔 도서관 |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 | 00:00∼24:00 |
자곡 문화 센터 | 강남구 자곡로 100 | 06:00∼22:00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
논현 문화 마루 | 강남구 논현로131길 40 | 00:00∼24:00 |
강남 힐링 센터 (신사) | 강남구 논현로155길 13 | (월∼금) 08:00∼22:00 (토) 08:00∼18:00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은 운영하지 않는다. |
강남 구민 회관 | 강남구 삼성로 154 | 06:00∼22:00 (운영시간 외 미개방) | * 주차장 운영시간, 운영 시간 외 주차장 개방 여부는 주차 수요 등 주차 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별표2] 주차요금(제6조 관련) (1) 강남구 청사, 보건소, 삼성로 별관 주차장 주차요금 ① 강남구 청사 : 최초 30분은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 시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1일 최대 주차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② 보건소, 삼성로 별관 : 최초 60분은 무료로 하고, 60분 초과 시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비 고 ① 청사 내 공무원 및 입주단체 임직원에 한하여 월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월 정기권 : 30,000원) ②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강남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2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2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은 무 료, 5분마다 2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의 1일 주차료는 16,000원, 월 정기 주차료는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는 주차장 회전율 등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청사 내 공무원 및 위탁기관(업체)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3) 강남구 구립역삼푸른솔도서관 주차장 주차요금
구분 | 일반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시간주차 |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도서관,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고객은 최초 120분 무료, 초과주차 시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1일주차 | 1일 24시간 30,000원 | 1일 24시간 30,000원 |
월정기 주차 | 구분 | 요금 | 주차시간 | 해당없음 |
주간 | 165,000원 | 평일 08:00~ 19:00 |
야간 | 65,000원 | 평일 18:00~ 익일 09:00 |
전일 | 230,000원 | 평일, 토, 일, 공휴일 24시간 |
* 비 고
①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12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청사 내 입주기관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③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4) 강남구 자곡문화센터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1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1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마다 1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의 1일 주차료는 14,000원, 월 정기주차료는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는 주차장 회전율 등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청사 내 공무원 및 위탁기관(업체)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5) 강남구 논현문화마루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의 1일 주차료는 16,000원, 월 정기주차료는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는 주차장 회전율 등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청사 내 공무원, 위탁기관(업체) 및 입주시설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6) 강남구 강남힐링센터(신사)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시간 90분 이상 고객은 12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시간 90분 이상 고객은 12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청사 내 공무원, 위탁기관(업체) 및 입주시설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③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7) 강남구민회관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시간 90분 이상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일일 최대 주차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②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시간 90분 이상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시설 내 공무원, 위탁기관(업체) 및 입주시설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별표2] 주차요금(제6조 관련) (1) 강남구 청사, 보건소, 삼성로 별관 주차장 주차요금 ① 강남구 청사 : 최초 30분은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 시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1일 최대 주차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② 보건소, 삼성로 별관 : 최초 60분은 무료로 하고, 60분 초과 시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비 고 ① 청사 내 공무원 및 입주단체 임직원에 한하여 월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월 정기권 : 30,000원) ②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강남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2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2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마다 2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의 1일 주차료는 16,000원, 월 정기 주차료는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는 주차장 회전율 등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청사 내 공무원 및 위탁기관(업체)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3) 강남구 구립역삼푸른솔도서관 주차장 주차요금
구분 | 일반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시간주차 |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도서관,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고객은 최초 120분 무료, 초과주차 시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1일주차 | 1일 24시간 30,000원 | 1일 24시간 30,000원 |
월정기 주차 | 구분 | 요금 | 주차시간 | 해당없음 |
주간 | 165,000원 | 평일 08:00~ 19:00 |
야간 | 65,000원 | 평일 18:00~ 익일 09:00 |
전일 | 230,000원 | 평일, 토, 일, 공휴일 24시간 |
* 비 고
①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12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청사 내 입주기관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③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4) 강남구 자곡문화센터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1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1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마다 1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의 1일 주차료는 14,000원, 월 정기주차료는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는 주차장 회전율 등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청사 내 공무원 및 위탁기관(업체)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5) 강남구 논현문화마루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의 1일 주차료는 16,000원, 월 정기주차료는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는 주차장 회전율 등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청사 내 공무원, 위탁기관(업체) 및 입주시설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6) 강남구 강남힐링센터(신사)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 강습 시간 80분 이상 고객은 150분 )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시간 80분 이상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청사 내 공무원, 위탁기관(업체) 및 입주시설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③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7) 강남구민회관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및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시간 90분 이상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일일 최대 주차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②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90분(강습 시간 90분 이상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시설 내 공무원, 위탁기관(업체) 및 입주시설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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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6] 강남힐링센터(신사) 주차장 이용 안내(제12조 관련)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ㅇ 내방민원인 및 강남힐링센터(신사) 이용(강습) 고객은 최초 각각 60분, 90분 (강습 시간 90분 이상 고객은 120분) 무료, 초과 시 5분당 300원씩 가산 징수 (단, 해당 시설장 확인자에 한함) ㅇ 일반인은 5분당 300원씩 가산 징수 [ 주차요금 감경대상] ① 다음의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 차량 등 : 80% 감경 ㅇ 국가유공자(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ㅇ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ㅇ 차량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ㅇ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강남구 거주 자가운전자로 신분이 확인된 사람 ㅇ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교부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사람 ㅇ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ㅇ 5ㆍ18민주유공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ㅇ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가족이 동행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시) ② 경형자동차(1000cc미만) 와 저공해자동차 : 50% 감경 ③「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 50% 감경 ④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50% 감경 2. 운영시간 : (월~금)08:00∼22:00, (토)08:00~18:00 (공휴일 미운영) 3.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이 규칙 제11조에 따라 72시간 방치 시 견인보관소로 견인조치 합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소유주 부담) 4.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ㅇ 주차장 내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ㅇ 주차장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거부 사항 ㅇ 이용자가 주차장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ㅇ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ㅇ 행사 개최 등의 사유로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할 때 ㅇ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20 . . . 강남구청장 (주민자치과 02-3423-5223) |
[별표 5의6] 강남힐링센터(신사) 주차장 이용 안내(제12조 관련)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ㅇ 내방민원인 및 강남힐링센터(신사) 이용(강습) 고객은 최초 각각 60분, 90분 ( 강습 시간 80분 이상 고객은 150분 ) 무료, 초과 시 5분당 300원씩 가산 징수 (단, 해당 시설장 확인자에 한함) ㅇ 일반인은 5분당 300원씩 가산 징수 [ 주차요금 감경대상] ① 다음의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 차량 등 : 80% 감경 ㅇ 국가유공자(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ㅇ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ㅇ 차량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ㅇ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강남구 거주 자가운전자로 신분이 확인된 사람 ㅇ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교부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사람 ㅇ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ㅇ 5ㆍ18민주유공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ㅇ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가족이 동행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시) ② 경형자동차(1000cc미만) 와 저공해자동차 : 50% 감경 ③「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 50% 감경 ④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50% 감경 2. 운영시간 : (월~금)08:00∼22:00, (토)08:00~18:00 (공휴일 미운영) 3.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이 규칙 제11조에 따라 72시간 방치 시 견인보관소로 견인조치 합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소유주 부담) 4.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ㅇ 주차장 내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ㅇ 주차장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거부 사항 ㅇ 이용자가 주차장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ㅇ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ㅇ 행사 개최 등의 사유로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할 때 ㅇ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20 . . . 강남구청장 (주민자치과 02-3423-5223) |
[별지 제1호의6서식] 강남힐링센터(신사) 주차장 주차수입금 일일결산서 (보관용 / 제출용) 결산일자 | . . . ( 요일) | 작성자 | | (인) | 담당직원 확인서명 | | (인) |
수입금 (총괄) 건 |
원 |
구분 | 합 계 | 주 차 요 금 수 입 |
계 | 현금 | 카드 | 시간주차 | 1일 주차 | 월 정기주차 | 미수입금 |
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
당일 | | | | | | |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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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권 신청내역 | 구 분 | 신 청 자 | 차 량 번 호 | 사용승인기간 | 주 차 요 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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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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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미납차량 | 유 형 | 차 량 번 호 | 입차시간 | 출차시간 | 주차시간 | 주차요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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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감면) 주차 (건) | 구 분 | 할인 및 감면 주차내역 | 비 고 |
1시간 할인(내방민원) | | |
1.5시간할인(90분 미만 강좌) | | |
2시간 할인(90분 이상 강좌) | | |
감 면 | | |
특기사항 |
주) 1)정기권 “구분”란은 신규,연장 / “유형”란은 도주,거부,견인 등 / “비고”란은 분야별 특기사항 기재요망 2) “특기사항”란은 출차취소, 주차요금정정사항, 방치차량 발생사항, 보험사고, 안전사고 발생사항 등 기재 |
[별지 제1호의6서식] 강남힐링센터(신사) 주차장 주차수입금 일일결산서 (보관용 / 제출용) 결산일자 | . . . ( 요일) | 작성자 | | (인) | 담당직원 확인서명 | | (인) |
수입금 (총괄) 건 |
원 |
구분 | 합 계 | 주 차 요 금 수 입 |
계 | 현금 | 카드 | 시간주차 | 1일 주차 | 월 정기주차 | 미수입금 |
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
당일 | | | | | | |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 | | | | | | |
정 기 권 신청내역 | 구 분 | 신 청 자 | 차 량 번 호 | 사용승인기간 | 주 차 요 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차요금 미납차량 | 유 형 | 차 량 번 호 | 입차시간 | 출차시간 | 주차시간 | 주차요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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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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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감면) 주차 (건) | 구 분 | 할인 및 감면 주차내역 | 비 고 |
1시간 할인(내방민원) | | |
1.5시간 할인(80분 미만 강습) | | |
2.5시간 할인(80분 이상 강습) | | |
감 면 | | |
특기사항 |
주) 1)정기권 “구분”란은 신규,연장 / “유형”란은 도주,거부,견인 등 / “비고”란은 분야별 특기사항 기재요망 2) “특기사항”란은 출차취소, 주차요금정정사항, 방치차량 발생사항, 보험사고, 안전사고 발생사항 등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