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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총무과2026-10-08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37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10.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0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37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남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기준을 구청 부설주차장과 통일하고, 강남실링센터(신사) 부설주차장의 강습고객 주차요금 면제 기준 정비 및 삼성로 별관 주차장 운영시간 조정을 통해 이용자 편의 중심의 부설주차장 윤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삼성로 별관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조정 - “평일 09:00~18:00 (운영시간 외 무료개방)”에서 “09:00~18:00 (운영시간 외 무료 개방)”으로 개정 (안 별표1) 나. 강남힐링센터(신사) 강습고객 주차요금 면제 기준 개정 - 기존 ‘90분 이상 강습 고객은 120분 주차요금 면제’에서 ‘80분 이상 강습 고객은 150분 주차요금 면제’로 개정 (안 별표2, 별표5의6, 별지 제1호의6서식) 다. 강남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요금기준 삭제 - ‘일반인’과 ‘내방 민원인’의 구분없이 주차요금 할인기준을 최초 60분 주차요금 무료, 이후 5분마다 300원씩 가산징수 (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8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총무과 3) 팩스 : 02-3423-882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총무과(전화 : 02-3423-51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5의6 및 별지 제1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차장 운영시간(제4조 관련) 구분 | 위치 | 운영시간 | 비고 | 강남구 청사 | 강남구 학동로 426 | 08:00∼19:00 (운영시간 외 무료개방) | * 주차장 운영시간, 운영시간 외 주차장 개방 여부는 주차 수요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보건소 | 강남구 선릉로 668 | 평일 09:00∼18:00 (운영시간 외 미개방) | 삼성로 별관 | 강남구 삼성로 628 | 09:00∼18:00 (운영시간 외 무료개방) | 도곡정보문화 도서관 | 강남구 도곡로18길 57 | 09:00∼22:00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 * 주차장 운영시간은 주차 수요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구립 역삼푸른솔 도서관 |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 | 00:00∼24:00 | 자곡문화센터 | 강남구 자곡로 100 | 06:00∼22:00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 논현문화마루 | 강남구 논현로131길 40 | 00:00∼24:00 | 강남힐링센터 (신사) | 강남구 논현로155길 13 | (월∼금) 08:00∼22:00 (토) 08:00∼18:00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은 운영하지 않는다. | 강남구민회관 | 강남구 삼성로 154 | 06:00∼22:00 (운영시간 외 미개방) | * 주차장 운영시간, 운영 시간 외 주차장 개방 여부는 주차 수요 등 주차 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별표 2] 주차요금(제6조 관련) (1) 강남구 청사, 보건소, 삼성로 별관 주차장 주차요금 ① 강남구 청사 : 최초 30분은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 시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1일 최대 주차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② 보건소, 삼성로 별관 : 최초 60분은 무료로 하고, 60분 초과 시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비 고 ① 청사 내 공무원 및 입주단체 임직원에 한하여 월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월 정기권 : 30,000원) ②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강남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2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2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 마다 2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의 1일 주차료는 16,000원, 월 정기 주차료는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는 주차장 회전율 등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청사 내 공무원 및 위탁기관(업체)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3) 강남구 구립역삼푸른솔도서관 주차장 주차요금 구분 | 일반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시간주차 |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도서관,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고객은 최초 120분 무료, 초과 주차 시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1일주차 | 1일 24시간 30,000원 | 1일 24시간 30,000원 | 월정기주차 | 구분 | 요금 | 주차시간 | 해당없음 | 주간 | 165,000원 | 평일 08:00∼19:00 | 야간 | 65,000원 | 평일 18:00∼익일 09:00 | 전일 | 230,000원 | 평일, 토, 일, 공휴일 24시간 | * 비 고 ①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12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청사 내 입주기관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③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4) 강남구 자곡문화센터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1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1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 마다 1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의 1일 주차료는 14,000원, 월 정기주차료는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는 주차장 회전율 등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청사 내 공무원 및 위탁기관(업체)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5) 강남구 논현문화마루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 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의 1일 주차료는 16,000원, 월 정기주차료는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는 주차장 회전율 등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청사 내 공무원, 위탁기관(업체) 및 입주시설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6) 강남구 강남힐링센터(신사)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 강습 시간 80분 이상 고객은 150분 )은 무료, 5분 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시간 80분 이상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청사 내 공무원, 위탁기관(업체) 및 입주시설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③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7) 강남구민회관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및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시간 90분 이상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 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일일 최대 주차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②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90분(강습 시간 90분 이상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시설 내 공무원, 위탁기관(업체) 및 입주시설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별표 5의6] 강남힐링센터(신사) 주차장 이용 안내(제12조 관련)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ㅇ 내방민원인 및 강남힐링센터(신사) 이용(강습) 고객은 최초 각각 60분, 90분 ( 강습 시간 80분 이상 고객은 150분 ) 무료, 초과 시 5분당 300원씩 가산 징수 (단, 해당 시설장 확인자에 한함) ㅇ 일반인은 5분당 300원씩 가산 징수 [ 주차요금 감경대상] ① 다음의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 차량 등 : 80% 감경 ㅇ 국가유공자(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ㅇ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ㅇ 차량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ㅇ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강남구 거주 자가운전자로 신분이 확인된 사람 ㅇ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교부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사람 ㅇ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ㅇ 5ㆍ18민주유공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ㅇ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가족이 동행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시) ② 경형자동차(1000cc미만) 와 저공해자동차 : 50% 감경 ③「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 50% 감경 ④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50% 감경 2. 운영시간 : (월~금)08:00∼22:00, (토)08:00~18:00 (공휴일 미운영) 3.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이 규칙 제11조에 따라 72시간 방치 시 견인보관소로 견인조치 합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소유주 부담) 4.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ㅇ 주차장 내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ㅇ 주차장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거부 사항 ㅇ 이용자가 주차장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ㅇ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ㅇ 행사 개최 등의 사유로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할 때 ㅇ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20 . . . 강남구청장 (주민자치과 02-3423-5223) | 〔별지 제1호의6서식〕 강남힐링센터(신사) 주차장 주차수입금 일일결산서 (보관용 / 제출용) 결산일자 | . . . ( 요일) | 작성자 | | (인) | 담당직원 확인서명 | | (인) | 수입금 (총괄) 건 | 원 | 구분 | 합 계 | 주 차 요 금 수 입 | 계 | 현금 | 카드 | 시간주차 | 1일 주차 | 월 정기주차 | 미수입금 | 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 당일 | | | | | | |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 | | | | | | | 정 기 권 신청내역 | 구 분 | 신 청 자 | 차 량 번 호 | 사용승인기간 | 주 차 요 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차요금 미납차량 | 유 형 | 차 량 번 호 | 입차시간 | 출차시간 | 주차시간 | 주차요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인 (감면) 주차 (건) | 구 분 | 할인 및 감면 주차내역 | 비 고 | 1시간 할인(내방민원) | | | 1.5시간 할인(80분 미만 강습) | | | 2.5시간 할인(80분 이상 강습) | | | 감 면 | | | 특기사항 | 주) 1)정기권 “구분”란은 신규,연장 / “유형”란은 도주,거부,견인 등 / “비고”란은 분야별 특기사항 기재요망 2)“특기사항”란은 출차취소, 주차요금정정사항, 방치차량 발생사항, 보험사고, 안전사고 발생사항 등 기재 | 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1> 주차장 운영시간(제4조 관련) 구분 | 위치 | 운영시간 | 비고 | 강남구 청사 | 강남구 학동로 426 | 08:00∼19:00 (운영시간 외 무료개방) | * 주차장 운영시간, 운영시간 외 주차장 개방 여부는 주차 수요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보건소 | 강남구 선릉로 668 | 평일 09:00∼18:00 (운영시간 외 미개방) | 삼성로 별관 | 강남구 삼성로 628 | 평일 09:00∼18:00 (운영시간 외 무료개방) | 도곡 정보 문화 도서관 | 강남구 도곡로18길 57 | 09:00∼22:00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 * 주차장 운영시간은 주차 수요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구립 역삼 푸른솔 도서관 |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 | 00:00∼24:00 | 자곡 문화 센터 | 강남구 자곡로 100 | 06:00∼22:00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 논현 문화 마루 | 강남구 논현로131길 40 | 00:00∼24:00 | 강남 힐링 센터 (신사) | 강남구 논현로155길 13 | (월∼금) 08:00∼22:00 (토) 08:00∼18:00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은 운영하지 않는다. | 강남 구민 회관 | 강남구 삼성로 154 | 06:00∼22:00 (운영시간 외 미개방) | * 주차장 운영시간, 운영 시간 외 주차장 개방 여부는 주차 수요 등 주차 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별표1> 주차장 운영시간(제4조 관련) 구분 | 위치 | 운영시간 | 비고 | 강남구 청사 | 강남구 학동로 426 | 08:00∼19:00 (운영시간 외 무료개방) | * 주차장 운영시간, 운영시간 외 주차장 개방 여부는 주차 수요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보건소 | 강남구 선릉로 668 | 평일 09:00∼18:00 (운영시간 외 미개방) | 삼성로 별관 | 강남구 삼성로 628 | 09:00∼18:00 ( (운영시간 외 무료개방) | 도곡 정보 문화 도서관 | 강남구 도곡로18길 57 | 09:00∼22:00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 * 주차장 운영시간은 주차 수요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구립 역삼 푸른솔 도서관 |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 | 00:00∼24:00 | 자곡 문화 센터 | 강남구 자곡로 100 | 06:00∼22:00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 논현 문화 마루 | 강남구 논현로131길 40 | 00:00∼24:00 | 강남 힐링 센터 (신사) | 강남구 논현로155길 13 | (월∼금) 08:00∼22:00 (토) 08:00∼18:00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은 운영하지 않는다. | 강남 구민 회관 | 강남구 삼성로 154 | 06:00∼22:00 (운영시간 외 미개방) | * 주차장 운영시간, 운영 시간 외 주차장 개방 여부는 주차 수요 등 주차 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별표2] 주차요금(제6조 관련) (1) 강남구 청사, 보건소, 삼성로 별관 주차장 주차요금 ① 강남구 청사 : 최초 30분은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 시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1일 최대 주차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② 보건소, 삼성로 별관 : 최초 60분은 무료로 하고, 60분 초과 시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비 고 ① 청사 내 공무원 및 입주단체 임직원에 한하여 월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월 정기권 : 30,000원) ②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강남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2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2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은 무 료, 5분마다 2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의 1일 주차료는 16,000원, 월 정기 주차료는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는 주차장 회전율 등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청사 내 공무원 및 위탁기관(업체)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3) 강남구 구립역삼푸른솔도서관 주차장 주차요금 구분 | 일반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시간주차 |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도서관,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고객은 최초 120분 무료, 초과주차 시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1일주차 | 1일 24시간 30,000원 | 1일 24시간 30,000원 | 월정기 주차 | 구분 | 요금 | 주차시간 | 해당없음 | 주간 | 165,000원 | 평일 08:00~ 19:00 | 야간 | 65,000원 | 평일 18:00~ 익일 09:00 | 전일 | 230,000원 | 평일, 토, 일, 공휴일 24시간 | * 비 고 ①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12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청사 내 입주기관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③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4) 강남구 자곡문화센터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1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1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마다 1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의 1일 주차료는 14,000원, 월 정기주차료는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는 주차장 회전율 등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청사 내 공무원 및 위탁기관(업체)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5) 강남구 논현문화마루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의 1일 주차료는 16,000원, 월 정기주차료는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는 주차장 회전율 등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청사 내 공무원, 위탁기관(업체) 및 입주시설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6) 강남구 강남힐링센터(신사)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시간 90분 이상 고객은 12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시간 90분 이상 고객은 12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청사 내 공무원, 위탁기관(업체) 및 입주시설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③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7) 강남구민회관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시간 90분 이상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일일 최대 주차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②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시간 90분 이상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시설 내 공무원, 위탁기관(업체) 및 입주시설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별표2] 주차요금(제6조 관련) (1) 강남구 청사, 보건소, 삼성로 별관 주차장 주차요금 ① 강남구 청사 : 최초 30분은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 시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1일 최대 주차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② 보건소, 삼성로 별관 : 최초 60분은 무료로 하고, 60분 초과 시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비 고 ① 청사 내 공무원 및 입주단체 임직원에 한하여 월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월 정기권 : 30,000원) ②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강남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2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2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마다 2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의 1일 주차료는 16,000원, 월 정기 주차료는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는 주차장 회전율 등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청사 내 공무원 및 위탁기관(업체)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3) 강남구 구립역삼푸른솔도서관 주차장 주차요금 구분 | 일반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시간주차 |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도서관,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고객은 최초 120분 무료, 초과주차 시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1일주차 | 1일 24시간 30,000원 | 1일 24시간 30,000원 | 월정기 주차 | 구분 | 요금 | 주차시간 | 해당없음 | 주간 | 165,000원 | 평일 08:00~ 19:00 | 야간 | 65,000원 | 평일 18:00~ 익일 09:00 | 전일 | 230,000원 | 평일, 토, 일, 공휴일 24시간 | * 비 고 ①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12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청사 내 입주기관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③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4) 강남구 자곡문화센터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1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1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마다 1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의 1일 주차료는 14,000원, 월 정기주차료는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는 주차장 회전율 등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청사 내 공무원 및 위탁기관(업체)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5) 강남구 논현문화마루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연속 수강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의 1일 주차료는 16,000원, 월 정기주차료는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는 주차장 회전율 등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청사 내 공무원, 위탁기관(업체) 및 입주시설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6) 강남구 강남힐링센터(신사)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 강습 시간 80분 이상 고객은 150분 )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내방 민원인 및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각각 60분, 90분(강습 시간 80분 이상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청사 내 공무원, 위탁기관(업체) 및 입주시설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③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7) 강남구민회관 주차장 주차요금 일반인 및 내방 민원인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 최초 6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최초 90분(강습 시간 90분 이상 고객은 150분)은 무료, 5분마다 300원씩 가산 징수한다. | * 비 고 ① 일일 최대 주차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②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주차 확인을 받아야 90분(강습 시간 90분 이상 고객은 15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시설 내 공무원, 위탁기관(업체) 및 입주시설 임직원에 한하여 1일 주차료 및 월 정기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일 주차료 : 5,000원, 월 정기주차료 : 30,000원) ④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 | [별표 5의6] 강남힐링센터(신사) 주차장 이용 안내(제12조 관련)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ㅇ 내방민원인 및 강남힐링센터(신사) 이용(강습) 고객은 최초 각각 60분, 90분 (강습 시간 90분 이상 고객은 120분) 무료, 초과 시 5분당 300원씩 가산 징수 (단, 해당 시설장 확인자에 한함) ㅇ 일반인은 5분당 300원씩 가산 징수 [ 주차요금 감경대상] ① 다음의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 차량 등 : 80% 감경 ㅇ 국가유공자(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ㅇ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ㅇ 차량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ㅇ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강남구 거주 자가운전자로 신분이 확인된 사람 ㅇ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교부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사람 ㅇ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ㅇ 5ㆍ18민주유공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ㅇ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가족이 동행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시) ② 경형자동차(1000cc미만) 와 저공해자동차 : 50% 감경 ③「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 50% 감경 ④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50% 감경 2. 운영시간 : (월~금)08:00∼22:00, (토)08:00~18:00 (공휴일 미운영) 3.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이 규칙 제11조에 따라 72시간 방치 시 견인보관소로 견인조치 합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소유주 부담) 4.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ㅇ 주차장 내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ㅇ 주차장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거부 사항 ㅇ 이용자가 주차장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ㅇ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ㅇ 행사 개최 등의 사유로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할 때 ㅇ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20 . . . 강남구청장 (주민자치과 02-3423-5223) | [별표 5의6] 강남힐링센터(신사) 주차장 이용 안내(제12조 관련)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ㅇ 내방민원인 및 강남힐링센터(신사) 이용(강습) 고객은 최초 각각 60분, 90분 ( 강습 시간 80분 이상 고객은 150분 ) 무료, 초과 시 5분당 300원씩 가산 징수 (단, 해당 시설장 확인자에 한함) ㅇ 일반인은 5분당 300원씩 가산 징수 [ 주차요금 감경대상] ① 다음의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 차량 등 : 80% 감경 ㅇ 국가유공자(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ㅇ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ㅇ 차량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ㅇ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강남구 거주 자가운전자로 신분이 확인된 사람 ㅇ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교부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사람 ㅇ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ㅇ 5ㆍ18민주유공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ㅇ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가족이 동행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시) ② 경형자동차(1000cc미만) 와 저공해자동차 : 50% 감경 ③「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 50% 감경 ④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50% 감경 2. 운영시간 : (월~금)08:00∼22:00, (토)08:00~18:00 (공휴일 미운영) 3.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이 규칙 제11조에 따라 72시간 방치 시 견인보관소로 견인조치 합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소유주 부담) 4.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ㅇ 주차장 내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ㅇ 주차장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거부 사항 ㅇ 이용자가 주차장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ㅇ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ㅇ 행사 개최 등의 사유로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할 때 ㅇ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20 . . . 강남구청장 (주민자치과 02-3423-5223) | [별지 제1호의6서식] 강남힐링센터(신사) 주차장 주차수입금 일일결산서 (보관용 / 제출용) 결산일자 | . . . ( 요일) | 작성자 | | (인) | 담당직원 확인서명 | | (인) | 수입금 (총괄) 건 | 원 | 구분 | 합 계 | 주 차 요 금 수 입 | 계 | 현금 | 카드 | 시간주차 | 1일 주차 | 월 정기주차 | 미수입금 | 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 당일 | | | | | | |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 | | | | | | | 정 기 권 신청내역 | 구 분 | 신 청 자 | 차 량 번 호 | 사용승인기간 | 주 차 요 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차요금 미납차량 | 유 형 | 차 량 번 호 | 입차시간 | 출차시간 | 주차시간 | 주차요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인 (감면) 주차 (건) | 구 분 | 할인 및 감면 주차내역 | 비 고 | 1시간 할인(내방민원) | | | 1.5시간할인(90분 미만 강좌) | | | 2시간 할인(90분 이상 강좌) | | | 감 면 | | | 특기사항 | 주) 1)정기권 “구분”란은 신규,연장 / “유형”란은 도주,거부,견인 등 / “비고”란은 분야별 특기사항 기재요망 2) “특기사항”란은 출차취소, 주차요금정정사항, 방치차량 발생사항, 보험사고, 안전사고 발생사항 등 기재 | [별지 제1호의6서식] 강남힐링센터(신사) 주차장 주차수입금 일일결산서 (보관용 / 제출용) 결산일자 | . . . ( 요일) | 작성자 | | (인) | 담당직원 확인서명 | | (인) | 수입금 (총괄) 건 | 원 | 구분 | 합 계 | 주 차 요 금 수 입 | 계 | 현금 | 카드 | 시간주차 | 1일 주차 | 월 정기주차 | 미수입금 | 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 당일 | | | | | | |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 | | | | | | | 정 기 권 신청내역 | 구 분 | 신 청 자 | 차 량 번 호 | 사용승인기간 | 주 차 요 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차요금 미납차량 | 유 형 | 차 량 번 호 | 입차시간 | 출차시간 | 주차시간 | 주차요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인 (감면) 주차 (건) | 구 분 | 할인 및 감면 주차내역 | 비 고 | 1시간 할인(내방민원) | | | 1.5시간 할인(80분 미만 강습) | | | 2.5시간 할인(80분 이상 강습) | | | 감 면 | | | 특기사항 | 주) 1)정기권 “구분”란은 신규,연장 / “유형”란은 도주,거부,견인 등 / “비고”란은 분야별 특기사항 기재요망 2) “특기사항”란은 출차취소, 주차요금정정사항, 방치차량 발생사항, 보험사고, 안전사고 발생사항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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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개인·단체·법인명) : ○ 주 소 : ○ 연락처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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