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10. 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홍보관련 부서(동)에서는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 성명(개인·단체·법인명) :
○ 주 소 :
○ 연락처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며, 법 제37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제4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 및 기금업무 담당국장, 결산 및 자금관리 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재정 분야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간사가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정기공시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대면 회의(화상 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하거나 사안의 급박성 또는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때에는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구청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과 여비)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35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지방재정법」에 기능 대체 근거가 있는 3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자치법규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자치법규(조례)를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나. 상위법 근거 위원회 통합 운영 및 심의범위 추가 (안 제2조 ~ 제4조)
다. 위원 구성 및 직위정비 (안 제5조)
라. 회의 운영방식 보완 (안 제6조)
마. 부칙 및 시행일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8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기획예산과
3) 팩스 : 02-3423-8981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기획예산과(전화 : 02-3423-54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