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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수원시가 집행하는 물품의 구매 계약의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금지의무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및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법적효력) 이 조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작성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서의 계약상 특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조(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게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해당 통보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2.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를 이행하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브로커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브로커가 계약상대자에게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브로커가 특정 제조사·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브로커가 허위서류 제출이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2.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원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별지 제1호 서식]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본 물품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수원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따른 불이익 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5조(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에게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해당 통보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2.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를 이행하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수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 수원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별지 제2호 서식]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본 물품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수원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제6조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6조(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브로커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브로커가 계약상대자에게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 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브로커가 특정 제조사·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 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브로커가 허위서류 제출이나 현장조사 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 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2.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수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과업내용서 및 시방서)율전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자 방호용 말뚝 제작 및 설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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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전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자 방호용 말뚝 제작 및 설치
과업내용서 및 시방서
2026. 9.
수원시 교통정책과
과 업 내 용 서
1. 과업의 목적
∘ 수원시청 관내 성균관대역에 보행자 방호용 말뚝을 설치하여 차량 급발진 등 돌발사고로부터 보도를 이용하는 이용자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함
2. 과업의 범위
∘ 과 업 명: 율전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자 방호용 말뚝 제작 및 설치
∘ 과업위치: 성균관대역 교차로
3. 사업개요
∘ 능동형 보행자 방호용 말뚝 제작 및 설치: 23개
∘ 설치제원
- 직경 : 219.1 mm (※외부 커버 선택가능)
- 설치높이 : 1,000mm
- 기초크기 : 가로 1.4m x 세로 1.55m (철근 기준)
- 매립깊이 : 27cm + 5~10cm (콘크리트 기초 27cm매립, 포장마감 5~ 10cm 확보)
- 요구기능 :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개방가능한 구조(능동형)
∘ 2.5톤 SUV차량이 96Km/h의 속도로 정면충돌시(충격에너지 889kj) 보행자를 방호할 수 있는 성능
- 행정안전부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한 방호용 말뚝
∘ 본 과업은 감독관의 지시하에 과업위치 현장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기간
∘ 본 사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현장여건(화분 하역 등)으로 물품 납품이 불가능할 때
2) 제작기간 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물품제작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계약자격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보행자방호용말뚝(30121776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6. 규격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청역 사고 충격도(887kJ)을 견딜수 있는 강도의 보행자방호용 말뚝을 제작하여야 한다.
- 2.5톤 SUV차량이 96Km/h의 속도로 정면충돌시(충격에너지 889kJ) 보행자를 방호할 수 있는 성능
※ 참고 : 서울시청역 사고 충격도 추정(제네시스 1.9톤 x 110Km/h 정면충돌 충격도 = 887kJ)
∘ 말뚝 외피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디자인 후 적용하기로 한다.
규격 및 입면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볼라드 9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89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볼라드 96(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893pixel |
※ 물품 상세 규격은 발주처와 협의 후 수정할 수 있음
설치 위치도 (1) 성균관대역 교차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9033d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3pixel, 세로 651pixel |
6. 기타사항
∘ 본 사업에 관한 추가사항은 시방서에 따르며 시방서에 나오지 아니한 사항들은 감독관 및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율전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자 방호용 말뚝 제작 및 설치」을 시행함에 있어 견적에 따른 단가, 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2. 사업시행
가. 감독관의 권한
사업 계약자가 사업에 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의 의무
1) 사업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제작하고 납품(설치)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자가 당해 사업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사업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사업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사업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설치(제품 하역) 및 유지관리 시 민원 등 사항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있을 시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 및 납품계획서
1) 관련 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진척 사항과 실납품정을 기록하는 사업(물품제작) 일보 및 사업 실적을 조사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납품 전 사업 시행의 순서, 방법, 말뚝 설치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계획 내용상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 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납품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납품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납품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관리자의 배치
1)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계약자의 사용인이 사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감독자는 물품 제조․납품 시 총괄 책임자(관리자)의 관리가 부적정하여 제품 하자가 예상될 시 그 납품 중단 및 제품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납품 시 총괄 책임자(관리자)를 사업 현장에 상주시키고 관리자는 제품 하자가 없는지 검수한다
마.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제법규의 준수
1) 사업과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련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납품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납품자가 책임져야 한다.
3. 제작 및 납품기준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서를 포함하여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 되어야 한다.
나. 적용범위
1) 보행자 방호용 말뚝 내·외부 가구에 적용한다.
다. 성능사항
1) 2.5톤 SUV차량이 96Km/h의 속도로 정면충돌시(충격에너지 889kj) 보행자를 방호할 수 있는 성능
2) 오염, 변색, 강도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3) 날씨, 화학물질, 자외선, 열에 뛰어난 색안정성을 가진다.
4) 우수한 동결융해 저항성능으로 계절과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 준공제출물
1) 하자보증서, 충돌 시험결과서, 유지관리 지침서(매뉴얼)
마. 생산, 시공 품질보증 자격 요건 (필수)
1) 생산자의 자격규정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등록증
③ 충돌 시험결과서
2) 납품하는 자재의 품질이 시방서 상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기관의 품질 시험 결과서에 한하여 인정한다.(1년 이내 발행된 시험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3) 견본 : 시공전 제출한 샘플에 의한 마감재의 색상과 질감 등을 결정한다.
4) 작업전 협의 : 시공시방서 협의 및 시행자 요구사항, 현장세부 작업지침 등을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사. 운송, 보관 및 취급
1) 제품 포장 : 상자 및 우드 팔레트(wood pallet)에 포장이 되어 수량과 규격이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2) 제품 수송 : 제품 일괄 수송체계를 확립하고 눈, 비에 주의하여 젖지 않도록 수송 하여야 한다.
3) 제품취급, 하역 : 상자 및 우드 팔레트(wood pallet)에 담겨져 있으므로 충격에 주의 하여야 한다. 자재 운반 시에는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손상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을 금한다.
4) 현장 반입 : 자재 반입 계획서에 의하여 반입되어야 하며 현장책임자와 사전에 자재
적재부지 및 창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저장과 보호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 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아. 현장 작업 조건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工種)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이 설치될 지상부 판석은 주변과 동일한 제품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자재 적치장소 및 진입로를 확인해야 한다.
4) 날씨에 따른 작업조건 : 모든 작업은 우천이나 눈이 올 경우, 안전관리상 작업을 유보한다.
자. 하자보증
품질보증 요청에 따라 하자보증 증권(하자보증기간 1년)을 제출한다.
4. 제품
가. 규격 : 발주처 및 설계사의 요청에 따라 맞춤제작 가능.
- 직경 : 219.3mm (※외부 커버는 발주청과 협의후 적용)
- 설치높이 : 1,000mm
- 기초크기 : 가로 1.5m x 세로 1.5m
- 매립깊이 : 27 + 5~10cm (콘크리트 27cm매립 + 기초 판석 두께)
나. 성능 : 2.5톤 SUV차량이 96Km/h의 속도로 정면충돌시 보행자를 방호할 수 있는 성능
- 행정안전부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한 방호용 말뚝
다. 자재 품질관리
- 자재 현장 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5. 제품상세 내용
가. 보행자 방호용 말뚝 시공
1) 현장여건파악 :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 바탕조건을 확인한다.
2) 본 제품을 설치할 때는 주변 판석부에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게 마감한다.
3)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설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25.11.)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점자 블록 설치 규정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나. 시공 조건 확인
1) 통신선 배관 등 지하 매설물 파손 주의하여아 한다.
2) 제품의 품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 도면에 따른다.
다. 제품의 보관 및 주의사항
1) 제품의 보관
①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평탄한 곳을 선정해 보관한다.
5. 납품 완료
가. 배치도서 등
사업의 제작 및 납품에 앞서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납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전조사
1)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납품구역 전반에 걸쳐 현장 사전점검 등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작업전 서울광장 보행자 등 안전에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안전 우려 및 피해에 대하여 조사하고 납품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사업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6. 납품관리
가. 사업기간
발주자는 사업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사업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납품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사업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사업의 완료 또는 납품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사업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사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사업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납품자가 설계도서대로 납품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사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납품자의 사업납품방법 또는 납품이 미숙하여 조잡한 사업이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사업의 진척으로 보아 사업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변경조건
1)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사업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4)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납품 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라.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사업용 재료의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마. 작업시간
사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사업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인정할 때에는 납품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공정관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사. 사업현장관리
1) 사업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납품하는 별도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사업납품 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납품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사업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의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사업용 재료의 관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사업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사업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자.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차. 사업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에 대한 기록 사진을 촬영하되, 납품 중일 때와 납품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사업내용을 칼라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중․후 사진(3×4인치)을 2부 작성하여 준공 시에 사진첩(필름 포함)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사업 준공 후의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사업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지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사업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라)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마)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바)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사업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라. 안전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업납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납품
납품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납품 중인 사업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사업과 안전설비의 설치, 납품 방법, 납품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납품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사업 납품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사업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비의 사용
1) 납품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사업금액에 계산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관은 사업 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납품자는 사업․준공검사원 제출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비 필요시 실정보고 등을 통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붙임 1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내용 |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항 목 |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안전보건방침 | -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함 |
안전보건활동 | 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사업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2)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3)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8)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
안전보건교육 |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능력을 보유, 유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
안전작업허가제 | 1)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2)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
붙임 2 | |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
안전관련 평가항목 마련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용역 위탁 등 받는 기관을 선정할때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예시)
ㅇ 용 역 명 :
ㅇ 업 체 명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검결과 |
양호 | 보완 | 미흡 |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 ∙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안전 예산 현황 - 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등 | | | |
안전점검 실시방법 | ∙ 안전관련 규정 관련 안전 점검 실시방법 | | | |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 | |
재해대응체계 현황 |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
교육 및 훈련실적 | ∙ 교육·훈련 프로그램 유무 및 실시 여부 | | |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 | |
확인자(용역업체) : (인)
점검자(발주부서) : (인)
(1008 공고문)율전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자 방호용 말뚝 제작 및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230호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율전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자 방호용 말뚝 제작 및 설치
나. 구매품목: 붙임 과업내용서 및 시방서 참고
※ 입찰 전 시방서(내역서)를 반드시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사업금액: 금184,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184,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8.(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6.(금), 10:00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찰) 일시 : 2026. 10. 16.(금) 11:00
나. 전자입찰(개찰) 장소 :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유찰(낙찰하한선 미달, 예가 초과 등)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시, 재입찰 개찰은 17시입니다. 단, 별도의 재입찰 안내는 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입찰(총액),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을;1;0;0;http://www.g2b.go.kr)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5.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우리 시 시방서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3012177601(보행자 방호용 말뚝)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
※ “행정안전부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한 능동형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개방 가능한 구조) 방호용 말뚝 [2.5톤 SUV차량이 96Km/h의 속도로 정면 충돌(충격에너지 889kJ)시 보행자를 방호] 충돌시험 결과서 보유업체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충돌 시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0http\://www.smpp.go.kr)에서;1;0;0;http://www.smpp.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가. 본 물품 계약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이 불가한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 적용)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0http\://www.suwon.go.kr〕수원소식;1;0;0;http://www.suwon.go.kr〕수원소식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0http\://www.suwon.go.kr〕수원소식;1;0;0;http://www.suwon.go.kr〕수원소식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uwon.go.kr〕 수원소식 》계약정보 》관련정보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결과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3절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제2항에 의거하여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물품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원시 감사관(☏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청 회계과(☏031-5191-3826), 물품에 관하여는 수원시 교통정책과(☏031-5191-3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수 원 시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