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수원시립만석전시관 공유재산(화방) 사용 수익허가 입찰 공고
2. 대 상: 수원시립만석전시관 2층 화방(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 (2층)
3. 공고기간: 2026. 10. 8. (목) ~ 2026. 10. 19. (월)
4. 용 도: 화방
5. 면 적: 19.81㎡
6. 사용료(예정가): 금573,040원(금오십칠만삼천사십원)(1차년도/부가세포함)
7.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3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찰공고문 1부.
3. 허가조건(일반특수) 1부. 끝.
입찰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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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립미술관 공고 제2026 - 23호
수원시립만석전시관 공유재산(화방)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수원시립만석전시관 공유재산(화방)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나.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설물
구분 | 주소(위치) | 사용면적 (㎡) | 용도 |
공유 재산 |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송죽동) 수원시립만석전시관 2층 | 19.81 (전용 17.33) | 화방 |
다. 사용수익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
- 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이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허가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인테리어 등 업종 관련 준비기간은 허가기간에 포함되며, 입찰 진행상황
등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매일 10:00 ~ 18:00 (공휴일 제외)
(전시관 휴관 등 시간 변동에 따라 탄력적 운영)
라. 입찰 일정
구 분 | 전자 입찰서 접수 | 개 찰 | 최저 입찰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
일 시 | 2026. 10. 8.(목) 10:00 ~ 10. 19.(월) 18:00 | 2026. 10. 20.(화) 10:00 | 573,040원 (1년 사용료) |
장 소 | http://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onbid.co.kr (전자자산처분시스템) | 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 입찰집행관 PC |
※ 상기 금액은 예정가격이며, 최종 가격은 최고가 낙찰금액으로 정함.
- 당해년도: 최고입찰가(낙찰금액) 적용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산출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 재산가격)
마.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최고가 낙찰), 전자입찰
1) 본 입찰은 한국 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고 함,
http://0http\://www.onbid;1;0;0;http://www.onbid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2)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고,‘전자거래범용인증서’또는 ‘온비드전용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 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3)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개찰일시 연기 등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개인(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아닌 자) 또는
일반·법인 사업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개찰일 현재 체납이 있을 경우 무효 처리)
마.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바.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 및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사.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에서 제시한 허가 조건(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을 수락한 자
3. 입찰 전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 상의 전자 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 관련 법령,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문, 사용수익허가서, 전자 자산 처분 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 사용수익허가서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화방을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할 사항은 낙찰자 책임 하에 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화방을 운영함에 있어 사용수익허가서 등에 의한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따릅니다.
마. 낙찰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제 3자에게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의 일방적인 허가취소 사유가 되며, 낙찰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기 납부한 사용료,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포함)을 일절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화방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치된 시설물은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사. 사용허가 후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 적용 등에 있어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의 지시를 받습니다.
4. 입찰서의 제출
가. 참가자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바. 대리 입찰 불가합니다.
5.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 계좌에 입찰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창구
입금 방식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창구입금은행이 발행한 수표가 아니면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 시간까지 지정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계좌로 이체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8. 낙찰자의 결정 방법
가.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참가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인인 경우도 유효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규정에 의거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고가격 낙찰자가 허가기간 내에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의 제출 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도장(도장 없을시 사용인감계, 사용 인감 도장) 및 신분증
라.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통.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미등록자는 계약체결 즉시, 관할세무서에 등록 후 제출)
바. 계약보증보험증권(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아. 손해보험가입증명서 1부.(영업개시 이전 제출)
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원본지참, 영업개시 이전 제출)
11. 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1차년도)의 사용료를 낙찰일로부터 사용
허가 개시일 전까지(최대 30일 내)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낙찰은 무효로 하고, 관계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수원시(수원시립
미술관)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할 것)
다. 낙찰자는 사용허가 후 10일 이내에 사용허가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낙찰
금액의 100분의 10(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고,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5조 참조)
1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 전 시설을 반드시 개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나. 현장 확인 가능 시간은 10:00 ~ 18:00 이내입니다.(월요일은 휴관으로 불가)
다.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한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의 보장책임은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13. 그 밖에 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사용허가조건, 전자입찰관련법령 및 인터넷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 신청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
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사용허가 조건 등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
한 후에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유재산 사용 시 각종 인․허가사항의 명의자는 계약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입찰물건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낙찰물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 유상,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마. 사용허가에 대한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0www.onbid.co.kr;1;0;0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onbid.co.kr (콜센터 : 1588-5321)
2) 계약, 위치,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 (담당자 : 문혜인 ☎ 031-5191-4118)
붙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일반 및 특수)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수 원 시 장
허가조건(일반 특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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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일반) |
제1조(사용목적)
①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재산을
수원시립만석전시관 내 화방운영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8년 월 일(3년)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첫째년도 사용료는 입찰 시에 제시한 최고가 입찰 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② 둘째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31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첫째년도(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일로부터 사용 허가 개시일 전까지(최대 30일 내)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낙찰은 무효로 하고, 관계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수원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2차년도 사용료부터는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시가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수원시장(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원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5. 허가조건(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6. 사용인이 제공한 제품으로 인한 신체상의 상해(부작용)가 연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사용허가 취소원서)을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원시장(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이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가 원상복구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관계법령의 적용 등)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수원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특수) |
제1조(목적) 본 조건은 수원시립미술관 수원시립만석전시관 내 공유재산(화방)을 사용허가 함에 있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법령의 적용 등)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수원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허가대상) 사용·허가대상은 수원시립미술관 수원시립만석전시관 내 화방시설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소(위치) | 사용면적 (㎡) | 용도 | 매장위치 |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송죽동) 수원시립만석전시관 | 19.81 전용 17.33 | 화방 | 전시관 내 2층 |
제4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낙찰금액의 100분의
10(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보험자를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으로 하여 사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기간은 사용 허가일부터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다음날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제5조(영업시간)
① 화방 운영시간은 매일 10:00~18:00(공휴일제외)까지로 한다. 단, 영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와 사용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은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의 사정에 의하여 정기휴관 및 임시휴관을 실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시설물유지관리)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방 내의 관련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인은 부대시설 일체에 대하여 보수․유지 관리에 책임을 지며, 허가취소 또는 허가기간 만료 시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화방 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설비는 사용인의 부담으로 하며, 동 시설과 설비 설치시는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인의 시설물 설치는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훼손할 수 없으며 본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에 무상 기부 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인은 시설물의 내․외부를 막론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소방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⑤ 시설의 시공 상의 하자 이외에 운영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는 사용인이 책임진다.
⑥ 시설물 인수․인계 시부터 비치된 집기와 비품 등이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인이 보상한다.
⑦ 사용인은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거나,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⑧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에서 시설 보완(개선) 공사를 실시 할 경우 사용인은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⑨ 전시관 내·외부에 화방 홍보를 위한 광고물 등을 게시할 경우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인의 의무)
① 사용인은 이용 시민에 대한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허가재산에서의 유기행위 및 유흥음식 판매 등을 할 수 없고 무단으로 휴ㆍ폐업을 할 수 없으며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인에게 있다.
③ 사용인은 인도 받은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의 재산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가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운영기간 중 보관ㆍ관리하는 재산을 도난당하였을 경우 사용인은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시설의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용인의 비용으로 수선ㆍ보충 하여야 한다.
⑥ 사용인은 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와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의 사용허가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ㆍ허가, 기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 일체는 사용인의 명의 및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⑦ 안전 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은 사용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사용인은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로부터 제공받은 시설물 등을 허가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⑨ 사용인은 화방을 운영함에 있어 관람객들에게 소음 등 기타 피해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영업신고) 사용인은 해당시설의 법적 종류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거 운영 전까지 관할 행정 기관에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실적 제출)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은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인에게 운영실적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인은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보고) 사용인은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고발생시 즉시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에 통지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은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및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에 필요할 때
2. 사용인이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화방운영을 장기간(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관련법규
및 허가조건(일반조건, 특수조건)을 위배한 때
4. 사용인이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5. 시정조치 명령ㆍ불이행 및 민원으로 인해 4회 이상 지적될 때
6. 기타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지하는 사항을 합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운영권 및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의 직원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허가의 파기 또는 종료되는 경우 시설물 내ㆍ외에 있는 사용인의 재산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이 이를 철거ㆍ처분할 수 있다.
③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에 운영 시 투자한 비용이나 자비로 시행한 시설물의 보수 등의 비용(유익비 등)청구 등을 이유로 관리시설의 명도를 거부 할 수 없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인이 지정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일반조건] 제4조(사용료의 납부)사항에 따른다.
② 공유재산 특수조건 제16조 3~6호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1차년도 사용료는 입찰 낙찰금액으로 하며, 2차년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를 적용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사용인은 시민에 대한 시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무단으로 휴ㆍ폐업 할 수 없고 사용허가 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등)
①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운영과 관련하여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용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이 우선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그의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허가재산과 사용재산 건물 내의 다른 시설을 훼손ㆍ멸실ㆍ망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허가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 위반의 책임 및 관리) 본 허가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을 책임진다.
제17조(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용인이 허가조건의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외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회 | 2회 | 3회 | 4회 | 비 고 |
주의 | 1차 경고 | 2차 경고 | 사용허가 취소 |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 |
제18조(지도감독)
① 사용인은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화방 전반에 관하여 직접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 및 관할) 이 허가조건에 관한 소송의 제기 등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0조(허가 조건의 해석) 본 허가 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허가 조건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수원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쌍방간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해석에는 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기타사항)
① 사용인은 위생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인의 운영수익에 대한 수원시의 보장책임은 없다.
상기와 같이 계약하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수원시(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와“○○○”이 각각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허가자“수원시장”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3(신풍동)
(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 성 명 : 수원시립미술관장 오 민 범 (직인)
사용자 “○ ○ ○” 주 소 :
성 명 : (인)
2026년 10월 일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수원시립만석전시관 화방
· 소 재 지 :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 2층 (송죽동, 수원시립만석전시관)
· 지목(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면적(건물면적) : 17.33㎡
○ 사용기간 :
○ 사용목적 : 화방
○ 사 용 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