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사전처분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1. (14일간)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조
3.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256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수 원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1. (14일간)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조
3.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4.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해당 과태료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에 의거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수원시 위생정책과 | 담당자 직.성명 | 보건8급 박미연 | 전화번호 | 031-5191-2236 |
[붙임]
연번 | 업종명 | 업소명 | 대상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부과내용(기한) |
1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까몬 | 주식회사 훈훈 김○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91번길 28, 301호 (인계동) | 2025년 위생교육 미수료(2차) | 과태료 사전감경 320,000원 (납부기한2026.10.21.) |
2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유갓더문 | 박○서 |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51번길 8-1, 1층 101호 (매탄동) | 2025년 위생교육 미수료(1차) | 과태료 사전감경 160,000원 (납부기한2026.10.21.) |
3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티오씨크리에이티브 | 주식회사 티오씨크리에이티브 공 ○우 |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59번길 4, 5층 502호 (송죽동) | 2025년 위생교육 미수료(1차) | 과태료 사전감경 160,000원 (납부기한2026.10.21.) |
4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엔에스(NS)푸드 | 장○선 |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 41, 101호 (탑동, 대림아트빌 3차) | 2025년 위생교육 미수료(1차) | 과태료 사전감경 160,000원 (납부기한2026.10.21.) |
5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주)하림 AK플라자수원점 | ㈜하림 이 ○ 용 |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매산로1가) | 2025년 위생교육 미수료(1차) | 과태료 사전감경 160,000원 (납부기한2026.10.21.) |
6 | 유통전문판매업 | 주식회사 라스트위너 | 주식회사 라스트위너 이 ○ 주 |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88, 조원샤르망 210일부호 (조원동) | 2025년 위생교육 미수료(1차) | 과태료 사전감경 160,000원 (납부기한2026.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