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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총무과2026-10-08

「원주시민대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738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원주시민대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원주시민대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공고 제2026-2738호 원주시민대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민대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민대상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 간) 3. 제안이유 원주시민대상의 시상 분야를 기존의 '대상·본상' 2단계 체계에서 미래성장·문화활력·시민상생·원주사랑의 4개 분야 체계로 전환하고, 수상대상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기관·단체로 수상대상을 확대하며, 상시 발굴체계와 수상자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여 시민대상의 대표성과 권위를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시상 구조를 미래성장·문화활력·시민상생·원주사랑의 4개 분야 체계로 전환하고, 각 분야별 1명씩 시상토록 함(안 제3조) 나. 수상대상 거주요건을 원주시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망자에 대한 추서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법인·기관·단체로 수상대상을 확대하고, 상시 발굴체계를 강화함 라. 추천기준에서 '최근 3년 내' 재추천 불가 규정을 삭제 (안 제5조의2) 마.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시가 주관하는 공식행사 초청·시설이용료 감면 등 예우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5. 의견제출 「원주시민대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총무과장, 주소: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737-2213, 팩스: 033-737-48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일반우편: (26384)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총무과) 3) 팩 스: 033-737-4803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총무과(033-737-2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은 원주시 홈페이지(0https\://www.wonju.go.kr);1;0;0;https://www.wo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wonju.go.kr) 시정소식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민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향토애를 함양하고 모든 시민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주시민대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원주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분야 및 수상인원) ① 시민대상의 시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성장 분야: 산업ㆍ경제, 기술 혁신, 기업 유치ㆍ투자ㆍ고용 창출, 교육ㆍ인재 양성 2. 문화활력 분야: 역사ㆍ문화유산 보존ㆍ계승,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 발전,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적 가치 확산 3. 시민상생 분야: 복지ㆍ봉사ㆍ효행ㆍ나눔, 시민 화합 및 공동체 발전 4. 원주사랑 분야: 출향인사의 지속적인 고향 발전 기여, 토지ㆍ시설ㆍ재산 등 공공적 가치가 큰 기부ㆍ기증, 기업ㆍ기관ㆍ단체의 장기적ㆍ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국내외 활동을 통한 원주시 위상 제고 ② 각 분야의 수상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서 공적이 뚜렷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각 분야의 심사결과 수상대상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대상) ① 시민대상은 매년 시상기준일 현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시민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시상기준일 현재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거나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 발전 또는 위상 제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제10조에 따른 원주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거주기간 또는 활동기간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상자로 추서할 수 있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및 발굴) ① 수상후보자는 시 소속기관(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의 장과 각급 기관ㆍ단체장 및 개인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외에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소속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을 통해 수상후보자를 상시 발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공고는 매년 시상일 5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그 해의 시민대상 선발계획 및 심사평가 기준을 결정하여 제3항에 따른 추천 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수상후보자 추천 기준)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후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공적으로 다시 추천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공적이 발생하거나 중요한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추천할 수 있다. 2. 추천 대상자의 공적사항 중 본인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추진된 공적(행사, 후원, 봉사활동 등) 또는 공직자의 경우 공직기간 중 관련 업무에 따른 공적사항은 추천을 제한한다. 제6조(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0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이 조례에 따라 시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이 유예중인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사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시상) ① 시민대상은 매년 1회 ‘원주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② 시민대상 수상결정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수상자로 추서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상패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한다. 1. 시가 주관하는 공식행사에의 초청 및 이에 필요한 예우 2. 수상자가 개인인 경우 관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이용상의 예우 3. 수상자가 개인인 경우 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제1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원주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중 6명은 원주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라 추천되거나 발굴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및 시 발전 기여도 등의 심사 2. 조례와 규칙의 범위에서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대상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시민대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따라 이중포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상후보자 추천공고를 하는 시민대상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 (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시민대상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한다. | 제3조 (시상 분야 및 수상 인원) ① 시민대상의 시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성장 분야: 산업ㆍ경제, 기술혁신, 기업유치ㆍ투자ㆍ고용 창출, 교육ㆍ인재 양성 2. 문화활력 분야: 역사ㆍ문화 유산 보존ㆍ계승,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 발전,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적 가치 확산 3. 시민상생 분야: 복지ㆍ봉사ㆍ효행ㆍ나눔, 시민화합 및 공동체 발전 4. 원주사랑 분야: 출향인사의 지속적인 고향 발전 기여, 토지ㆍ시설ㆍ재산 등 공공적 가치가 큰 기부ㆍ기증, 기업ㆍ기관ㆍ단체의 장기적ㆍ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국내외 활동을 통한 원주시 위상 제고 | ② 대상은 1명에게, 본상은 2명에게 각각 수여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 하지 아니한다. | ② 각 분야의 수상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서 공적이 뚜렷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신 설> | ③ 각 분야의 심사결과 수상대상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상대상) 시민대상은 매년 시상기준일 현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한다 .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시의 관할 구역 밖에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수상대상) ① --------------------------------------------- 3년 --------------------- 제3조제1항 ------------------------------ 사람에게 수여한다 . <단서 삭제> | 1.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 <삭 제> | 2. 희생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 | <삭 제> | 3.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진흥에 큰 업적을 쌓아 시민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 <삭 제> | 4. 그 밖에 시정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 | <삭 제> | <신 설> | ②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시민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시상기준일 현재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거나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 발전 또는 위상 제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제10조에 따른 원주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거주기간 또는 활동기간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신 설> | ④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상자로 추서할 수 있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생 략)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외에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소속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을 통해 수상후보자를 상시 발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공 고는 매년 시상일 5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③ ------------------- 추천 공 ---------------------------------. | ③ 시장은 그 해의 시민대상 선발계획 및 심사평가 기준을 결정하여 제2항 에 따른 추천 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 선발 계획 ------------------------ 제3항 ------------------------------. | 제5조의2 (수상후보자 추천기준 강화) 시민대상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상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강화한다. | 제5조의2 (수상후보자 추천 기준)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최근 3년 내 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후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재추천 불가 | 1.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후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공적으로 다시 추천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공적이 발생하거나 중요한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추천할 수 있다. | 2. 추천 대상자의 공적사항 중 본인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추진된 공적(행사, 후원, 봉사활동 등) 또는 공직자의 경우 공직기간 내 관련 업무에 대한 공적사항 추천 제한 | 2. ------------------------------------------------------------------------------------------------- 중 ---------- 따른 공적사항은 추천을 제한한다 . | 제8조(시상) ①ㆍ② (생 략) | 제8조(시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수상자로 추서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상패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한다. |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 | 1. 시의 공식행사에 초청 | 1. 시가 주관하는 공식행사에의 초청 및 이에 필요한 예우 | 2. 본인의 사망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 | 2. 수상자가 개인인 경우 관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이용상의 예우 | <신 설> | 3. 수상자가 개인인 경우 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 | 3 . (생 략) | 4 . (현행 제3호와 같음)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 | 1.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지역 사회 발전 기여도등 심사 | 1. --------- 추천되거나 발굴된 ----------- 공적내용 및 시 발전 기여도 등의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15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타조례에 의한 이중포상을 금지한다 . | 제15조(이중포상 금지) ---------------- 다른 조례에 따라 이중포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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